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규정

[시행 1981. 8. 28.][대통령령 제10452호, 1981. 8. 28.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국제우편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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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우편에 관한 국제조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에 교환하는 우편물(이하 "국제우편물"이라 한다)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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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발송하는 우편물(이하 "발송우편물"이라 한다) 및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우편물(이하 "도착우편물"이라 한다)의 취급에 관하여는 협약과 이 영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우편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제3조(고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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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76·4·26, 1981·8·28>

1. 금프랑(GF) 및 특별인출권(SDR)과 우리나라 화폐와의 환산율.

2. 국제우편에 관한 요금.

3. 국제우편물의 중량단계와 소포우편물의 최대 규격.

4. 각국의 수입제한 물품 또는 수입금지물품.

5. 국제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는 나라.

6. 국제우편물의 발송지역별 구분과 그 국명 및 지명.

7. 멸실성 생물학적물질 및 방사능물질을 교환할 수 있는 나라.

8. 특별우편낭체결인쇄물·보험서장·보험소포·규격외소포 및 취약소포를 접수하는 우체국.

9. 항공서간의 견양과 중량.

10. 국제우편물의 표기사항변경 및 변환신청을 할 수 있는 나라.

11. 국제우편업무의 이용 제한·정지 및 그 해제에 관한 사항

12. 국제우편요금의 별납 및 후납 취급우체국

13. 보험취급한도액 기타 체신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우리나라에서 취급하지 아니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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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에 규정된 국제우편업무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취급하지 아니한다.<개정 1976·4·26>

1. 우편본인표의 발급.

2. 과금별납 우편물의 취급.

3. 수취인에게 직접 배달하는 우편물의 취급.

4. 삭제<1976·4·26>

5. 삭제<1976·4·26>

6. 삭제<1981·8·28>

7. 소포우편물의 선적통지.

8. 삭제<1981·8·28>


제5조(국제우편에 관한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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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제우편에 관한 요금은 협약에서 정한 요금의 범위안에서 체신부장관이 정한다.

②제12조의 특수취급에 관한 요금중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요금은 체신부장관이 정한다.<신설 1979·6·4>


제6조(첨부물의 중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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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우편물에 붙인 부표 및 서류의 중량은 그 우편물의 중량에 산입한다. 그러나, 우표(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포함한다) 및 통관검사용으로 붙인 서류의 중량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76·4·26>


제7조(국제반신우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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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국에서 발행된 국제반신우표권은 외국으로 발송하는 선편보통서장의 최저요금에 상당하는 우표류와 교환한다.<개정 1976·4·26>

②우리나라에서 판매한 국제반신우표권은 국내우체국에서 교환하지 아니한다.<신설 1981·8·28>


제8조(국제우편물의 표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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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발송우편물에는 그 표면에 수취인 및 발송인의 주소 우편번호(우편번호를 사용하는 지역에 한한다) 및 성명을 지워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76·4·26>

②제1항의 기재사항은 그 우편물을 배달하는 나라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문자, 영어 또는 불어와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하되 나라의 이름과 도시의 이름은 영어 또는 불어로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76·4·26, 1981·8·28>


제9조(요금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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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발송인의 청구에 의하여 국제우편요금을 환급하는 경우와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우편관서의 과오로 인하여 과다징수한 경우에는 그 과다징수한 요금

2. 우편관서의 과오로 인하여 특수취급요금을 받고 그 특수취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특수취급요금

3. 항공서간을 선편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해당지역별 선편보통서장최저요금액과의 차액

4. 소포 또는 보험서장의 망실·도난 또는 완전파손등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에는 그 우편요금(다만, 보험취급수수료는 제외한다)

5. 망실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우편에 의한 종적조사청구료

②우편요금을 완납한 발송우편물을 수출금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발송인에게 환부한 경우에는 발송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우편요금을 환급한다. 다만, 발송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환급요금은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우편물의 환부에 따른 국내우편에 관한 요금과 수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⑤환급요금의 청구는 발송한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1년이내에 하여야 한다.

