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술협력규정

[시행 1973. 9. 4.][대통령령 제06836호, 1973. 9. 4. 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국제기술협력규정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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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과학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협력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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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술협력"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정부·법인·단체 또는 개인과 국제기구나 외국의 정부·법인 또는 단체간에 이루어지는 수원·공여 또는 상호협력에 의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가. 전문가 또는 기술훈련생의 초청과 파견. 나. 자금·물자·용역·자료 또는 정보의 도입과 공여. 다. 사업단위로 시행하는 기술용역단의 초청과 파견. 라. 기타 과학기술처장관이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원조와 협력. 2. "기술훈련생"이라 함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을 습득·연구 또는 시찰하게 할 목적으로 이영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에 파견된 자(이하 "파견훈련생"이라 한다)와 대한민국에 초청된 자(이하 "초청훈련생"이라 한다)를 말한다. 3. "전문가"라 함은 기술협력의 일환으로 파견되거나 초청된 기술자 및 과학기술전문가를 말하되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대한민국의 전문가와 대한민국의 과학기술분야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초청되는 외국의 전문가로 구분된다. 4.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각원 부·처·청의 장을 말한다. 5. "관계외국기관"이라 함은 과학기술처장관이 국제기술협력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할 수 있는 국제기구나 외국의 정부·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기술협력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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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학기술처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종합조정하여 매년 제2조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기술협력에 관한 장기종합계획 및 당해년도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외교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공여는 외무부장관이 따로 그 계획을 수립하며, 필요에 따라 과학기술처장관의 협조를 얻어 시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협력계획은 수원계획과 공여계획으로 구분하되, 동 계획에는 기술훈련생 및 전문가의 초청과 파견에 대한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훈련·자문의 분야, 초청·파견의 기간, 기술훈련생·전문가의 수, 초청·파견의 지역, 초청·파견별 자금구분 기타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 (파견후보자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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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학기술처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기술협력계획에 따라 파견될 기술훈련생과 전문가의 후보자(이하 "파견후보자"라 한다)를 외무부장관 또는 관계외국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처장관 또는 관계외국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전형을 거쳐 파견후보자를 선발한 후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추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전형을 거치지 아니하고 추천할 수 있다. 1. 관계 외국기관으로부터 지명초청을 받은 자. 2.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특히 파견이 필요하다고 과학기술처장관이 인정하는 자. 3. 1년이상 국외에 파견된 경력이 있는 자.


제5조 (파견후부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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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파견후보자가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대한민국의 전문가인 경우에는 파견될 분야와 동일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지 아니한 자 또는 동일 직무분야에서의 근무경력이 5년 미만인 자. 4. 파견될 훈련생인 경우에는 파견될 분야와 동일 직무분야에서 근무하지 아니한 자 또는 동 분야의 학과를 전공한 사실이 없는 자.


제6조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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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처장관은 파견될 훈련생 또는 대한민국의 전문가가 해외에 파견되는 기간 그 임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어학능력을 검정할 수 있도록 그 전형의 방법과 기준 및 내용에 관한 구체적 실시 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7조 (파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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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학기술처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파견후보자를 파견하기 위하여 외무부장관에게 그의 여권 발급을 의뢰한다. ②과학기술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되는 자의 소요경비가 대한민국측의 부담일 경우 그의 파견에 소요되는 파견 경비에 상당하는 외화사용의 승인을 재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파견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급기준은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 (과제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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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학기술처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파견될 기술훈련생과 전문가에게 연구과제를 부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과학기술처장관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과제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과제를 부여받은 자는 귀국후 연구과제 수행 결과보고서를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파견된 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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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에 파견된 자는 국외에 파견된 기간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한다. 1. 국가위신을 손상하는 행위. 2. 파견목적과 기간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②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에 파견된 자는 국외체류중에 발생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일신상의 변화 등에 대하여는 체류자를 관할하는 대한민국의 재외공관장의 확인을 받아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에 파견된 자는 그 파견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귀국하여야 한다.


제10조 (파견목적과 기간의 변경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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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학기술처장관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자가 파견 목적의 변경, 파견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이나 일시귀국을 신청한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기준은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한다.


제11조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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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에 파견된 자가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과학기술처장관은 당해 파견자를 소환하고, 이를 파견자의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환을 받은 자가 대한민국측의 부담으로 파견된 때에는 과학기술처장관이 명한 소환일의 익일 이후 잔여체재 기간중의 소요경비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 (직무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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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해외파견기간을 공무출장으로 본다.


