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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5. 9. 12.][대통령령 제26509호, 2015. 9. 8. 일부개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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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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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

2. 교육부차관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미래창조과학부차관

4. 행정자치부차관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6. 보건복지부차관

7.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

②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은 과학기술, 도시개발, 연구성과 사업화 및 교육·문화·예술·환경 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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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조에 따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 제6조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이 된다. <개정 2013.3.23>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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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제2조제1항 각 호의 사람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안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점지구 또는 기능지구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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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분야별로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야별 분과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그 밖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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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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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3.3.23>


제8조(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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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에 사무기구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사무기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과 그 밖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사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기획

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관한 법령의 운영

3. 위원회 운영의 지원

4. 법 제8조에 따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법 제11조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

5.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관련되는 자료의 조사, 홍보 및 국제 협력

6.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기초연구환경의 구축 및 지원

7. 거점지구 내 연구소, 기업 등의 유치

8.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우수인력의 유치·교류·양성

9. 거점지구 내 산업시설용지의 조성 및 지원

10.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연구성과의 사업화 촉진, 산·학·연 협력 지원 및 운영성과의 확산

11. 거점지구의 국제적인 정주환경 조성

12. 법 제7조에 따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및 지원

13. 거점지구 및 기능지구(이하 "지구"라 한다)의 육성

14. 거점지구와 기능지구 간 연계 강화

15. 그 밖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전문개정 2013.3.23]


제9조(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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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제8조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이 된다. <개정 2013.3.23>

③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협의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지구가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2. 지구 내 연구기관, 산업단지의 관리기구 및 입주기업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임직원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3.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산·학·연 연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안의 관련 기관 및 단체의 공동발전에 필요한 사항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3급 공무원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3.3.23>

⑥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 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⑦ 협의회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안의 관련 기관 및 단체의 공동발전 방안에 관한 중요 협의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기본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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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구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

2. 총사업비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

3. 물가 변동, 공법(工法) 변경 또는 정산에 따른 총사업비의 변경

4. 사업기간의 단축 또는 1년 이내의 연장


제11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의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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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를 지정·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9.8>

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의 지정 목적

2. 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3.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의 지정·고시 관련 자료의 열람 방법

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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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도록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수립지침(이하 "시행계획수립지침"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의 시행계획을 세우고,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지난 해 추진실적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이를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확정된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면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변경된 시행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2조의2(지구의 관리·육성계획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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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2. 교육부장관

3. 행정자치부장관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5. 보건복지부장관

6. 국토교통부장관

② 법 제12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측량 또는 합필·분필 등으로 인한 지구 경계의 변경으로 지구 면적을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용수, 에너지, 통신, 교통 및 유통시설 등 거점지구 내 기반시설의 면적이나 규모를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법 제12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라 용도 구분된 토지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해당 토지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5.9.8]


제12조의3(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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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기초연구구역에 입주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등이어야 한다.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기술대학

3.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이공계 관련 학사학위 과정 이상을 운영하는 교육기관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관과 유사한 기초연구 기능을 수행하는 외국연구기관

7. 제12조의4제3항에 따른 입주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의 복지 증진 및 그 기관의 운영·관리 등을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산업구역에 입주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해당 산업구역에 설립하려는 자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법 제12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관리·육성계획에서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3항에 따라 정하여 고시하는 토지의 용도 구분에 적합한 관리 대상 산업이나 시설을 운영하려는 자

[본조신설 2015.9.8]


제12조의4(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승인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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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승인신청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 목적

2. 연구·사업 분야

3. 입주하려는 부지의 위치

4. 부지의 총면적

5. 토지이용계획

6. 건축물 설치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제12조의3에 따른 입주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③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입주 승인을 받은 자(이하 "입주기관"이라 한다)는 입주신청서에 기재된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물 설치계획 등에 따라 토지 및 건축물을 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기관은 설치된 건축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는 제외한다)의 총 건축연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을 임대할 수 없다.

④ 입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의4제2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입주 목적 또는 연구·사업 분야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총 토지면적 또는 총 건축연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

3. 기초연구구역에 설치된 건축물의 일부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시험공장으로 하는 등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⑤ 입주기관은 승인받은 사항 중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주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⑥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입주승인신청 또는 입주변경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신청부지의 위치·면적의 적정성 및 입주 변경사유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심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다.

⑧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2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주승인 또는 입주변경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9.8]


제12조의5(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승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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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2조의4제3항에 따라 입주 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부지 조성, 설계 심사 및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공사 등이 지연되었는지 여부

2. 그 밖에 입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각종 설치·공사 또는 사업의 시작이나 수행이 지연된 경우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법 제12조의4제3항에 따라 입주 승인이 취소된 입주기관은 진행 중인 업무 중 다른 지역에서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서 6개월 이내에 끝낼 수 있는 남은 업무 및 그 부대업무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의 수행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9.8]


제13조(기초과학연구원의 사업계획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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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원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사업의 목표·방침, 주요사업의 내용 및 필요한 예산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란 회계연도의 시작 전까지를 말한다.

