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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시행 1972. 8. 17.][법률 제02340호, 1972. 8. 17. 일부개정]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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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대한민국이 각 국제금융기구(第2條第1項 各號에 規定한 國際金融機構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가입하여 각 국제금융기구의 협정을 이행함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1.11.16>


제2조(출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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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미합중국통화표시의 금액 또는 그 상당액을 각 국제금융기구에 출자한다. <개정 1965.12.30, 1966.4.25, 1968.3.7, 1971.11.16, 1972.8.17>

1. 국제통화기금 8천만불

2. 국제부흥개발은행 6천8백20만불

3. 국제개발협회 130만9천40불

4. 국제금융공사 13만9천불

5. 아세아개발은행 8천백42만8천5백7십1불

②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전항에 의한 출자금을 납입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71.11.16>


제3조(출자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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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무부장관은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를 함에 있어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각 국제금융기구의 협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미합중국통화 기타 자유교환성 통화나 금·지금 또는 내국통화로 그 전액 또는 이를 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다. <개정 1963.12.16, 1971.11.16>

②재무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통화로 출자하는 경우에 그 출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내국통화로 표시된 증권으로 출자할 수 있다. <개정 1963.12.16, 1965.12.30, 1971.11.16>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증권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증권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매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당해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양수할 수 없다. <신설 1965.12.30, 1971.11.16>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국은행이 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71.11.16>

⑤제3항의 규정은 전조제2항 및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출자하는 경우에 발행하는 증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71.11.16>


제4조(증권에 대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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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재무부장관 또는 한국은행총재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각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지급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71.11.16>

②재무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 지급재원이 부족하여 그 청구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지급하거나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그 금액에 상당하는 증권을 당해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매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65.12.30, 1971.11.16>

③정부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매입한 증권에 대하여는 전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입한 날로부터 그 매입대금을 상환하는 날까지의 이자를 지급한다. <신설 1965.12.30, 1971.11.16>


제5조(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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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무부장관은 각 국제금융기구의 대한민국의 정위원이 되며, 한국은행총재는 그 대리위원이 된다.

②한국은행총재는 재무부장관의 지시를 받아 각 국제금융기구와의 사무·교섭 및 거래에 있어서 정부를 대표한다.


제6조(임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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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각 국제금융기구의 협정에 의하여 각 국제금융기구가 보유하는 내국통화 또는 기타 자산의 임치소가 된다.


제7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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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1.11.16>

부칙

부 칙<법률 제1446호, 1963. 11. 11.>
부 칙<법률 제1553호, 1963. 12. 16.>
부 칙<법률 제1732호, 1965. 12. 30.>
부 칙<법률 제1787호, 1966. 4. 25.>
부 칙<법률 제1987호, 1968. 3. 7.>
부 칙<법률 제2311호, 1971. 11. 16.>
부 칙<법률 제2340호, 1972.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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