제13조 (파견전 신분상의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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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처장관은 파견후보자가 자의 또는 타의로 파견전에 그 직을 사직하거나, 파견업무분야와 관련이 없는 업무분야로 전출된 때에는 추천이 취소된 것으로 보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파견후보자의 재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귀국보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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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파견된 자는 귀국후 60일 이내에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귀국보고서·연구논문 또는 연구과제 수행결과 보고서를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처장관은 파견된 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의 해외훈련 이수상황에 대하여 분기별로 총무처장관에게 통보한다.


제15조 (파견훈련생의 근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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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6월이상 해외기술훈련을 이수하고 귀국한 파견훈련생이었던 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술훈련분야와 동일한 분야에 해당하는 직무분야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정하여진 기간동안 계속 근무하여야 한다. 1. 훈련기간이 6월이상 1년미만인 경우에는 2년. 2. 훈련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3년.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귀국한 파견훈련생이었던 자에 대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근무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의 인사관리에 특별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근무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미리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해외기술훈련분야와 동일한 분야에 해당하는 직무분야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기준은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한다.


제16조 (초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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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학기술처장관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협력계획에 따라 초청할 훈련생의 최종적인 선발을 외무부장관의 협조를 얻어 행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동 훈련생의 국내에서의 기술훈련의 실시가능 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관계외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에 관한 자문을 얻고자 외국의 전문가를 초청하는 자(이하 "초청요구자"라 한다)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과학기술처장관에게 그의 초청을 요청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처장관은 이 요청에 따라 외무부장관 또는 관계외국기관과 협의한다. ③초청될 훈련생 및 외국의 전문가의 선발기준 및 절차는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한다.


제17조 (초청기간등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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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초청훈련생과 외국의 전문가의 국내체류 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과학기술처장관은 초청훈련생과 외국의 전문가가 대한민국의 법령에 위배하거나 임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계약기간의 만료전이라도 그의 출국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관계외국기관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 (초청된 자의 대우와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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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초청훈련생의 국내훈련에 필요한 경비는 대한민국부담으로 한다. 다만, 관계외국기관으로부터의 특별한 요청에 따라 실시하는 경우에는 외국측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②초청된 외국의 전문가에 대한 소요경비 및 국내체류 중의 일체의 편의 제공은 초청요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편의제공의 범위는 관계협정 및 협약 등에서 정하여진 바에 따른다.


제19조 (연수증의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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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처장관은 초청훈련생이 소정의 대한민국 내에서의 훈련을 마친 때에는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양식의 연수증을 수여한다.


제20조 (사업·물자·기자재 등에 관한 수원과 공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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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술협력에 의한 사업·물자·용역 또는 정보를 수원 또는 공여하고자 할 때에는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기술협력에 의한 사업·물자·용역 또는 정보의 수원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측의 부담이 있을 때에는 미리 동소요자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과학기술처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관하여 외무부장관 또는 관계외국기관과 협의를 거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1조 (사업·물자·기자재 등의 인수와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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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학기술처장관은 기술협력에 의한 수원사업 물자·자금·용역 또는 정보를 인수한 때에는 국제협약 또는 사업의 기본목적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 또는 관리하거나 처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인도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처장관은 공여계획에 따라 사업·물자·자금·용역 또는 정보를 관계외국기관에 공여할 때에는 국제협약 또는 사업의 기본목적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처분하도록 양도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인도 및 양도에 관한 절차는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한다.


제22조 (집행과 사후관리 현황의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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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학기술처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협력계획의 집행과 사후관리를 위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결과 기술협력계획의 비효율적인 집행과 사후관리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과학기술처장관은 기술협력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집행 및 사후관리를 기할 수 있도록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한다.


제23조 (보고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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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영에 의한 외국전문가의 초청·기술·용역·기자재의 도입등 수원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월이내에 그 보고서를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의무위반으로 인한 환급조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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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학기술처장관은 파견된 자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환을 받고 지정된 기일로부터 30일이상 경과하여도 귀국하지 아니할 때에는 동 파견된 자의 보증인에 대하여 파견에 소요된 경비의 전액을 변상하게 한다. ②과학기술처장관은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그의 국외파견에 소요된 경비의 일부를 환급받도록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파견훈련생이었던 자가 소속한 기관의 재무관 또는 단체의 경리담당책임자(이하 "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동환급할 금액을 징수하여 과학기술처 세입징수관에 납부하게 한다. 이 경우에 경비를 환급하여야 할 자가 퇴직등의 사유로 징수의무자가 없게 된 때에는 본인 또는 그 보증인이 과학기술처 세입징수관에게 직접 납입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파견에 소요된 경비"는 파견된 자의 여비와 파견기간중 정부 또는 관계외국기관으로부터 그 파견훈련생에 대하여 지급된 모든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2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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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령에 규정된 기술협력과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차관의 도입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기술협력에 관하여는 이 영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6조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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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 칙<제6836호,1973.9.4>

별표/서식

[별표 0] 환급액의 선정기준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