⑥금제품으로서 압수등에 의하여 환부되지 아니하는 우편물에 대한 요금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81·8·28]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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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76·4·26>

제2장 국제우편물의 종류


제11조(국제우편물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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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물의 종류는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로 한다.


제12조(국제우편특수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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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제우편특수취급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1·8·28>

1. 항공

2. 등기

3. 배달통지

4. 국제속달

5. 보험취급

6. 특급우편

②특수취급의 이용조건 및 취급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체신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9·6·4]


제13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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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에게 보내는 통신문을 기재한 것(타자한 것을 포함한다)과 완전봉함한 통상우편물을 서장우편물로 한다. 다만, 창구에서 접수한 맹인용 점자우편물과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봉함승인을 받은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1·8·28>


제14조(우편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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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우편엽서는 정부가 발행하는 것(이하 "관제엽서"라 한다)과 정부이외의 자가 조제하는 것(이하 "사제엽서"라 한다)으로 구분하며, 관제엽서는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인쇄할 수 있다.

②사제엽서는 관제엽서에 준하여 조제하되,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인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의2(인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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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만국우편협약시행규칙 제126조제2항의 우편물은 인쇄물로 취급한다.

②만국우편협약시행규칙 제1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림엽서·인쇄한 명함 또는 인쇄한 경조카아드등에 한글로 의례적인 표기를 하는 경우에는 15자이내로 한다.<신설 1981·8·28>

[본조신설 1976·4·26]


제15조(항공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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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항공서간은 정부가 발행하는 것과 체신청장의 승인을 얻은 자가 조제하는 것(이하 "사제항공서간"이라 한다)로 구분하며, 정부가 발행하는 항공서간에는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인쇄할 수 있다.

②항공서간은 원형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등기로 발송할 수 있다.

③항공서간에는 우표이외의 물품을 붙이지 못하며 어떠한 것도 넣어서는 아니된다.<신설 1981·8·28>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항공서간은 이를 항공서장우편물로 본다.<신설 1981·8·28>


제16조(사제항공서간의 조제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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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제항공서간을 조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견품 5매를 붙여 관할 체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성명(상호를 포함한다)

2. 최초 조제 예정매수

②체신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10일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9·6·4>


제17조(사제항공서간조제인의 의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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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제항공서간의 조제승인을 받은 자(이하 "조제인"이라 한다)가 사제항공서간을 조제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후면에 승인 체신청의 이름과 승인번호를 인쇄할 것

2.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인쇄하지 말 것

②조제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승인 체신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제항공서간의 조제매수 및 조제년월일(조제한 때마다 신고하며 견품 5매를 함께 제출한다)

2. 성명·주소 또는 상호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③사제항공서간에는 접은 이면에 조제인을 표시하는 마-크·상호·주소 기타 모형등을 인쇄할 수 있다.


제18조(사제항공서간의 승인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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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청장은 조제인이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사제항공서간의 조제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79·6·4>


제19조(소포우편물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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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취급하는 소포우편물은 다음 2종으로 구분한다.<개정 1976·4·26>

1. 연합 소포우편물 : 소포우편물 약정에 의하여 교환하는 소포우편물

2. 특약 소포우편물 : 특정한 국가간에 체결한 특별약정에 의하여 교환하는 소포우편물

3. 삭제<1976·4·26>

제3장 국제우편물의 취급

제1절 발송


제20조(국제우편물의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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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제우편물을 발송하고자 할 때에는 우체국의 창구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1·8·28>

1. 소포우편물

2. 특수취급(항공취급은 제외한다)을 요하는 우편물

3. 소형포장물

4. 통관검사를 받아야 할 물품이 들어 있는 우편물

5. 요금별납·요금후납 또는 요금계기별납으로 하는 우편물

6. 항공취급으로 하는 점자인쇄물

7. 협약에서 정한 우편요금 감면대상 우편물

②제1항 각호에 게기한 우편물외의 국제우편물을 발송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우편함에 투입하여야 한다. 다만, 용적이 크거나 동시에 다수를 발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체국에 이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1979·6·4>

③발송상대국의 우편업무 일시정지로 인하여 발송할 수 없는 우편물에 대하여는 당해국의 우편업무가 재개되면 지체없이 이를 발송하여야 한다.<신설 1981·8·28>

④발송우편물중 협약 및 이 영의 규정에 위반되는 우편물은 발송인에게 보완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반송할 수 있다.<신설 1981·8·28>


제21조(발송우편물의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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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발송인은 협약에서 정한 포장조건에 따라 우편물의 성질·형태에 맞도록 견고하게 포장하여야 한다.

