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규정

[시행 1971. 7. 1.][대통령령 제05690호, 1971. 6. 30. 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국제우편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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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우편에 관한 국제조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에 교환하는 우편물(이하 "국제우편물"이라 한다)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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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발송하는 우편물(이하 "발송우편물"이라 한다) 및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우편물(이하 "도착우편물"이라 한다)의 취급에 관하여는 협약과 이 영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우편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제3조(고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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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금푸랑과 우리나라 화폐와의 환산율.

2. 국제우편에 관한 요금.

3. 국제우편물의 중량단계와 연합소포우편물의 최대 규격.

4. 각국의 수입제한 물품 또는 수입금지물품.

5. 국제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는 나라.

6. 항공통상우편물의 발송지역별 구분과 그 국명 및 지명.

7. 멸실성 생물학적물질 및 방사능물질을 교환할 수 있는 나라.

8. 특별체결행낭에 의한 인쇄물을 접수하는 우체국.

9. 항공서간의 견양과 중량.

10. 국제우편물의 표기사항변경 및 변환신청을 할 수 있는 나라.

11. 국제우편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국제우편업무의 일부를 정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내용.


제4조(우리나라에서 취급하지 아니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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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에 규정된 국제우편업무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취급하지 아니한다.

1. 우편본인표의 발급.

2. 과금별납 우편물의 취급.

3. 수취인에게 직접 배달하는 우편물의 취급.

4. 취급이 곤란한 소포의 취급.

5. 취약한 소포의 취급.

6. 특사배달소포의 취급.

7. 소포우편물의 선적통지.


제5조(국제우편에 관한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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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에 관한 요금은 협약에서 정한 요금의 범위안에서 체신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첨부물의 중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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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우편물에 붙인 부표 및 서류의 중량은 그 우편물의 중량에 산입한다. 그러나, 우표(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포함한다)·도달증 및 통관검사용으로 붙인 서류의 중량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조(국제반신우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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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발행된 국제반신우표권은 외국으로 발송하는 선편의 보통서장의 기본 요금에 상당하는 우표류와 교환한다.


제8조(국제우편물의 표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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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발송우편물에는 그 표면에 수취인 및 발송인의 주소 우편번호 및 성명을 지워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기재사항은 그 우편물을 배달하는 나라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문자, 영어 또는 불어와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하되 나라의 이름과 도시의 이름은 영어 또는 불어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요금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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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우편요금을 완납한 발송우편물을 수출금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발송인에게 환불할 경우에는 발송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우편요금을 환급한다. 다만, 발송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환부에 따른 요금으로 당해 우편물의 국내우편요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제10조(연합소포 우편물의 발송인의 처리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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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포우편물약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시하는 취급방법중 동조제2항(a) 및 (b)에 게기된 사항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2장 국제우편물의 종류


제11조(국제우편물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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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물의 종류는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로 한다.


제12조(통상우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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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국우편협약 제16조의 서장우편물은 통상우편물로 한다.


제13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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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에게 보내는 통신문을 기재한 것(타자한 것을 포함한다)과 봉함한 것을 서장으로 하되 우편엽서·인쇄물·맹인용 점자인쇄물 및 소형포장물 이외의 다른 통상우편물도 서장으로 취급한다.


제14조(우편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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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우편엽서는 정부가 발행하는 것(이하 "관제엽서"라 한다)과 정부이외의 자가 조제하는 것(이하 "사제엽서"라 한다)으로 구분하며, 관제엽서는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인쇄할 수 있다.

②사제엽서는 관제엽서에 준하여 조제하되,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인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항공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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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항공서간은 정부가 발행하는 것과 체신청장의 승인을 얻은 자가 조제하는 것(이하 "사제항공서간"이라 한다)로 구분하며, 정부가 발행하는 항공서간에는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인쇄할 수 있다.

②항공서간은 원형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등기로 발송할 수 있다.


제16조(사제항공서간의 조제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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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제항공서간을 조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견품 5매를 붙여 관할 체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성명(상호를 포함한다)

2. 최초 조제 예정매수

②체신청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10일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사제항공서간조제인의 의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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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제항공서간의 조제승인을 받은 자(이하 "조제인"이라 한다)가 사제항공서간을 조제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후면에 승인 체신청의 이름과 승인번호를 인쇄할 것

2.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인쇄하지 말 것

②조제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승인 체신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제항공서간의 조제매수 및 조제년월일(조제한 때마다 신고하며 견품 5매를 함께 제출한다)

2. 성명·주소 또는 상호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③사제항공서간에는 접은 이면에 조제인을 표시하는 마-크·상호·주소 기타 모형등을 인쇄할 수 있다.


