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규정

[시행 2013. 3. 23.][대통령령 제24442호, 2013. 3. 23. 타법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국제우편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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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우편에 관한 국제조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에 교환하는 우편물(이하 "국제우편물"이라 한다)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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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발송하는 우편물(이하 "발송우편물"이라 한다) 및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우편물(이하 "도착우편물"이라 한다)의 취급에 관하여는 협약과 이 영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우편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제3조(고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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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76·4·26, 1981·8·28, 1990·12·31, 1995·12·29, 2001.9.12, 2008.2.29, 2013.3.23>

1. 특별인출권(이하 "SDR"이라 한다)과 우리나라 화폐와의 환산율

2. 국제우편에 관한 요금 및 국제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이하 "국제우편요금등"이라 한다)

3. 국제우편물의 중량단계와 소포우편물의 최대 규격

4. 삭제 <2001.9.12>

5. 삭제 <2001.9.12>

6. 국제우편물의 발송지역별 구분과 그 국명 및 지명

7. 멸실성 생물학적물질 및 방사능물질을 교환할 수 있는 나라

8. 규격외소포 및 취급주의 소포를 접수하는 우체국

9. 항공서간의 견본과 중량

10. 삭제 <2001.9.12>

11. 국제우편업무의 이용 제한·정지 및 그 해제에 관한 사항(일시적인 경우를 제외한다)

12. 국제우편요금등의 별납 및 후납 취급우체국

13. 국제우편요금등을 감액할 수 있는 우편물의 종류·수량·취급요건·감액범위 등에 관한 사항

14. 보험취급한도액 기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우리나라에서 취급하지 아니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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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에 규정된 국제우편업무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취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6·4·26>

1. 삭제 <1995·12·29>

2. 과금별납 우편물의 취급

3. 수취인에게 직접 배달하는 우편물의 취급

4. 삭제 <1976·4·26>

5. 삭제 <1976·4·26>

6. 삭제 <1981·8·28>

7. 소포우편물의 선적통지

8. 삭제 <1981·8·28>


제5조(국제우편요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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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제우편요금등은 협약에서 정한 범위안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0.12.31, 1995.12.29, 2008.2.29, 2013.3.23>

②제12조의 특수취급에 관한 국제우편요금등중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국제우편요금등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1979.6.4, 1990.12.31, 1995.12.29, 2008.2.29, 2013.3.23>


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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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등의 감액)

①국제우편요금등은 그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우편요금등을 감액할 수 있는 우편물의 종류·수량·취급요건·감액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에서 정한 범위안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본조신설 2001.9.12]


제6조(첨부물의 중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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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우편물에 붙인 부표 및 서류의 중량은 그 우편물의 중량에 산입한다. 그러나, 우표(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포함한다) 및 통관검사용으로 붙인 서류의 중량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6·4·26>


제7조(국제반신우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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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만국우편연합 국제사무국에서 발행된 국제반신우표권은 외국으로 발송하는 항공보통서장의 최저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류와 교환한다. <개정 1976.4.26, 1990.12.31, 2005.11.4>

②우리나라에서 판매한 국제반신우표권은 국내우체국에서 교환하지 아니한다. <신설 1981·8·28>


제8조(발송우편물의 외부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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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발송우편물에는 그 표면에 수취인 및 발송인의 주소 우편번호(우편번호를 사용하는 지역에 한한다) 및 성명을 지워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76·4·26>

②제1항의 기재사항은 로마문자와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하되, 우편물을 배달하는 나라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문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문자로 함께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라의 이름과 도시의 이름은 대문자로 기재하고 밑줄을 긋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1990·12·31>

③발송우편물의 취급방법에 관한 사항은 발송인의 주소·성명 밑에 불어로 기재하거나 그 우편물을 배달하는 나라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문자로 기재한다. 이 경우 한글로 된 번역문을 함께 기재할 수 있다. <신설 1990·12·31>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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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요금등의 환부)

①발송인의 청구에 의하여 국제우편 요금등을 환부하는 경우와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0·12·31, 1995·12·29, 2001.9.12>

1. 우편관서의 과실로 인하여 과다징수한 경우에는 그 과다징수한 국제우편 요금등

2. 특수취급 국제우편물의 국제우편 요금등을 받은 후 우편관서의 과실로 인하여 특수취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특수취급 수수료

