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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박등록법

[시행 2008. 2. 29.][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국제선박등록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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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국제선박의 등록과 국제선박에 대한 지원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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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10.4>

1. "국제선박"이라 함은 국제항행에 종사하는 상선으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선박등록부에 등록된 선박을 말한다.

2. "선원"이라 함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국제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자를 말한다.

2의2. "외항운송사업자"라 함은 「해운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 또는 외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와 동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 또는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3. "국가필수국제선박"이라 함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이하 "非常事態"라 한다)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국제선박으로서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선박을 말한다.


제3조(등록대상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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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제선박으로 등록할 수 있는 선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으로 한다. 다만, 국·공유 선박, 「어선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어선은 제외한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소유한 선박

2.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상사 법인이 소유한 선박

3.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제2호 외의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그 전원을 말한다)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그 법인이 소유한 선박

4. 외항운송사업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임차한 외국선박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제선박으로 등록할 수 있는 선박의 규모·선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6.10.4]


제4조(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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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제선박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등록대상 선박의 소유자 또는 외항운송사업자(이하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등은 국제선박의 등록을 하기전에 「선박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선박을 선박원부에 등록하고 선박국적증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개정 2006.10.4, 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선박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선박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선박의 등록대상이 되는 선박인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지체없이 이를 국제선박등록부에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국제선박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2008.2.29>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국제선박의 선박소유자등은 그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2008.2.29>


제4조의2(국제선박의 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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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국제선박은 국내항과 외국항 간 또는 외국항 간에만 운항하여야 한다. 다만, 「해운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국내항간 운항이 인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6.10.4]


제5조(외국인선원의 승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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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선박소유자등은 국제선박에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國際協約"이라 한다)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증명서를 가진 외국인선원을 승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선원을 승무하게 하는 경우 그 승무의 기준 및 범위는 선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연합단체(이하 "船員勞動組合聯合團體"라 한다), 선박소유자등이 설립한 외항운송사업 관련 협회(이하 "외항운송사업자협회"라 한다) 등 이해당사자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6.10.4, 2008.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선원의 자격증명서의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6조(외국인선원의 근로계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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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선원노동조합연합단체와 외항운송사업자협회는 국제선박에 승무하는 외국인선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 <개정 2006.10.4>

②선박소유자등이 국제선박에 승무하게 하기 위하여 외국인선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당해 외국인선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③선박소유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단체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7조(단체협약의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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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소유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선박안의 보기 쉬운 곳에 걸어 두어야 한다.


제8조(국가필수국제선박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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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토해양부장관은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국제선박과 선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제선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선박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필수국제선박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필수국제선박에 대하여 외국인선원의 승선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외국인선원의 승선을 제한함으로써 당해 선박소유자등에게 임금부담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당해 선박소유자등에게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국가필수국제선박의 지정절차, 외국인선원의 승선제한기준, 선박소유자등에 대한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2(국가필수국제선박운영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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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필수국제선박을 효율적으로 지정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해당선박의 소유자, 외항운송사업자, 이용 화주(貨主) 및 관련 단체들로 구성된 국가필수국제선박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운영협의회의 구성방법, 협의 내용 그 밖에 운영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10.4]


제9조(국제선박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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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국제선박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의 감면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정부는 국제선박에서 승무하는 한국인 선원을 안정적으로 고용하기 위하여 선원능력개발지원사업 등 노사가 합의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6.10.4>


제10조(등록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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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제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박소유자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국제선박의 등록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국제선박의 등록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2. 당해 선박이 멸실·침몰 또는 해체된 경우

3. 선박의 존재 여부가 3월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②국토해양부장관은 국제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선박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로서 선박소유자등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선박소유자등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할 것을 독촉하고, 그 기간 내에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선박소유자등이 등록의 말소를 신청한 경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제선박의 등록을 한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6.10.4]


제11조(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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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은 제10조제2항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선박의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2008.2.9>


제11조의2(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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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6.10.4]


제12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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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제협약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증명서를 소지하지 아니한 외국인선원을 국제선박에 승무하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6.10.4]


제13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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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6.10.4>

1.제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2. 제4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제선박을 운항한 자

3.제6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단체협약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②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단체협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선박안의 보기쉬운 곳에 걸어두지 아니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8.2.29>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5365호, 1997. 8. 22.>
부 칙<법률 제8040호, 2006. 10. 4.>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