국토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0. 11. 24.][대통령령 제31176호, 2020. 11. 24. 타법개정]


국토기본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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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국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제1조의2(국토관리의 현황 및 지속가능성 측정ㆍ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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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국토관리의 현황 및 지속가능성을 측정ㆍ평가하는 때에는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표 및 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22>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현황 및 지속가능성 측정ㆍ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22>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현황 및 지속가능성 측정ㆍ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22>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토관리의 현황 및 지속가능성을 측정ㆍ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22>

[본조신설 2007.12.28] [제목개정 2020.9.22]


제2조(소관별계획안 수립 지침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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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소관별 계획안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소관별 계획안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립지침을 확정ㆍ송부하기 전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07.12.28, 2008.2.29, 2013.3.23, 2020.9.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별 계획안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배경 및 목적

2. 국토종합계획 수립의 기본방향

3. 국토종합계획에 반영이 필요한 정책 및 사업의 개요

4. 소관별 계획안 수립시의 고려사항 및 주요 항목

5. 그밖에 소관별 계획안 수립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소관별 계획안의 조정ㆍ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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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별 계획안을 조정ㆍ총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정책 또는 사업의 국토종합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과의 부합여부

2. 정책 또는 사업간의 상충여부

3. 정책 또는 사업의 타당성

4. 정책 또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중요도

5. 정책 또는 사업의 기대효과

6. 소요재원의 확보가능성


제4조(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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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의 방법으로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11.24>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 예정일시 및 장소

3. 국토종합계획안의 개요

4. 의견발표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②국토종합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국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5조(도종합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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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이 수립되는 경기도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이 수립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말한다. <개정 2006.6.29, 2007.12.28, 2012.5.30, 2016.1.22>

②법 제1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5.30>

1. 주택ㆍ상하수도ㆍ공원ㆍ노약자 편의시설 등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문화ㆍ관광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3. 재해의 방지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의2.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4. 지역산업의 발전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재원조달방안 등 계획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도종합계획의 수립기준 및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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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른 도종합계획이 지역주민의 복리향상과 지역발전에 관한 장단기 정책방향과 지침을 제시하고 법 제12조에 따라 승인된 국토종합계획에 부합되도록 도종합계획의 수립기준 및 작성방법 등을 포함하는 도종합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도지사(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하는 도종합계획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국토종합계획과 도종합계획과의 관계

2. 도종합계획의 기본사항과 수립절차

3. 도종합계획 수립시의 고려사항 및 주요 항목

4. 그밖에 도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실천계획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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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소관별 실천계획은 5년 단위로 작성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현황 및 문제점

2. 목표 및 추진전략

3.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4. 추진기간 및 투자계획

5. 그밖에 계획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관별 실천계획의 추진실적서를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해 5월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별 실천계획의 추진실적서를 토대로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종합계획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국토종합계획의 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국토모니터링(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의 변화상과 국토계획 및 국토정책에 대한 추진상황을 주기적 또는 수시로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결과를 활용해야 한다. <신설 2020.9.22>


제8조(국토계획평가의 대상 및 요청서 제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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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국토계획평가(이하 "국토계획평가"라 한다)의 대상 및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이하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라 한다)의 제출 시기는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2.5.30]


제8조의2(국토계획평가의 기준 및 세부 평가기준 등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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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계획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4>

1. 균형적 국토발전

2. 국토의 경쟁력 강화

3. 환경친화적 국토관리

4. 계획의 적정성

5. 삭제 <2018.12.24>

6. 삭제 <2018.12.24>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구체화하고 해당 국토계획의 특성과 내용을 고려한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5.30]


제8조의3(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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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계획평가의 대상이 되는 국토계획의 수립권자는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중에서 해당 국토계획의 특성과 내용을 고려하여 그 국토계획에 필요한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을 결정하고,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토계획평가 대상의 개요

2. 국토계획평가의 개요

3. 해당 국토계획에 필요한 국토계획평가의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4. 해당 국토계획에 대한 자체평가의 결과

③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5.30]


제8조의4(국토계획평가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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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계획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토정책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체 없이 환경친화적인 국토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된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계획 수립권자가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를 보완하는 기간은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토계획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계획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에 현지조사,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등의 검토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현지조사,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등의 검토 및 의견 제출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른 국토계획평가의 결과에 관하여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국토계획 수립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⑦ 국토계획 수립권자는 제6항에 따라 국토계획평가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반영하여 조치를 하거나 조치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조치한 날 또는 조치계획을 확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8.12.24>

[본조신설 2012.5.30]


제8조의5(계획 간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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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의4제7항에 따라 제출받은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해당 국토계획을 보완ㆍ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해당 국토계획을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하려는 경우 환경친화적인 국토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의견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8.12.24]


제9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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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의 주요시책에 관한 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토의 계획 또는 이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별 실천계획의 추진실적서 및 법 제25조에 따른 국토 조사(이하 "국토조사"라 한다)의 결과 등을 활용하여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2.7>