3. 항공서간을 선편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항공서간 요금과 해당 지역의 선편 보통서장 최저요금과의 차액

4. 등기취급우편물·소포우편물 또는 보험서장의 망실·전부도난 또는 완전파손등의 경우에는 납부한 국제우편 요금등(등기·보험취급 수수료를 제외한다)

5. 행방조사청구에 의한 조사결과 그 귀책사유가 우편관서의 과실로 판명된 경우에는 그 행방조사청구료

6. 수취인의 주소·성명이 정확하게 기재된 우편물을 우편관서의 과실로 발송인에게 환부한 경우에는 납부한 국제우편 요금등

7. 외국으로 발송하는 특수취급되지 아니한 통상우편물이 우편관서의 취급과정에서 파손된 경우에는 납부한 국제우편 요금등

②국제 우편요금등을 완납한 발송우편물을 수출금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발송인에게 환부한 경우에는 발송인의 청구에 의하여 국제우편 요금등을 환부한다. 다만, 발송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0·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부하는 국제우편 요금등은 현금으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0·12·31>

④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우편물의 환부에 따른 국내우편에 관한 요금과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1990·12·31>

⑤환부요금의 청구는 발송한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1년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90·12·31>

⑥금제품으로서 압수등에 의하여 환부되지 아니하는 우편물에 대한 국제우편 요금등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0·12·31>

[전문개정 1981·8·28]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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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76·4·26>

제2장 국제우편물의 종류


제11조(국제우편물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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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제우편물의 종류는 통상우편물·소포우편물 및 특급우편물로 한다. <개정 2001.9.12, 2006.11.9>

②제1항에 따른 특급우편물의 이용조건 및 취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11.9, 2008.2.29, 2013.3.23>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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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물의 특수취급)

①국제우편물의 특수취급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81.8.28, 1990.12.31, 1995.12.29, 2008.2.29, 2013.3.23>

1. 삭제 <2006.11.9>

2. 등기

3. 배달통지

4. 국제속달

5. 보험취급

6. 삭제 <2001.9.12>

7. 기록 배달우편

8. 삭제 <2001.9.12>

9. 기타 국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업무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② 삭제 <2006.11.9>

[본조신설 1979·6·4]


제13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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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에게 보내는 통신문을 기재한 우편물(타자한 것을 포함한다)과 봉함한 통상우편물은 이를 서장으로 취급한다. 다만, 창구에서 접수한 시각장애인용 점자우편물과 「만국우편연합 통상우편 규칙」 제124조제4항에 따라 봉함된 인쇄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1.4, 2006.11.9>

[전문개정 1990.12.31]


제14조(우편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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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우편엽서는 정부가 발행하는 것(이하 "관제엽서"라 한다)과 정부이외의 자가 조제하는 것(이하 "사제엽서"라 한다)으로 구분하며, 관제엽서는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인쇄할 수 있다.

②사제엽서는 관제엽서에 준하여 조제하되,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인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의2(인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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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국우편연합 통상우편 규칙」 제124조제4항의 우편물은 이를 인쇄물로 취급한다. <개정 2005.11.4, 2006.11.9>

[전문개정 2001.9.12]


제15조(항공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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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항공서간은 정부가 발행하는 것과 정부이외의 자가 조제하는 것(이하 "사제항공서간"이라 한다)으로 구분하며, 정부가 발행하는 항공서간에는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인쇄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②항공서간은 원형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등기로 발송할 수 있다.

③항공서간에는 우표이외의 물품을 붙이지 못하며 어떠한 것도 넣어서는 아니된다. <신설 1981·8·28>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제항공서간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29, 2008.2.29, 2013.3.23>

1. 제3조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한 내용에 적합할 것

2. 발송인이 아닌 자의 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것

3.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인쇄하지 아니할 것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항공서간은 이를 항공서장우편물로 본다. <신설 1981·8·28, 1995·12·29>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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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5·12·29>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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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5·12·29>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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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5·12·29>


제19조(소포우편물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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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취급하는 소포우편물은 다음 3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5.11.4>

1. 규격외소포우편물 : 「만국우편연합 소포우편 규칙」에 규정된 일반적인 규격을 초과하거나, 모양 또는 구조로 인하여 별도 취급이 필요한 소포우편물

2. 취급주의소포우편물 : 취급중 파손의 우려가 커서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소포우편물

