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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광공사법

[시행 1963. 9. 11.][법률 제01398호, 1963. 9. 11. 일부개정]


국제관광공사법

제1장 총칙


제1조(공사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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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광공사(以下 公社라 한다)는 국내관광의 선전, 관광객에 대한 제반편의의 공여 및 외국관광객의 유치 기타 관광사업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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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본사,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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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본사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곳에 지사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과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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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의 자본금은 25억원으로 하고 정부가 그 반액이상을 출자하며 주금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각의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개정 1963.9.11>

②자본금의 증자에 관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③정부는 국유재산중 관광사업시설 및 그 사업에 사용되는 물품등으로써 현물출자를 할 수 있다.<신설 1963.9.11>

④공사에 대한 현물출자에 관한 상법 제4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의 직무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로 구성되는 평가위원회가 행하고 상법 제4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직무는 재무부장관이 행하되 보고서 게기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평가위원회에 재조사를 명할 수 있다.<신설 1963.9.11>

1. 재무부 및 교통부소속공무원중에서 소속장관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2. 법관중에서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 1인

3. 한국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의 임원중에서 소속은행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⑤평가위원회의 의장은 재무부장관이 지명한 위원이 된다.<신설 1963.9.11>

⑥평가위원회는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신설 1963.9.11>

⑦평가위원회는 2개이상의 은행의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현물출자의 목적물인 재산의 가격을 결정한다<신설 1963.9.11>


제5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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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는 정관으로 다음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6. 임원에 관한 사항

7. 업무에 관한 사항

8.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

10. 사채에 관한 사항

②정관을 작성변경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제6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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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사소재지에서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유사명칭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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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에 의한 공사가 아니고는 국제관광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장 주식


제8조(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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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의 자본금은 이를 주식으로 나눈다.

②주식은 기명식으로 하고 그 종류 및 1주당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정부주매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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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소유주식을 정부 이외의 자에게 매도할 경우에는 정부 이외의 자가 소유하는 주식(이하 "民間株"라 한다)의 총액이 정부주의 총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1963.9.11]


제10조(주식에 대한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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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의 주식중 민간주에 대하여는 이익을 배당하고 정부주에 대하여 배당할 금액은 국고에 납입한다. 단, 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각의의 의결을 거쳐 시설투자를 할 수 있다.<개정 1963.9.11>

②삭제 <1963.9.11>

제3장 임원


제11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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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에 총재, 부총재를 포함한 5인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개정 1963.9.11>


제12조(총재와 부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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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총재와 부총재는 교통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내각수반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4년으로 한다.<개정 1963.9.11>

②총재는 공사를 대표하고 사무를 통리한다.<개정 1963.9.11>

③총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총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63.9.11>


제13조(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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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총재 및 부총재가 아닌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개정 1963.9.11>

②이사는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의 업무를 집행한다.


제14조(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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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감사는 재무부장관의 추천에 의하여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감사는 공사의 업무를 감사한다.


제15조(겸직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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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재, 부총재, 이사 또는 감사는 교통부장관의 허가없이는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개정 1963.9.11>


제16조(임원의 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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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재, 부총재를 포함한 이사와 감사는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하여 형벌이나 징계에 의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에 손실을 초래하게 하며 주주총회에서 출석주주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써 불신임을 의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중 그 직에서 해임되지 아니한다.<개정 1963.9.11>


제17조(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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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재는 임원 또는 직원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일체의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하는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개정 1963.9.11>


제18조(임원의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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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임원의 신분은 국가공무원에 준한다

제4장 업무


제19조(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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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1. 관광호텔업

2. 여행알선업

3. 통역안내업

4. 관광시설업

5. 토산품판매업

6. 관광교통업

7. 전각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품의 수출입업

8. 관광사업에 종사할 요원의 양성, 훈련 및 지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②공사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얻어 전항각호의 업무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타에게 위탁경영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업무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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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을 작성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집행한다. 그 업무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장 회계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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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63.9.11>


제22조(예산과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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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는 매연도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공사의 결산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에 교통부장관과 재무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3조(이익금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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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매사업연도의 이익금을 다음의 순위에 의하여 처분하여야 한다.<개정 1963.9.11>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의 20분의 1이상으로 하는 이익준비금의 적립

3. 주주에 대한 배당

4. 제2호의 이익준비금 이외의 준비금의 적립

제6장 사채


제24조(사채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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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는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납입자본금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교통부장관은 전항의 인가를 할 때에는 사전에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5조(상환에 대한 정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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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제7장 벌칙


제2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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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장 보칙


제27조(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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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교통부장관이 이를 감독한다.


제28조(공과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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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재산과 업무에 대하여는 설립후 3연간 법인세 및 부동산에 대한 것을 제외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29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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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1060호, 1962. 4. 24.>
부 칙<법률 제1398호, 1963.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