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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박등록법

[시행 1998. 2. 23.][법률 제05365호, 1997. 8. 22. 제정]


국제선박등록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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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국제선박의 등록과 국제선박에 대한 지원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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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제선박"이라 함은 국내항과 외국항간 또는 외국항간을 운항하는 상선으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선박등록부에 등록된 선박을 말한다.

2. "선원"이라 함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국제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자를 말한다.

3. "국가필수국제선박"이라 함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이하 "非常事態"라 한다)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국제선박으로서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선박을 말한다.


제3조(등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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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제선박의 등록대상이 되는 선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박으로 한다.

1. 선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선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임차한 외국선박

가. 해운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 또는 외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나. 해운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규모·선령 기타 국제선박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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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제선박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선박의 소유자 또는 제3조제1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한민국선박의 소유자는 국제선박의 등록을 하기전에 선박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선박을 선박원부에 등록하고 선박국적증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선박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선박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선박의 등록대상이 되는 선박인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지체없이 이를 국제선박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대한민국선박의 소유자 또는 제3조제1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船舶所有者등"이라 한다)는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외국인선원의 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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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선박소유자등은 국제선박에 선원의 훈련·자격증명및당직근무의기준에관한국제협약(이하 "國際協約"이라 한다)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증명서를 가진 외국인선원을 승선시킬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선원을 승선시키는 경우 그 승선의 기준 및 범위는 선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연합단체(이하 "船員勞動組合聯合團體"라 한다), 해운법 제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외항화물운송사업자의 협회등 이해당사자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선원의 자격증명서의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외국인선원의 근로계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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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선원노동조합연합단체는 국제선박에 승선하는 외국인선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

②선박소유자등이 국제선박에 승선하는 외국인선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당해 외국인선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선박소유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단체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단체협약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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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선박안의 보기 쉬운 곳에 걸어 두어야 한다.


제8조(국가필수국제선박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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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양수산부장관은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국제선박과 선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제선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선박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필수국제선박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필수국제선박에 대하여 외국인선원의 승선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선원의 승선을 제한함으로써 당해 선박소유자등에게 임금부담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당해 선박소유자등에게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③국가필수국제선박의 지정절차, 외국인선원의 승선제한기준, 선박소유자등에 대한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국제선박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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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제선박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의 감면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등록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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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선박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제선박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선박소유자등이 등록의 말소를 신청한 때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선박의 등록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당해 선박이 멸실·침몰 또는 해체된 때

4. 선박의 존부가 3월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5.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제11조(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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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선박의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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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제협약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증명서를 소지하지 아니한 외국인선원을 국제선박에 승선시킨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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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제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2.제6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단체협약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②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단체협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선박안의 보기쉬운 곳에 걸어두지 아니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5365호, 1997. 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