제18조(사제항공서간의 승인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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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청장은 조제인이 전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사제항공서간의 조제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9조(소포우편물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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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취급하는 소포우편물은 다음 3종으로 구분한다.

1. 연합 소포우편물 : 소포우편물 약정에 의하여 교환하는 소포우편물

2. 특약 소포우편물 : 특정한 국가간에 체결한 특별약정에 의하여 교환하는 소포우편물

3. 보험 소포우편물 : 발송인이 보험료를 선납하고 소포우편물의 표면에 보험표시가 되어 있는 소포우편물

제3장 국제우편물의 취급

제1절 발송


제20조(국제우편물의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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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제우편물을 발송하고자 할 때에는 우체국의 창구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소포우편물

2. 특수취급(항공취급은 제외한다)을 요하는 우편물

3. 소형포장물

4. 통관검사를 받아야 할 물품이 들어 있는 우편물

5. 요금별납·요금후납 또는 요금계기별납으로 하는 우편물

6. 항공취급으로 하는 점자인쇄물

②전항 각호에 게기한 우편물외의 국제우편물을 발송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우편함에 투입하여야 한다. 다만, 용적이 크거나 동시에 다수를 발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체국에 이를 제출할 수 있다.


제21조(발송우편물의 특수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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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발송우편물은 다음 각호의 특수취급을 할 수 있다.

1. 항공

2. 등기

3. 도달증

4. 특사배달

5. 보험소포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취급을 신청하는 자는 당해 특수취급의 요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22조(특별체결행낭으로 발송하는 인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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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제우편물로 발송할 인쇄물의 중량이 20킬로그램을 초과할 때에는 특별체결행낭으로 발송할 수 있다.

② 특별체결행낭으로 발송하는 우편물은 체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선편우편물의 국내항공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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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편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국내에서의 항공운송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국내우편의 항공요금에 상당하는 항공운송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24조(수령증의 등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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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기취급의 통상우편물이나 소포우편물의 발송인은 그 우편물을 발송할 때 또는 발송인의 다음 날로부터 기산하여 1년내에는 우편물수령증의 등본의 교부를 접수우체국에 신청할 수 있다.

②우편물을 발송한 후에 전항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우편물의 수령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수령증을 제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제25조(멸실성 생물학적물질 또는 방사능물질이 들어 있는 국제우편물 발송등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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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멸실성생물학적물질 또는 방사능물질이 들어 있는 물건을 발송하거나 수취하고자 하는 자는 체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당해 물질을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공인된 시험기관임을 주무부장관이 증명하는 서류(또는 취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추천서를 첨부하여 체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험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소 및 성명)

2. 교환하고자 하는 나라의 이름

③체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자가 당해 우편물을 발송 또는 수취함에 있어서 협약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④멸실성 생물학적물질 또는 방사능물질은 통관검사 또는 방역검사를 받지 아니하고는 국제우편물로 발송할 수 없다.


제26조(요금의 별납·계기별납 또는 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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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발송우편물은 그 요금을 별납·계기별납 또는 후납으로 취급할 수 있다.

②전항의 취급에 관하여는 우편규칙에 의한 국내우편의 취급예에 의한다. 다만, 요금의 별납 및 후납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한다. <그림 생략> (지름 2.5센티미터)


제27조(요금부족등의 발송우편물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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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이 부족하거나 미납인 발송우편물은 발송인에게 환부한다. 다만, 용적이 크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발송인에게 통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8조(발송우편물의 표기사항변경 또는 반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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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물의 발송인은 그 우편물이 외국으로 발송되기 전인 때에는 표기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반환을 우체국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청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2절 배달 및 환송


제29조(배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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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우편물의 배달에 관하여는 이 영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우편규칙에 의한 국내우편의 배달예에 의한다. 다만, 유치우편물의 유치기간은 30일로 한다.


제30조(통관우편물의 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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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통관검사를 받은 국제우편물은 배달우체국에 보관하고 국제우편물의 도착통지서(이하 "통지서"라 한다)를 수취인에게 송달한다.

②통지서를 받은 수취인이 보관기간내에 부과된 세금 및 통관료를 납입할 때에는 그 우편물을 교부한다.


