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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 2016. 9. 23.][법률 제14079호, 2016. 3. 22. 타법개정]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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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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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국토교통과학기술"이란 미래 성장동력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국토교통분야 산업의 발전에 관한 과학기술로서 다음 각 호의 기술을 말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해외건설 촉진법」 제2조 등에 따른 건설산업 관련 기술

2. 「건축기본법」 제3조,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1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등에 따른 건축ㆍ도시ㆍ공간 관련 기술

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 「교통안전법」 제2조,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항공법」 제2조 등에 따른 교통ㆍ물류ㆍ항공 관련 기술

4.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철도안전법」 제68조, 「도시철도법」 제2조 등에 따른 철도 관련 기술

5. 그 밖에 국토교통분야에 관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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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과학기술의 육성 및 국토교통분야 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 「과학기술기본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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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과학기술의 효율적ㆍ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10년 단위의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6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 및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국토교통과학기술의 국내외 환경 분석

3. 국토교통과학기술의 중점기술 개발 전략

4.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중장기투자계획 및 재원 확보 방안

5. 국토교통과학기술의 융ㆍ복합 연구개발 추진

6.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따라 개발된 국토교통과학기술의 실용화 등 국토교통과학기술의 보급ㆍ활용 방안

7.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민간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방안

8. 국토교통과학기술분야 전문 연구인력의 양성 방안

9. 국토교통과학기술의 국제협력

10. 그 밖에 국토교통과학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학계ㆍ연구계 및 산업계 간 협동연구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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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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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과학기술의 발전 및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국토교통과학기술의 예산투자 방향에 관한 사항

3.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4.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신규과제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기술수요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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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내외 기술동향조사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기술수요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수요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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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 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할 때 연도별ㆍ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호의 기관 중 법인이 아닌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16.3.22>

1. 국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6.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교통 관련 연구를 하는 기관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토교통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연구과제의 선정방법, 협약의 체결방법과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융ㆍ복합 연구개발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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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분야가 다른 기술과 경영 등을 결합하여 신기술ㆍ신제품 등을 개발하고 새로운 분야의 사업화 능력을 높이는 국토교통과학기술의 융ㆍ복합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국토교통과학기술의 보급 및 활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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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에 따라 개발된 국토교통과학기술(이하 "연구개발성과"라 한다)의 보급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 및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2. 연구개발성과의 보급 및 활용촉진에 관한 정보의 관리ㆍ유통

3.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인력ㆍ기술ㆍ인프라 등에 관한 교류 협력

4. 그 밖에 국토교통과학기술의 보급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및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시범사업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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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구개발성과의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적ㆍ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전문 연구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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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과학기술분야 전문 연구인력의 양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 연구인력의 양성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연구기반의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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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분야 산업의 연구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연구기관의 연구시설 및 장비의 확보ㆍ관리ㆍ공동사용 등을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제14조(국제협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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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성과의 보급ㆍ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공동연구개발의 활성화 등 국제협력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과학기술에 관한 국제적 개발동향ㆍ투자방향 및 기술수준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ㆍ분석하여 기술개발과 관련된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기술료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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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라 기술료의 감면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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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부가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에 대한 지원 사업

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나. 국내외 기술수요조사 및 예측

다.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라. 연구개발성과의 보급ㆍ이전ㆍ실용화ㆍ홍보

마. 국토교통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 및 국제공동연구사업

바. 국토교통과학기술분야와 관련된 정보망 구축

사. 국토교통과학기술분야 전문 연구인력의 양성

아. 연구시설 및 장비 등록ㆍ관리ㆍ공동활용

2. 다른 법령에 따라 진흥원의 업무로 규정되거나 위탁받은 사업

3.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⑥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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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에 공로가 뚜렷한 개인ㆍ단체 및 기업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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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관하여 그 위탁받은 자를 지휘ㆍ감독한다.


제1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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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이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부 칙<법률 제13680호, 2015. 12. 29.>
부 칙<법률 제14079호, 2016.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