③ 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제14조(국유·공유 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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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외국투자기관은 해당 국유재산의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료는 해당 국유·공유 재산의 가액(價額)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임대료의 감면율은 해당 국유재산의 임대료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④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대상사업 및 임대료의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 창출, 지구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


제15조(국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산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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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는 해당 재산의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국유재산의 매입대금은 1년의 범위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20년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납부 기간에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16조(연구기관·대학·기업 간의 교류·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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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구기관·대학 및 기업 간의 공동연구개발

2. 연구기관 및 대학이 보유한 기술의 거래 촉진


제16조의2(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기관의 설립 및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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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본부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7.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수행 계획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방법에 관한 사항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지원기관(이하 "전문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연구환경 구축 및 연구 관련 특구나 지구 등의 지원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자

2. 연구 성과의 사업화를 위하여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과 기업 간의 연계·확산 업무의 수행에 적합한 자

3. 산업단지 또는 연구개발특구 등의 입주기관 유치 및 관리·운영에 대한 경험이 있는 자

4. 연구의 지원 및 학술활동의 육성·지원에 대한 경험이 있는 자

5. 기초연구 거점 구축을 위하여 우수연구기관 유치 및 국제적 생활환경의 조성 업무에 적합한 능력을 갖춘 자

③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되거나 지정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본부 또는 전문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전년도 사업 실적 및 해당 연도 사업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9.8]


제16조의3(지원기관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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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5조의2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국내외 연구기관·대학 및 기업 간의 연계 인프라 구축 지원에 관한 업무

2. 거점지구 내 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에서의 토지·시설물 등의 매각, 임대 및 그 사후관리와 입주에 관한 업무

3. 기능지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업무

4.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성과 창출 지원 및 홍보 등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구진흥이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육성 또는 지구의 관리 등과 관련하여 위탁하는 업무

[본조신설 2015.9.8]


제17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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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7조에 따라 외국어로 발간·접수·처리하는 등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3.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에서 작성하는 각종 업무편람 및 안내자료

4. 거점지구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 사업과 관련한 외국인(외국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는 문서

5. 거점지구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외국인이 제출하는 민원서류에 대한 회신

6. 거점지구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 사업과 관련한 외국인의 질의·고충처리 및 상담

7. 이 법에 따라 시행하는 각종 공고 및 고시

② 법 제37조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어는 영어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외국어로 할 수 있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거점지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외국인이 요청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자료를 외국어로 번역하여 제공하거나, 필요한 경우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번역가 및 통역사 등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거나 관련 자료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외국인이 요청하는 경우 민원신청 서류의 작성·제출 등 민원사무의 처리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외국방송의 재송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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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8조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외국방송을 재송신할 수 있는 채널의 수는 텔레비전방송채널, 라디오방송채널 및 데이터방송채널별로 각각 100분의 30 이내로 한다.


제19조(외국인 교원 등의 임용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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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고등학교(이하 "국제고등학교"라 한다)의 경우 임용할 수 있는 외국인 교원의 임용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교사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자국법에 따라 교원자격을 취득하고,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② 국제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외국인을 강사로 임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외국인 강사의 자격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자국법에 따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을 포함한다.

④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강사로 임용되었을 때에는 그 임용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국제고등학교의 장이 시행하는 1주일 이상의 연수를 받아야 한다.


제20조(외국인 교원 등의 임용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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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9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교원은 5년 단위로 계약하며, 자국의 모국어에 관한 교과 또는 국제고등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에 한정하여 임용될 수 있다.

② 제19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 강사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외국인 교원 등의 보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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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에 따른 외국인 교원 및 외국인 강사의 보수와 복무에 대해서는 채용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상법」상 법인의 자본금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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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본금의 규모는 50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23조(의료기관의 부대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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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2. 「온천법」 제9조에 따른 보양온천의 개발·운영

3.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또는 국제회의업


제24조(민간투자자의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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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7조제3항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자로서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공시된 시공능력 평가액 또는 자본금이 해당 건축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 이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11.1>


제25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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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전용 약국의 등록 사무를 관할 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관련 서류의 사본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지원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15.9.8>

1. 법 제12조의4제1항 및 이 영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 입주승인신청서의 접수 및 확인

2. 법 제12조의4제2항 및 이 영 제12조의4제5항에 따른 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 입주변경승인신청서의 접수 및 확인

[제목개정 2015.9.8]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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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5.9.8]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2844호, 2011. 4. 5.>
부 칙<대통령령 제23282호, 2011. 11. 1.>
부 칙<대통령령 제24423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부 칙<대통령령 제26509호, 2015. 9. 8.>

별표/서식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입주승인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입주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입주(변경) 승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