제31조(보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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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우편물의 보관기간은 통지서의 발송일 다음 날로부터 기산하여 15일로 한다. 다만, 통관절차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취인의 신청에 따라 15일이내에 한하여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2조(보관료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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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의 발송일 다음 날로부터 기산하여 5일이상을 경과하여 도착우편물을 수령할 때에는 보관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33조(특사배달우편물의 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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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배달취급의 국제우편물의 배달은 우편규칙에 의한 속달우편의 배달예에 의한다.


제34조(수취인의 신청에 의한 특사배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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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취인은 자기앞으로 도착된 통상우편물을 속달 또는 특사배달로 하여 줄 것을 배달우체국에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통관검사를 받아야 하거나 특별체결행낭으로 취급된 우편물에 대하여는 이를 신청할 수 없다.

②전항의 신청을 받은 우편물의 취급에 관하여는 우편규칙에 의한 국내우편의 속달 또는 특사배달취급의 예에 의한다.


제35조(통상우편물의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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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된 통상우편물의 국내간 전송에 관하여는 발송인이 이를 금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편규칙에 의한 국내우편의 전송예에 의한다.


제36조(유치우편물의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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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으로부터 도착된 유치우편물의 수취인은 그 우편물을 유치하고 있는 우체국장에게 전송을 신청할 수 있다.


제37조(도달증에의 서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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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달증의 신청이 있는 우편물을 수령하는 자는 그 도달증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우편물을 배달한 우체국의 장이 그 배달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38조(탈락 또는 포기우편물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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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취인을 확인할 수 없는 국제우편물의 탈락물은 이를 발견한 우체국에 보관하고 그 내용을 우체국내의 공중이 보기 쉬운 곳이나 게시판에 1월간 게시한다.

②전항의 게시기간내에 정당한 권리자의 교부 신청이 없을 때에는 제39조제3호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③통관검사를 받아야 할 도착우편물로서 수취인이 그 우편물의 전부(반송 또는 전송할 수 없는 것에 한한다) 또는 일부의 수취를 포기한 때에는 제39조제3호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39조(발송인에게 반송된 우편물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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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으로부터 반송된 우편물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소포우편물은 배달우체국에서 반송우편물 도착통지서를 발송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통지서를 받은 발송인은 반송료 기타 과금을 납입하고 우편물을 수령하여야 한다.

2. 통상우편물은 제29조의 규정에 준하여 발송인에게 반송한다.

3. 발송인의 주소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반송할 수 없는 우편물은 우편법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4장 보칙


제40조(국제우편물의 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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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제우편물은 통관검사에 부친다.

1. 소포우편물

2. 소형포장물

3. 서장우편물로서 통관검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우편물

②체신청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소포우편물의 수취인을 통관검사에 입회하게 할 수 있다.

③수취인에 귀책될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보관기간내에 통관검사를 끝내지 못한 도착우편물은 배달불능의 우편물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41조(통관료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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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통관검사를 거친 국제우편물의 수취인은 통관료를 우표 또는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로 납입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제우편물에 대하여는 통관료를 면제한다.

1. 소포우편물약정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소포우편물

2. 만국우편협약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우편물

3. 주한외교공관 및 그 공관에 근무하는 외교관과 이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국제기관 및 그 직원을 수취인으로 지정한 우편물

4. 국가원수를 수취인으로 지정한 우편물


제42조(관세에 대한 이의등 신청에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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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착우편물의 수취인이 세관장에게 관세에 대하여 이의나 소원을 한 때에는 수취인은 지체없이 그 뜻을 배달우체국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관세에 대한 이의나 소원을 한 우편물의 보관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그 이의나 소원을 한 날로부터 결정일까지의 기간과 그 결정통지에 소요되는 기간(결정일로부터 5일간)은 이를 보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3조(재수출면세 또는 보세구역에의 이송신청에 따른 조치)

조문 연혁보기




①도착우편물의 수취인이 그 우편물에 대하여 재수출면세 또는 보세구역에의 이송을 세관에 신청한 때에는 그 뜻을 배달우체국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전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4조(재포장료의 징수)

조문 연혁보기



표면에 재포장료의 징수지시가 있거나 재포장을 하지 아니하고서는 안전하게 배달할 수 없는 소포우편물은 재포장을 하여 배달하고 재포장료를 징수한다.


제45조(특약소포우편물의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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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책임이 없는 특약소포우편물이라도 그 책임원인이 국내취급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는 소포우편물약정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손해를 배상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5690호, 1971. 6. 30.>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