②발송인의 포장부실로 인하여 우편물의 송달과정에서 발생한 내용품의 파손·탈락 또는 다른 우편물의 훼손 기타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은 발송인이 진다.

③만국우편협약시행규칙 제122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량발송 인쇄물 또는 소형포장물을 완전봉함하여 발송하고자 할 때에는 체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우체국장에게 승인서를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문개정 1981·8·28]


제22조(특별우편낭체결인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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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이 동일수취인에게 다량의 인쇄물을 발송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우편낭으로 발송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1·8·28]


제23조(선편우편물의 국내항공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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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편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국내에서의 항공운송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국내우편의 항공요금에 상당하는 항공운송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24조(우편물의 수령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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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기취급의 통상우편물이나 소포우편물의 발송인은 그 우편물을 발송할 때 또는 발송인의 다음 날로부터 기산하여 1년내에는 우편물수령증의 등본의 교부를 접수우체국에 신청할 수 있다.

②우편물을 발송한 후에 제1항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우편물의 수령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수령증을 제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개정 1979·6·4>

③다량의 기록취급 우편물의 발송인에게는 연기식 우편물 수령증의 용지를 미리 교부하고 발송인으로 하여금 이를 기재하게 하여 우편물과 함께 제출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81·8·28>


제25조(멸실성 생물학적물질 또는 방사능물질이 들어 있는 국제우편물 발송등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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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멸실성생물학적물질 또는 방사능물질이 들어 있는 물건을 발송하거나 수취하고자 하는 자는 체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당해 물질을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공인된 시험기관임을 주무부장관이 증명하는 서류(또는 취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추천서를 첨부하여 체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9·6·4>

1. 시험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소 및 성명)

2. 교환하고자 하는 나라의 이름

③체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자가 당해 우편물을 발송 또는 수취함에 있어서 협약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④멸실성 생물학적물질 또는 방사능물질은 통관검사 또는 방역검사를 받지 아니하고는 국제우편물로 발송할 수 없다.


제26조(요금의 별납·계기별납 또는 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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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발송우편물은 그 요금을 별납·계기별납 또는 후납으로 취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취급에 관하여는 국내우편의 취급예에 의한다. 다만, 그 표시는 체신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1976·4·26, 1981·8·28>


제27조(요금부족등의 발송우편물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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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요금이 부족하거나 미납인 발송우편물은 발송인에게 환부한다. 다만, 용적이 크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발송인에게 통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부를 받은 발송인이 부족요금 또는 미납요금등을 납부한 때에는 당해 우편물을 지체없이 발송한다.<신설 1981·8·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송인에게 환부를 할 수 없는 항공 통상우편물에 대하여는 그 납부요금액이 정당요금액의 100분의 50이상인 때에는 항공편으로, 그 미만인 때에는 선편으로 발송한다. 이 경우 우편물 표면 상단에 부족요금액의 표시(이하 "T"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신설 1981·8·28>


제28조(발송우편물의 표기사항변경 또는 반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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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제우편물의 발송인은 그 우편물이 외국으로 발송되기 전인 때에는 표기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반환을 우체국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청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②국제우편물을 교환하는 우체국에서 발송준비가 완료된 우편물에 대하여는 표기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반환을 신청할 수 없다.<신설 1981·8·28>

제2절 배달 및 환송


제29조(도착우편물의 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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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착우편물의 배달에 관하여는 이 영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우편의 배달예에 의한다. 다만, 유치우편물의 유치기간은 30일로 한다.<개정 1976·4·26>

