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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1. 4. 5.][대통령령 제22844호, 2011. 4. 5. 제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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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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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 제2차관

2.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

3. 행정안전부 제2차관

4. 지식경제부 제1차관

5. 보건복지부 차관

6. 국토해양부 제1차관

②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은 과학기술, 도시개발, 연구성과 사업화 및 교육ㆍ문화ㆍ예술ㆍ환경 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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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조에 따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 제6조에 따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의 단장이 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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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제2조제1항 각 호의 사람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안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점지구 또는 기능지구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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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분야별로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야별 분과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그 밖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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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기획단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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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ㆍ기획

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관한 법령의 운영

3. 위원회 운영의 지원

4. 법 제8조에 따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법 제11조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

5.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관련되는 자료의 조사, 홍보 및 국제 협력

6.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기초연구환경의 구축 및 지원

7. 거점지구 내 연구소, 기업 등의 유치

8.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우수인력의 유치ㆍ교류ㆍ양성

9. 거점지구 내 산업시설용지의 조성 및 지원

10.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연구성과의 사업화 촉진, 산ㆍ학ㆍ연 협력 지원 및 운영성과의 확산

11. 거점지구의 국제적인 정주환경 조성

12. 법 제7조에 따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및 지원

13. 거점지구 및 기능지구(이하 “지구”라 한다)의 육성

14. 거점지구와 기능지구 간 연계 강화

15. 그 밖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8조(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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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획단은 단장 1명과 그 소속 직원으로 구성한다.

② 기획단의 단장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한다.


제9조(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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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기획단의 단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협의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지구가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2. 지구 내 연구기관, 산업단지의 관리기구 및 입주기업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임직원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3.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산ㆍ학ㆍ연 연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안의 관련 기관 및 단체의 공동발전에 필요한 사항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3급 공무원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명한다.

⑥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 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⑦ 협의회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안의 관련 기관 및 단체의 공동발전 방안에 관한 중요 협의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기본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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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구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

2. 총사업비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

3. 물가 변동, 공법(工法) 변경 또는 정산에 따른 총사업비의 변경

4. 사업기간의 단축 또는 1년 이내의 연장


제11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의 지정ㆍ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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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를 지정ㆍ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의 지정 목적

2. 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3.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의 지정ㆍ고시 관련 자료의 열람 방법

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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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도록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수립지침(이하 “시행계획수립지침”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의 시행계획을 세우고,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지난 해 추진실적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이를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확정된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변경된 시행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기초과학연구원의 사업계획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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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원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사업의 목표ㆍ방침, 주요사업의 내용 및 필요한 예산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란 회계연도의 시작 전까지를 말한다.

③ 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제14조(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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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외국투자기관은 해당 국유재산의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료는 해당 국유ㆍ공유 재산의 가액(價額)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임대료의 감면율은 해당 국유재산의 임대료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④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대상사업 및 임대료의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 창출, 지구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


제15조(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산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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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는 해당 재산의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국유재산의 매입대금은 1년의 범위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20년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납부 기간에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16조(연구기관ㆍ대학ㆍ기업 간의 교류ㆍ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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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구기관ㆍ대학 및 기업 간의 공동연구개발

2. 연구기관 및 대학이 보유한 기술의 거래 촉진


제17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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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7조에 따라 외국어로 발간ㆍ접수ㆍ처리하는 등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3.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에서 작성하는 각종 업무편람 및 안내자료

4. 거점지구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 사업과 관련한 외국인(외국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는 문서

5. 거점지구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외국인이 제출하는 민원서류에 대한 회신

6. 거점지구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 사업과 관련한 외국인의 질의ㆍ고충처리 및 상담

7. 이 법에 따라 시행하는 각종 공고 및 고시

② 법 제37조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어는 영어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외국어로 할 수 있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거점지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외국인이 요청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자료를 외국어로 번역하여 제공하거나, 필요한 경우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번역가 및 통역사 등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거나 관련 자료 등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외국인이 요청하는 경우 민원신청 서류의 작성ㆍ제출 등 민원사무의 처리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외국방송의 재송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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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8조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외국방송을 재송신할 수 있는 채널의 수는 텔레비전방송채널, 라디오방송채널 및 데이터방송채널별로 각각 100분의 30 이내로 한다.


제19조(외국인 교원 등의 임용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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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고등학교(이하 “국제고등학교”라 한다)의 경우 임용할 수 있는 외국인 교원의 임용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교사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자국법에 따라 교원자격을 취득하고,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② 국제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외국인을 강사로 임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외국인 강사의 자격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자국법에 따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을 포함한다.

④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강사로 임용되었을 때에는 그 임용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국제고등학교의 장이 시행하는 1주일 이상의 연수를 받아야 한다.


제20조(외국인 교원 등의 임용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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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9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교원은 5년 단위로 계약하며, 자국의 모국어에 관한 교과 또는 국제고등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에 한정하여 임용될 수 있다.

② 제19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 강사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외국인 교원 등의 보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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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에 따른 외국인 교원 및 외국인 강사의 보수와 복무에 대해서는 채용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상법」상 법인의 자본금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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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본금의 규모는 50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23조(의료기관의 부대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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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2. 「온천법」 제9조에 따른 보양온천의 개발ㆍ운영

3.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또는 국제회의업


제24조(민간투자자의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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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7조제3항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자로서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공시된 시공능력 평가액 또는 자본금이 해당 건축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 이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제25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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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전용 약국의 등록 사무를 관할 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관련 서류의 사본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2844호, 2011.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