제10조(국토조사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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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2.5.30, 2013.3.23, 2020.9.22>

1. 지형ㆍ지물 등 지리정보에 관한 사항

2. 농림ㆍ해양ㆍ수산에 관한 사항

3. 방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정주지(定住地: 도시 등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일정한 지역) 온실가스 통계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국토조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토조사 항목 및 조사주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쳐 국토조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2.7>

1. 정기조사 :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 집행, 성과진단 및 평가, 국토현황의 시계열적ㆍ부문별 변화상 측정 및 비교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지역 또는 부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

③ 국토조사는 행정구역 또는 일정한 격자(格子) 형태의 구역 단위로 할 수 있다. <신설 2017.2.7>

④제2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국토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2.7>


제10조의2(국토조사 성과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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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조사 성과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2.7>

1. 국토조사 자료의 유지ㆍ관리

2. 국토조사 자료의 제공

3. 국토조사를 이용한 국토통계지도의 구축, 유지ㆍ관리 및 활용

[본조신설 2012.5.30] [제목개정 2017.2.7]


제10조의3(국토모니터링의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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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 현황의 시계열ㆍ부문별 분석 및 향후 여건 변화 전망

2. 국토 현황 및 향후 여건 변화 전망에 대한 국민의 의식

3. 국토종합계획과 국토계획평가 대상이 되는 계획의 추진상황에 대한 진단 및 평가

4. 그 밖에 국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토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모니터링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모니터링 세부 항목, 방법 및 주기 등을 포함하는 국토모니터링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국토모니터링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관리해야 한다.

1.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 수립과정에서 반영한 국민의 의견 청취 결과

2.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관별 실천계획 및 그 추진 실적서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국토조사 결과

4. 법 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관계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본조신설 2020.9.22]


제11조(자문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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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8.2.29]


제12조(국토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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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림청장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토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부위원장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회의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등을 회의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국토교통부 소속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3.3.23>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2.5.30]


제12조의2(위원의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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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는 법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12.31]


제13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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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지역발전분과위원회 및 국토계획평가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발전분과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3호, 제4호, 제7호 및 제8호에 관한 사항 중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토계획평가분과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5호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의 사항 중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각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분과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20명 이내의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부위원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국토교통부 소속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3.3.23>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2.5.30]


제14조(전문위원의 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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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수는 3명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의 자격 및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2.5.30]


제15조(수당ㆍ여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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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2.5.30]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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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2.29>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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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2.29>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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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2.29>


제19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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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3.7.26, 2008.2.29, 2012.5.30, 2013.3.23, 2020.9.22>

1. 삭제 <2009.8.5>

2. 법 제25조에 따른 국토조사(제10조제1항제4호의 정주지 온실가스 통계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자료 제출의 요청, 직접조사의 요청, 전문기관에의 조사의뢰

2의2. 제10조제2항에 따른 국토조사계획의 수립(같은 조 제1항제4호의 정주지 온실가스 통계에 관한 국토조사계획은 제외한다)

3. 제10조의2제3호에 따른 국토조사를 이용한 국토통계지도의 구축, 유지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제20조(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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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의 운영

2. 법 제25조에 따른 국토조사 중 제10조제1항제4호의 정주지 온실가스 통계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국토모니터링의 실시

4. 제10조제2항에 따른 국토조사계획의 수립(같은 조 제1항제4호의 정주지 온실가스 통계에 관한 국토조사계획으로 한정한다)

5. 제10조의2제1호에 따른 국토조사 자료의 유지ㆍ관리(제10조제1항제4호의 정주지 온실가스 통계에 관한 자료로 한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중 적합한 기관을 선정하여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일 것

2.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과 장비를 갖출 것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9.22]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7809호, 2002. 12. 18.>
부 칙<대통령령 제18067호, 2003. 7. 26.>
부 칙<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부 칙<대통령령 제19563호, 2006. 6. 29.>
부 칙<대통령령 제20486호, 2007. 12. 28.>
부 칙<대통령령 제20736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1671호, 2009. 8. 5.>
부 칙<대통령령 제23820호, 2012. 5. 30.>
부 칙<대통령령 제24443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5456호, 2014. 7. 14.>
부 칙<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부 칙<대통령령 제26844호, 2015.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26922호, 2016. 1. 22.>
부 칙<대통령령 제27854호, 2017. 2. 7.>
부 칙<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부 칙<대통령령 제28947호, 2018. 6. 8.>
부 칙<대통령령 제29414호, 2018. 12. 24.>
부 칙<대통령령 제29617호, 2019. 3. 12.>
부 칙<대통령령 제30876호, 2020. 7. 28.>
부 칙<대통령령 제31030호, 2020. 9. 22.>
부 칙<대통령령 제31176호, 2020. 11. 24.>

별표/서식

[별표 ] 국토계획평가 대상 및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제출 시기(제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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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