②협약에서 정한 규격위반 우편물이나 금제품이 들어있는 우편물이 외국에서 접수되어 우리나라에 도착된 경우에 그에 대한 압수 또는 반송에 관한 처리규정이 따로 없는 때에는 이를 수취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신설 1981·8·28>


제30조(통관우편물의 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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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통관검사를 받은 국제우편물은 통관우체국 또는 배달우체국에 보관하고 국제우편물의 수령통지서(이하 "통지서"라 한다)를 수취인에게 송달할 수 있다.<개정 1981·8·28>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수취인은 보관기간내에 부과된 세금·통관회부료 및 보관료등을 납입하고 그 우편물을 수령한다.<개정 1981·8·28>


제31조(보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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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우편물의 보관기간은 통지서 또는 통관보류통지서를 발송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기산하여 15일로 한다. 다만, 통관절차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취인의 신청에 따라 15일이내에 한하여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76·4·26, 1981·8·28>


제32조(보관료의 징수)

조문 연혁보기



통지서의 발송일 다음 날로부터 기산하여 5일이상을 경과하여 도착소포우편물(반착소포우편물을 포함한다)을 수령할 때에는 보관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우편물에 대하여는 이를 면제한다.<개정 1976·4·26>


제33조(국제속달우편물의 배달)

조문 연혁보기




①국제 속달우편물의 배달이나 그 통지서 또는 통관보류통지서의 송달은 국내 속달우편물의 배달예에 의한다.

②수취인은 자기앞으로 도착된 국제우편물, 그 통지서 또는 통관보류통지서를 속달 또는 특사 배달로 하여 줄 것을 통관우체국 또는 배달우체국에 신청할 수 있다.

③통관우체국 또는 배달우체국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업무에 특히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1·8·28]


제34조(요금미납 및 요금부족우편물의 배달)

조문 연혁보기



요금미납 또는 요금부족 우편물로서 요금징수 표시가 되어 도착한 우편물은 "T"표시금액을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한 금액에 취급수수료를 가산하여 수취인으로부터 징수한 후 배달한다.

[전문개정 1981·8·28]


제35조(통상우편물의 전송)

조문 연혁보기



도착된 통상우편물의 국내간 전송에 관하여는 발송인이 이를 금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우편의 전송예에 의한다.<개정 1976·4·26>


제36조(유치우편물의 전송)

조문 연혁보기



외국으로부터 도착된 유치우편물의 수취인은 그 우편물을 유치하고 있는 우체국장에게 전송을 신청할 수 있다.


제37조(배달통지서에의 서명날인)

조문 연혁보기




①배달통지신청이 있는 우편물을 수령하는 자는 그 배달통지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개정 1981·8·28>

②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우편물을 배달한 우체국의 장이 그 배달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개정 1979·6·4>


제38조(탈락 또는 포기우편물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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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취인을 확인할 수 없는 국제우편물의 탈락물은 이를 발견한 우체국에 보관하고 그 내용을 우체국내의 공중이 보기 쉬운 곳이나 게시판에 1월간 게시한다.

②제1항의 게시기간내에 정당한 권리자의 교부 신청이 없을 때에는 제39조제3호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개정 1979·6·4>

③통관검사를 받아야 할 도착우편물로서 수취인이 그 우편물의 전부(반송 또는 전송할 수 없는 것에 한한다) 또는 일부의 수취를 포기한 때에는 제39조제3호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39조(발송인에게 반송된 우편물의 처리)

조문 연혁보기



외국으로부터 반송된 우편물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한다.<개정 1981·8·28>

1. 소포우편물은 배달우체국에서 반송우편물 수령통지서를 발송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통지서를 받은 발송인은 반송료 기타 과금을 납입하고 우편물을 수령하여야 한다.

2. 통상우편물은 제29조의 규정에 준하여 발송인에게 반송한다. 다만, 등기의 경우에는 국내 등기취급 수수료 해당금액을 징수한 후 배달한다.