3. 보통소포우편물 : 규격외소포우편물 또는 취급주의소포우편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소포우편물

[전문개정 2001.9.12]

제3장 국제우편물의 취급

제1절 발송


제20조(국제우편물의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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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우편물을 발송하고자 할 때에는 우체국의 창구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소포우편물 및 특급우편물은 발송인의 요청에 따라 발송인을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개정 1981·8·28, 2001.9.12, 2006.11.9>

1. 소포우편물 및 특급우편물

2. 특수취급을 요하는 우편물

3. 소형포장물

4. 통관검사를 받아야 할 물품이 들어 있는 우편물

5. 요금별납·요금후납 또는 요금계기별납으로 하는 우편물

6. 항공취급으로 하는 점자인쇄물

7. 협약에서 정한 우편요금 감면대상 우편물

②제1항 각호에 게기한 우편물외의 국제우편물을 발송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우편함에 투입하여야 한다. 다만, 용적이 크거나 동시에 다수를 발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체국에 이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79·6·4>

③발송상대국의 우편업무 일시정지로 인하여 발송할 수 없는 우편물에 대하여는 당해국의 우편업무가 재개되면 지체없이 이를 발송하여야 한다. <신설 1981·8·28>

④발송우편물중 협약 및 이 영의 규정에 위반되는 우편물은 발송인에게 보완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반송할 수 있다. <신설 1981·8·28>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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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우편물의 포장)

①발송인은 협약에서 정한 포장조건에 따라 우편물의 성질·형태에 맞도록 견고하게 포장하여야 한다.

②발송인의 포장부실로 인하여 우편물의 송달과정에서 발생한 내용품의 파손·탈락 또는 다른 우편물의 훼손 기타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은 발송인이 진다.

③ 삭제 <2006.11.9>

[전문개정 1981.8.28]


제22조(우편자루배달인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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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이 동일수취인에게 한꺼번에 다량의 인쇄물을 발송하고자 할 때에는 우편자루로 이를 발송할 수 있다. <개정 2006.11.9>

[전문개정 1990·12·31] [제목개정 2006.11.9]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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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5·12·29>


제24조(우편물의 접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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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기취급 우편물 및 기록배달 우편물의 발송인은 우편물을 발송할 때 그 우편물의 접수증을 교부받을 수 있으며, 발송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년이내에 우편물 접수증 등본의 교부를 접수 우체국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0·12·31>

②우편물을 발송한 후에 제1항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우편물의 접수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접수증을 제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1979·6·4, 1990·12·31>

③다량의 기록취급 우편물의 발송인에게는 연기식 우편물 접수증의 용지를 미리 교부하고 발송인으로 하여금 해당사항을 기재하게 하여 우편물과 함께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81·8·28, 1990·12·31>


제25조(멸실성 생물학적물질 또는 방사능물질이 들어 있는 국제우편물 발송등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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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멸실성생물학적물질 또는 방사능물질이 들어 있는 물건을 발송하거나 수취하고자 하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8.2.29, 2013.3.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당해 물질을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공인된 시험기관임을 주무부장관이 증명하는 서류(또는 취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추천서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9.6.4, 1995.12.29, 2008.2.29, 2013.3.23>

1. 시험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소 및 성명)

2. 교환하고자 하는 나라의 이름

③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자가 당해 우편물을 발송 또는 수취함에 있어서 협약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08.2.29, 2013.3.23>

④멸실성 생물학적물질 또는 방사능물질은 통관검사 또는 방역검사를 받지 아니하고는 국제우편물로 발송할 수 없다.


제25조의2(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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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본조신설 1997·12·31]


제26조(국제우편요금등의 별납·계기별납 또는 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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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우편물은 국내우편물 취급의 예에 의하여 별납·계기별납 또는 후납으로 취급할 수 있다. 다만, 그 표시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5.12.29, 2008.2.29, 2013.3.23>

[전문개정 1990·12·31]


제26조의2(국제우편요금등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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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 요금등은 우표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를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9.12>

1.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취급 우편물의 국제우편 요금등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소포우편물 및 특급우편물의 국제우편요금등

3.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별납·계기별납 및 후납취급 우편물의 국제우편요금등

4.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반송료 기타 요금

5. 삭제 <2001.9.12>

[본조신설 1990·12·31]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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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요금등이 미납된 발송우편물의 처리)

