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06. 5. 24.][법률 제07956호, 2006. 5. 24. 일부개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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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법은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에 관한 사항과 국가간의 조세행정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定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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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8.12.28, 2000.12.29, 2002.12.18, 2006.5.24>

1. "국제거래"라 함은 거래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부·차용 기타 거래자의 손익 및 자산에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2. "조세조약"이라 함은 소득·자본·재산에 대한 조세 또는 조세행정의 협력에 관하여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체결한 조약·협약·협정·각서등 국제법에 의해 규율되는 모든 유형의 국제적 합의를 말한다.

3. "체약상대국"이라 함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를 말한다.

4.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하며 체약상대국의 경우에는 조세조약에서 권한있는 당국으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

5. "상호합의절차"라 함은 조세조약의 해석이나 부당한 과세처분 또는 과세소득의 조정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권한있는 당국과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6. "국내사업장"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및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말한다.

7. "과세당국"이라 함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

8. "특수관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하며 그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타방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나. 제3자가 거래당사자 쌍방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쌍방간의 관계

다.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거래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

라.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거래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제3자가 거래당사자 쌍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당사자 쌍방간의 관계

9. "국외특수관계자"라 함은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외국법인(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을 말한다.

10. "정상가격"이라 함은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

11. "국외지배주주"라 함은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그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외국의 주주·출자자(이하 "외국주주"라 한다) 및 당해 외국주주가 출자한 외국법인

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경우에는 외국법인의 본점·지점, 당해 외국법인의 외국주주 및 당해 외국법인·외국주주가 출자한 외국법인

12. "제한세율"이라 함은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을 말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것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용어의 예와 동법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12호·제18호 및 제19호에 규정된 법률에 의한 용어의 예에 의한다.<개정 1998.12.28, 2000.12.29>


제2조의2((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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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①국제거래에 있어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②국제거래에 있어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③국제거래에 있어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조세조약 및 이 법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06.5.24]


제3조((다른 法律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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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이 법은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국제거래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1조 및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2.12.18>

제2장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제4조((正常價格에 의한 課稅調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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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內國法人과 國內事業場을 포함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납세자가 제2조제1항제8호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의 제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2.12.18>


제5조((正常價格의 算出方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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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정상가격은 다음 각호의 방법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가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 일방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동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자산의 제조·판매나 용역의 제공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의 판매자나 용역의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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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 등)

①거주자는 일정기간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 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일정기간의 과세연도중 최초의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

②국세청장은 거주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산출방법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과의 상호합의절차를 거쳐 합의한 때에는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사전승인(이하 이 조에서 "일방적 사전승인"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6.5.24>

③국세청장은 거주자가 승인신청 대상기간 이전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산출 방법을 소급하여 적용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범위안에서 이를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일방적 사전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범위 안에서 이를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06.5.24>

④국세청장과 거주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승인된 경우에는 그 승인된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0.12.29]


제6조의2((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과세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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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과세조정)

①과세당국은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자와 무형자산을 공동으로 개발 또는 확보(이하 이 조에서 "공동개발"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사전에 원가·비용·위험(이하 이 조에서 "원가등"이라 한다)의 분담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공동개발하는 경우 거주자의 원가등의 분담액이 정상원가분담액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때에는 정상원가분담액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원가등의 분담액을 조정하여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②과세당국은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자와 공동개발한 무형자산에 대하여 적정하게 원가를 배분하여 각 참여자의 지분을 결정한 후 공동개발한 무형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편익(이하 이 조에서 "기대편익"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변동된 경우에는 당초 결정된 각 참여자의 지분을 변동된 기대편익을 기준으로 조정하여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무형자산의 범위, 정상원가분담액 및 기대편익의 산정, 참여자의 지분 변동의 산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5.24]


제7조((第3者 介入去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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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개입거래)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 국제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그 거래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국외특수관계자와 국제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그 거래에 대하여 제4조·제5조 및 제6조의2를 적용한다. <개정 2002.12.18, 2006.5.24>

1.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에 당해 거래에 대한 사전계약(거래와 관련된 증빙에 의하여 사전에 실질적인 합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을 것

2. 거래조건이 당해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에 실질적으로 결정될 것


제8조((상계거래의 인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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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계거래의 인정 등 <개정 2006.5.24>)