3. 발송인의 주소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반송할 수 없는 우편물과 내용품의 파손·변질등의 사유로 발송인이 수취를 거절하는 우편물은 우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부불능 우편물로 처리한다.

제4장 보칙


제40조(국제우편물의 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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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제우편물은 통관검사에 부친다.<개정 1976·4·26, 1981·8·28>

1. 소포우편물

2. 소형포장물

3. 통관우체국장 또는 세관장이 특히 통관검사에 부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타의 통상우편물

②제1항의 통관검사에는 우체국의 직원이 입회하여야 한다.<신설 1981·8·28>

③체신청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소포우편물의 수취인을 통관검사에 입회하게 할 수 있다.

④수취인에 귀책될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보관기간내에 통관검사를 끝내지 못한 도착우편물은 배달불능의 우편물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41조(통관회부료의 징수)

조문 연혁보기




①발송우편물의 통관회부료는 우편요금에 합산하여 우표 또는 현금으로, 도착우편물(반착우편물을 포함한다)의 통관회부료는 현금으로 징수한다.<개정 1976·4·26, 1981·8·28>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제우편물에 대하여는 통관회부료를 면제한다.<개정 1976·4·26, 1981·8·28>

1. 소포우편물약정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소포우편물

2. 만국우편협약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우편물

3. 주한외교공관 및 그 공관에 근무하는 외교관과 이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국제기관 및 그 직원을 수취인으로 지정한 우편물

4. 국가원수를 수취인으로 지정한 우편물

5. 체신부장관이 인정하는 통신사무용 우편물등


제42조(관세에 대한 이의등 신청에 따른 조치)

조문 연혁보기




①도착우편물의 수취인이 세관장에게 관세에 대하여 이의나 소원을 한 때에는 수취인은 지체없이 그 뜻을 배달우체국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관세에 대한 이의나 소원을 한 우편물의 보관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그 이의나 소원을 한 날로부터 결정일까지의 기간과 그 결정통지에 소요되는 기간(결정일로부터 5일간)은 이를 보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3조(재수출면세 또는 보세구역에의 이송신청에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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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착우편물의 수취인이 그 우편물에 대하여 재수출면세 또는 보세구역에의 이송을 세관에 신청한 때에는 그 뜻을 배달우체국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42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9·6·4>


제44조(재포장료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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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에 재포장료의 징수지시가 있거나 재포장을 하지 아니하고서는 안전하게 배달할 수 없는 소포우편물은 재포장을 하여 배달하고 재포장료를 징수한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재포장한 것 중에서 통관검사로 인한 재포장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1976·4·26>


제45조(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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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제우편물의 손해배상액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협약최종의정서등에서 손해배상규정의 예외적 적용을 유보한 국가와 교환되는 국제우편물의 손해배상은 그 유보내용에 의한다.

1. 등기우편물이 망실된 경우에는 우편물 1통당 60금프랑 상당액. 다만, 등기로 한 특별우편낭체결인쇄물인 경우에는 특별우편낭 1개당 300금프랑 상당액을 최고한도로 하는 금액

2. 연합보통소포가 망실·도난 또는 파손된 경우에는 5킬로그램까지는 60금프랑 상당액을 최고한도로, 5킬로그램초과 10킬로그램까지는 90금프랑 상당액을 최고한도로 하는 범위안에서 실제로 발생된 손해가액

3. 보험서장 또는 보험소포가 망실·도난 또는 파손된 경우에는 보험가액 범위안에서 실제로 발생된 손해가액

②손해배상 책임이 없는 특약보통소포등의 우편물이라도 그 책임원인이 국내우편관서의 취급과오로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액은 당해 우체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금중에서 우선 지급하고 이를 사후 보전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1·8·28]


제46조(종적조사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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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발송한 우편물 또는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도착한 우편물에 대한 종적조사청구는 그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1년이내에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1·8·28]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5690호, 1971. 6. 30.>
부 칙<대통령령 제8106호, 1976. 4. 26.>
부 칙<대통령령 제9477호, 1979. 6. 4.>
부 칙<대통령령 제10452호, 1981.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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