①국제우편 요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납부되지 아니한 발송우편물에 대하여는 당해 우편물을 수취인에게 발송한 후 그 사실 및 납부되지 아니한 국제우편 요금등(이하 "미납요금"이라 한다)을 발송인에게 통지하고, 발송인으로부터 미납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발송인의 주소·성명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납요금을 징수할 수 없는 항공 보통 통상우편물에 대하여는 항공편으로 발송하고, 선편 보통 통상우편물에 대하여는 선편으로 발송한다. 이 경우 우편물 표면의 윗부분에 미납요금이 있는 우편물임을 표시하는 문자(이하 "T"라 한다) 및 미납요금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전문개정 1990·12·31]


제28조(발송우편물의 외부기재사항 변경 또는 환부청구등)

조문 연혁보기



국제우편물의 발송인은 그 우편물의 외부 기재사항의 변경·정정 또는 우편물의 환부를 우체국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협약에서 규정한 국제우편 요금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0·12·31]

제2절 배달 및 환송


제29조(도착우편물의 배달)

조문 연혁보기




①도착우편물의 배달에 관하여는 이 영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우편의 배달예에 의한다. 다만, 보관교부 우편물의 보관기간은 30일로 한다. <개정 1976·4·26, 1990·12·31>

②협약에서 정한 규격위반 우편물이나 금제품이 들어있는 우편물이 외국에서 접수되어 우리나라에 도착된 경우에 그에 대한 압수 또는 반송에 관한 처리규정이 따로 없는 때에는 이를 수취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신설 1981·8·28>


제30조(통관우편물의 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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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통관검사를 받은 국제우편물은 통관우체국 또는 배달우체국에 보관하고 국제우편물의 수령통지서(이하 "통지서"라 한다)를 수취인에게 송달할 수 있다. <개정 1981·8·28>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수취인은 보관기간내에 부과된 세금·통관회부료 및 보관료등을 납부하고 그 우편물을 수령한다. <개정 1981·8·28, 1990·12·31>


제31조(보관기간)

조문 연혁보기



도착우편물의 보관기간은 통지서 또는 통관보류통지서를 발송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5일로 한다. 다만, 통관절차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취인의 청구가 있거나 통관 우체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45일의 범위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76·4·26, 1981·8·28, 1990·12·31>


제32조(보관료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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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의 발송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이상을 경과하여 도착소포우편물(반착소포우편물을 포함한다)을 수령할 때에는 보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우편물에 대하여는 이를 면제한다. <개정 1976·4·26, 1990·12·31>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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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속달우편물의 배달)

①국제 속달우편물의 배달이나 그 통지서 또는 통관보류통지서의 송달은 익일특급우편물의 배달예에 따른다. <개정 1995·12·29, 2006.11.9>

②수취인은 자기앞으로 도착된 국제우편물, 그 통지서 또는 통관보류통지서를 익일특급우편 또는 특사 배달로 하여 줄 것을 통관우체국 또는 배달우체국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2·31, 1995·12·29, 2006.11.9>

③통관우체국 또는 배달우체국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업무에 특히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90·12·31>

[전문개정 1981·8·28]


제34조(국제우편요금등이 미납된 도착우편물의 배달)

조문 연혁보기



국제우편 요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납부되지 아니한 도착 우편물로서 "T"표시가 있는 우편물에 대하여는 "T"표시금액을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한 금액을 수취인으로부터 징수한 후 배달한다.

[전문개정 1990·12·31]


제35조(통상우편물의 전송)

조문 연혁보기



도착된 통상우편물의 국내간 전송에 관하여는 발송인이 이를 금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우편의 전송예에 의한다. <개정 1976·4·26>


제36조(보관교부우편물의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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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으로부터 도착된 보관교부 우편물의 수취인은 그 우편물을 보관하고 있는 우체국장에게 전송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0·12·31]


제37조(배달통지서에의 서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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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배달통지청구가 있는 우편물을 수령하는 자는 그 배달통지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개정 1981·8·28, 1990·12·31>

②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우편물을 배달한 우체국의 장이 그 배달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1979·6·4>


제38조(탈락 또는 포기우편물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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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취인을 확인할 수 없는 국제우편물의 탈락물은 이를 발견한 우체국에 보관하고 그 내용을 우체국내의 공중이 보기 쉬운 곳이나 게시판에 1월간 게시한다.