①과세당국은 국제거래의 가격이 정상가격과 다른 경우에도 동일한 국외특수관계자와의 동일한 과세연도내의 다른 국제거래를 통하여 그 차액을 상계하기로 사전에 합의하고 거주자가 그 거래내용과 사실을 입증하는 때에는 그 상계되는 모든 국제거래를 하나의 국제거래로 보아 제4조 및 제5조를 적용한다. <개정 2006.5.24>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증되는 상계거래에 있어서 그 어느 하나의 거래가 「법인세법」 제98조 내지 제98조의3의 규정과 「소득세법」 제156조 및 제15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상계거래가 없는 것으로 보아 해당원천징수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06.5.24>


제9조((所得金額調整에 따른 所得處分 및 稅務調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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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①제4조 또는 제6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내국법인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배당 또는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거나 출자로 조정한다. <개정 1998.12.28, 2002.12.18, 2006.5.24>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처분의 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5.24>


제10조((所得金額計算의 特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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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계산의 특례)

①체약상대국이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조정하고, 이에 대한 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그 합의에 따라 거주자의 각 과세연도 소득금액 및 결정세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결정세액의 조정신청·조정방법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國際去來에 대한 資料提出義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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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①국외특수관계자와 국제거래를 행하는 납세의무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국제거래명세서를 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4조의 규정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제거래명세서를 신고기한내에 제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납세의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그 제출기한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개정 1998.12.28, 2000.12.29>

②과세당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제5조 및 제6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거래가격산정방법등의 관련자료를 제출하도록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6.5.2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1차에 한하여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불복신청 또는 상호합의절차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과세당국 및 관련기관은 당해 자료를 과세자료로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資料提出義務 불이행에 대한 制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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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당국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당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과세당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3조((加算稅 적용의 特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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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적용의 특례) 과세당국은 제4조 내지 제9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신고된 거래가격과 정상가격과의 차이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과실이 없다고 상호합의절차의 결과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제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相互合意節次에 의하지 아니하고 正常價格算出方法을 승인한 때에는 納稅義務者의 過失이 없다고 國稅廳長이 판정하는 경우를 말한다)에는 소득세법 제8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7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의 과실여부의 판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1998.12.28, 2000.12.29>

제3장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


제14조((配當으로 看做된 利子의 損金不算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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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外國法人의 國內事業場을 포함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의 차입금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그 국외지배주주가 주식등으로 출자한 출자지분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보고 그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차입금의 범위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12.28, 2002.12.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지배주주의 출자지분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는 업종별로 구분하여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③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입금의 규모 및 차입조건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통상적인 차입규모 및 조건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중에 지급한 이자 및 할인료에 대하여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상계하여 조정한다.


제15조((第3者 介入去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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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개입거래)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가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직접 차입한 금액으로 보아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가 아닌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차입을 한 경우에는 제2호의 요건에만 해당되어도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1. 당해 내국법인과 국외지배주주간에 사전계약이 있을 것

2. 차입조건이 당해 내국법인과 국외지배주주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결정될 것


제16조((支給利子의 損金不算入 適用順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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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순서)

①제14조는 제4조 및 「법인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1998.12.28, 2002.12.18, 2006.5.24>

②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서로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자 또는 할인료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부터 먼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2.12.18>

제4장 조세피난처의 법인소득에 관한 과세조정


제17조((特定外國法人의 留保所得의 配當看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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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①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그 법인의 부담세액이 당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이하 "租稅避難處"라 한다)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중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이하 "特定外國法人"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적용을 받는 내국인의 범위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말 현재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로 한다. 이 경우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20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779조의 규정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는 자가 직접 보유하고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개정 2006.5.24>

③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말 현재 실제발생소득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6.5.24>

④제1항의 실제발생소득의 범위,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대상소득과 그 범위, 배당가능 유보소득 및 배당으로 간주하는 금액의 산출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5.24>


제18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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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①특정외국법인이 조세피난처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소·점포·공장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시설을 통하여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정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18, 2006.5.24>

1. 도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임대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특정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2. 주된 사업이 주식, 출자지분 또는 채권의 보유, 지적재산권의 제공, 선박·항공기·장비의 임대, 투자신탁 또는 기금에 대한 투자인 법인

②과세당국은 외국법인의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조세피난처에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제17조제1항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보아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6.5.24>

③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신설 2000·12·29>

④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도매업을 영위하는 특정외국법인이 동일지역에 있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자로부터 매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6.5.24>