②제1항의 게시기간내에 정당한 권리자의 교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제39조제3호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1979·6·4, 1990·12·31>

③통관검사를 받아야 할 도착우편물로서 수취인이 그 우편물의 전부(반송 또는 전송할 수 없는 것에 한한다) 또는 일부의 수취를 포기한 때에는 제39조제3호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39조(발송인에게 반송된 우편물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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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으로부터 반송된 우편물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1981.8.28, 1990.12.31, 2005.11.4>

1. 소포우편물은 배달우체국에서 반송우편물 수령통지서를 발송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통지서를 받은 발송인은 반송료 기타 요금을 납부하고 우편물을 수령하여야 한다.

2. 통상우편물은 제29조의 규정에 준하여 발송인에게 반송한다. 다만, 등기의 경우에는 국내 등기취급 수수료 해당금액을 징수한 후 배달한다.

3. 발송인의 주소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반송할 수 없는 우편물과 내용품의 파손·변질등의 사유로 발송인이 수취를 거절하는 우편물은 「우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부불능 우편물로 처리한다.

제4장 보칙


제40조(국제우편물의 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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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제우편물은 통관검사에 부친다. <개정 1976·4·26, 1981·8·28, 2001.9.12>

1. 소포우편물

2. 소형포장물

3. 통관우체국장 또는 세관장이 특히 통관검사에 부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특급우편물 및 통상우편물

②제1항의 통관검사에는 우체국의 직원이 입회하여야 한다. <신설 1981·8·28>

③통관우체국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우편물의 수취인을 통관검사에 입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0·12·31>

④수취인에 귀책될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보관기간내에 통관검사를 끝내지 못한 도착우편물은 배달불능의 우편물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41조(통관회부료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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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발송우편물의 통관회부료는 국제우편 요금등에 합산하여 우표 또는 현금으로, 도착우편물(반착우편물을 포함한다)의 통관회부료는 현금으로 징수한다. <개정 1976·4·26, 1981·8·28, 1990·12·31>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제우편물에 대하여는 통관회부료를 면제한다. <개정 1976.4.26, 1981.8.28, 1983.7.13, 1990.12.31, 1995.12.29, 2001.9.12, 2005.11.4, 2008.2.29, 2013.3.23>

1. 「만국우편협약」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우편요금면제우편물

2. 삭제 <2001.9.12>

3. 주한외교공관 및 그 공관에 근무하는 외교관과 이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국제기관 및 그 직원을 수취인으로 지정한 우편물

4. 국가원수를 수취인으로 지정한 우편물

5.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정하는 통신사무용 우편물등

6. 제1호 내지 제5호외의 우편물로서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우편물


제42조(관세에 대한 이의등 신청에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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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착우편물의 수취인은 세관장에게 관세에 대하여 이의나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해당우편물에 대한 반송 기타 처분의 보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배달우체국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9.12>

②관세에 대한 이의나 행정심판을 제기한 우편물의 보관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그 이의나 행정심판을 제기한 날로부터 결정일까지의 기간과 그 결정통지에 소요되는 기간(결정일로부터 5일간)은 이를 보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0·12·31>


제43조(재수출면세 또는 보세구역에의 이송신청에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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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착우편물의 수취인이 그 우편물에 대하여 재수출면세 또는 보세구역에의 이송을 세관에 신청한 때에는 그 뜻을 배달우체국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42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79·6·4>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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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1.9.12>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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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7·12·15>


제46조(행방조사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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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우편물 또는 도착우편물에 대한 행방조사청구는 그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6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급우편물에 대한 청구는 4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9.12]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5690호, 1971. 6. 30.>
부 칙<대통령령 제8106호, 1976. 4. 26.>
부 칙<대통령령 제9477호, 1979. 6. 4.>
부 칙<대통령령 제10452호, 1981. 8. 28.>
부 칙<대통령령 제11173호, 1983. 7. 13.>
부 칙<대통령령 제13222호, 1990.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4846호, 1995. 12. 29.>
부 칙<대통령령 제15539호, 1997. 12. 15.>
부 칙<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7358호, 2001. 9. 12.>
부 칙<대통령령 제19119호, 2005. 11. 4.>
부 칙<대통령령 제19730호, 2006. 11. 9.>
부 칙<대통령령 제20678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4442호,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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