제18조의2((해외지주회사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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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주회사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에 관한 특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보유가 주된 사업인 특정외국법인으로서 자회사(당해 특정외국법인이 주식등을 보유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식등을 보유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해외지주회사"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사무소·점포·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통한 사업의 영위 여부에 불구하고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해외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등을 당해 자회사의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을 것

2. 해외지주회사가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당해 해외지주회사의 이자·배당·사용료 및 주식양도차익의 총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

[본조신설 2006.5.24]


제19조((배당금액의 익금귀속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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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액의 익금귀속시기 등)

①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당으로 간주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간주배당금액"이라 한다)은 특정외국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내국인의 과세연도의 익금 또는 배당소득(이하 이 장에서 "익금등"이라 한다)에 이를 산입한다.

②특정외국법인이 내국인에게 실제로 배당을 지급하는 때에 외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익금등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간주배당금액은 이를 국외원천소득으로 보고, 실제 배당시 외국에 납부한 세액은 이를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익금등에 산입한 과세연도에 외국에 납부한 세액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소득세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익금등에 산입한 간주배당금액은 「법인세법」 제57조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6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익금등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수입배당금액으로 본다.

④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6.5.24]


제20조((實際配當金額 등의 益金不算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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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배당금액 등의 익금불산입<개정 2000.12.29>)

①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이 내국인의 익금등으로 산입된 후 그 법인이 당해 유보소득을 실제로 배당(法人稅法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配當金 또는 分配金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간 배당으로 간주된 금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하여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이월익금으로 보거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8.12.28, 2006.5.24>

②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이 내국인의 익금등으로 산입된 후 그 내국인이 그 특정외국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당해 금액이 영 이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월익금으로 보거나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3호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월익금으로 보거나 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금액이 당해 주식등의 양도차익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0·12·29, 2006.5.24>

1. 당해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간 당해 양도한 주식등에 대한 배당으로 간주된 금액의 합계액상당액

2. 당해 양도한 주식등에 대하여 실제로 배당한 금액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월된 익금등의 계산에 필요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06.5.24>

제5장 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21조((國外贈與에 대한 贈與稅 課稅特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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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贈與者의 死亡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贈與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당해 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증여세(실질적으로 이와 동일한 性質을 가지는 租稅를 포함한다)가 부과되는 경우(稅額을 면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6.12.30, 2000.12.29>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증여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의하되 그 시가의 산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47조, 제53조, 제56조 내지 제58조, 제68조, 제69조제2항, 제70조 내지 제72조, 제76조, 제78조제1항·제2항 및 제8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6.12.30>

제6장 상호합의절차


제22조((相互合意節次의 開始要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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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합의절차의 개시요건)

①우리나라 국민·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에 사업장을 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한한다)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0.12.29, 2006.5.24>

1. 조세조약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하여 체약상대국과 협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체약상대국의 과세당국으로부터 조세조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3.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간에 조세조정이 필요한 경우

②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절차개시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에게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요청하여야 하고 신청인에게 그 요청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0.12.29>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은 경우

2. 조세조약상 신청자격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3. 납세자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상호합의절차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과세사실을 안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 신청한 경우

③국세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상호합의절차와 관련된 지시를 할 수 있다.<개정 2000.12.29>

④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0.12.29>

⑤국세청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相互合意節次의 開始日과 終了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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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과 종료일)

①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1.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으로부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락하는 의사를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통보한 날

2.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에게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요청을 한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으로부터 이를 수락하는 의사를 통보받은 날

②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은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문서에 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날로 한다. 다만, 상호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시일의 다음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을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로 한다.

③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상호합의절차를 계속 진행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호합의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은 개시일의 다음날부터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2.12.18>

④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때에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일을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로 한다.


제24조((不服申請期間과 徵收猶豫등의 適用特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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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신청기간과 징수유예등의 적용특례)

①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은 「국세기본법」 제56조제3항·제61조·제68조 및 「지방세법」 제74조의 청구기간과 「국세기본법」 제65조·제81조 및 「지방세법」 제77조의 결정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00.12.29, 2006.5.24>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할 세액의 고지전에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까지 세액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할 세액을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지하여야 한다.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는 세액의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유예된 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체약상대국이 상호합의절차의 진행중에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유예를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⑤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유예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⑥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의 적용특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4>

⑦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대하여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이하 이 항에서 "고지유예등"이라 한다)중의 하나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부가되는 지방세액에 대하여도 이 조에서 정한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당해 고지유예등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고지유예등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29>


제25조((賦課除斥期間의 特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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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제척기간의 특례)

①체약상대국과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년간의 기간과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중 나중에 도래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다.

②체약상대국과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년간의 기간과 지방세법 제30조의4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중 나중에 도래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지방세를 부과할 수 없다.


제26조((納稅者의 協助義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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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협조의무)

①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납세자에게 상호합의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0.12.29>

②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납세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요구에 성실하게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를 직권으로 종료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은 그 신청인이 당해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통지받은 날로 한다.<개정 2000.12.29>


제27조((相互合意結果의 施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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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합의결과의 시행)

①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12.29>

②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는 과세당국,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세심판원장 기타 관계기관 및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5일내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0.12.29>

③과세당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호합의결과에 따라 부과처분·경정결정 기타 세법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된 후에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은 경우로서 그 확정판결 내용이 당해 상호합의 결과와 다른 경우에는 그 상호합의는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한다.


제27조의2((상호합의결과의 확대 적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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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합의결과의 확대 적용 등)

①과세당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호합의가 종결된 후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합의종결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상호합의결과를 신청인과 상호합의대상국 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도 적용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상호합의결과를 상호합의대상국 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

1. 상호합의결과와 동일한 유형의 거래일 것

2. 상호합의결과와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되었을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제2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호합의결과의 상호합의대상국 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확대적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6.5.24]

제7장 국가간 조세협력


제28조((租稅條約상의 所得區分의 우선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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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상의 소득구분의 우선적용)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세조약의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개정 1998.12.28>


제29조((이자·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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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특례 <개정 2006.5.24>)

①조세조약의 규정상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중 이자·배당 또는 지적재산권등의 사용대가에 대하여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세율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56조의4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의5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의4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의5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56조의4제3항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의5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1998.12.28, 2006.5.24>

1. 조세조약의 대상조세에 주민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3호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세율

2. 조세조약의 대상조세에 주민세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3호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에 지방세법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반영한 세율

②과세당국은 체약상대국이 제한세율의 적용과 관련하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거주자증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제30조((租稅徵收의 委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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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징수의 위탁)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내에서 납부할 조세의 징수가 곤란하여 체약상대국에서 징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체약상대국에 대하여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국세청장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에게 그 조세를 징수해 주도록 위탁할 수 있다.

③체약상대국에 납부할 조세를 우리나라에서 징수해 주도록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00.12.29>


제31조((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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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개정 2002.12.18>)

①국세청장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 조세불복에 대한 심리 및 형사소추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세정보와 국제적 관행으로 일반화 되어 있는 조세정보를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체약상대국과 교환할 수 있다.

②국세청장은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조세조약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거주자(외국국적을 가진 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의 금융정보[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요청하는 경우 금융실명법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정보의 제공을 금융기관(금융실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특정 점포(상속세및증여세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신설 2002.12.18>

1.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2. 상속·증여재산의 확인에 필요한 경우

3.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에 필요한 경우

4. 체약상대국 체납자의 재산조회에 필요한 경우

5.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필요한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③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18>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정보를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금융정보를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외의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금융정보를 알게 된 자에게 그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2.12.18>

⑤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공 또는 누설된 금융정보를 취득한 자는 그 위반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2.12.18>

⑥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청장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체약상대국에 금융정보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02.12.18>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정보의 교환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정보의 교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2.18>


제31조의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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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①제31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12.18]


제32조((稅務調査協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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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협력)

①국세청장은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대하여 체약상대국과 동시에 세무조사를 하거나 체약상대국에 세무공무원을 파견하여 직접 세무조사를 하게 하거나 체약상대국의 세무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5.24>

②국세청장은 체약상대국이 조세조약에 따라 세무조사협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수락할 수 있다.


제33조((租稅條約의 施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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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의 시행) 조세조약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4981호, 1995. 12. 6.>
부 칙<법률 제5193호, 1996. 12. 30.>
부 칙<법률 제5581호, 1998. 12. 28.>
부 칙<법률 제5584호, 1998. 12. 28.>
부 칙<법률 제6299호, 2000. 12. 29.>
부 칙<법률 제6304호, 2000. 12. 29.>
부 칙<법률 제6779호, 2002. 12. 18.>
부 칙<법률 제7956호, 2006.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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