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과학기술진흥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과학기술협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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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과학기술협력"이라 함은 과학기술 및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대한민국정부등"이라 한다)과 국제기구나 외국의 정부·법인 또는 단체(이하 "관계외국기관"이라 한다)간에 이루어지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진흥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이 조정·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과학기술인력·물자 및 정보의 교류
나. 국제공동연구 및 국외연구소의 설립지원등
다. 기타 과학기술처장관이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학기술협력
2. "국제공동연구"라 함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주체가 과학기술분야에서 외국의 연구개발관련기관 또는 국제기구등과 공통의 연구개발목표를 위하여 자원을 공동부담하여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거나 일방의 연구개발목표를 위하여 타방의 협조를 얻어 수행하는 연구개발활동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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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령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기술협력과 외자도입법령에 의한 기술도입에 관하여는 이 영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국제과학기술협력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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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학기술처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제과학기술협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을 조정·관리한다.
②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과학기술협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국제공동연구사업계획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
3. 과학기술인력의 국제교류촉진에 관한 사항
4. 외국과학기술의 동향파악을 위한 과학기술정보의 수집·제공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국제과학기술협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장 과학기술인력교류
제5조 (재외과학기술자의 국내유치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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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학기술처장관은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외국에 거주하는 해외교포(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학기술자 또는 외국과학기술자를 국내에 유치·활용할 수 있다.
②과학기술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유치·활용되는 과학기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유치·활용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과학기술처장관은 해외교포과학기술자의 유치 및 현지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로 구성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설치·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국비등에 의한 국외파견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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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학기술처장관은 고급과학기술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예산 또는 공공차관등으로 국외의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등에의 파견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파견훈련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급기준은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및 현지물가를 고려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이 경제기획원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 (국외파견후보자의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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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에 파견될 자는 과학기술처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또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의하여 선발한다. 다만,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자체예산에 의하여 국외파견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때에는 훈련내용을 과학기술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발한 자(이하 "국외파견후보자"라 한다)중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명단을 총무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국외파견후보자의 선발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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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파견후보자의 선발요건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3. 관계외국기관에서 요구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자
제9조 (파견전 신분상의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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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처장관은 국외파견후보자가 파견전에 그 직을 퇴직한 때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이 취소된 것으로 보고, 그 파견후보자를 추천한 기관의 장에게 다른 파견후보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외국어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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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외파견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처장관이 지정하는 외국어전문교육기관 또는 시험실시기관에서 시행하는 해당 외국어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시험의 방법과 합격기준은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 (시험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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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1. 관계외국기관으로부터 지명초청을 받는 자
2. 파견기간중에 사용할 언어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 또는 같은 언어로 행하여진 국외훈련과정에 통산하여 6월이상 체류 또는 참가한 경험이 있는 자
3. 같은 목적으로 2인이상이 단체로 파견되는 경우에 매 5인중 1인이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시험에 합격하였거나 제2호에 해당하는 때의 그밖의 자
4. 기타 과학기술처장관이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특히 국외파견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2조 (체재비차액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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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자(이하 "국외파견자"라 한다)가 공무원인 경우로서 그 체재비를 관계외국기관에서 부담하는 경우에 당해 외국기관이 지급하는 체재비가 공무원교육훈련법령에 의한 체재비보다 적은 때에는 당해 국외파견자의 소속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과제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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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학기술처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외파견자에 대하여 특별과제를 부여할 수 있다.
②과학기술처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의 경우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과제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과제를 부여받은 자는 귀국후 과제수행결과보고서를 과학기술처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국외파견자에 대한 지도·감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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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학기술처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국외파견자에 대하여 파견목적달성에 필요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국외파견자는 국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파견목적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과학기술처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국외파견자는 국외에 체재하는 동안에 질병·사고등의 사유로 파견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재외공관장의 확인을 받아 과학기술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과학기술처장관은 제3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 귀국을 명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파견기간의 변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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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외파견자는 파견기간을 변경하거나 일시귀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과학기술처장관은 제1항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 (귀국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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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외파견자는 귀국후 15일이내에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귀국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외파견자의 소속기관의 장이나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필요한 경우 국외파견자에게 연구논문·국외훈련결과보고서등의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3장 국제공동연구 및 외국과의 과학기술협력사업등
제17조 (연도별 국제공동연구사업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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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학기술처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과학기술협력기본계획의 범위안에서 연도별 국제공동연구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공동연구사업의 우선대상 분야는 다음과 같다.
1. 국가가 전략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국제공동연구사업
2. 정부간 약정에 의하여 합의된 국제공동연구사업
3. 기타 과학기술처장관이 인정하는 분야의 국제공동연구사업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국제공동연구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한다.
제18조 (국제공동연구자금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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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연구주체"라 한다) 또는 2이상의 연구주체가 공동으로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공동연구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이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2.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3. 국·공립 연구기관
4.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6.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7.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생산기술연구원 및 민간생산기술연구소
제19조 (외국과의 과학기술협력사업)
조문 연혁보기
①과학기술처장관은 관계외국기관의 자금에 의하여 과학기술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을 거쳐 관계행정기관·연구기관·법인·단체등으로부터 협력사업시행신청을 받을 수 있다.
②과학기술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시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협력사업의 목적과 기타 사업우선순위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 및 관계외국기관과 협의하여 협력사업의 시행자를 결정한다.
제20조 (협력사업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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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학기술처장관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협력사업의 시행실태를 조사하거나 시행실적을 수시로 보고받을 수 있다.
②과학기술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당해사업의 목적을 벗어난 사실이 있거나 시행상의 잘못이 있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을 거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협력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외국에서 도입된 기자재를 불용처분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 (협력사업의 완료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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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당해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완료후 1월이내에 사업시행결과보고서를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국외연구소의 설립지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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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국제공동연구 및 선진기술이전촉진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연구소의 설립을 촉진·지원한다.
1. 국외현지법인연구소 또는 부설연구소
2. 외국연구개발관련기관의 국내연구소
3. 대한민국과 외국의 연구주체간 공동출자에 의한 국제공동연구소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연구소의 설립지원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대외지급수단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관리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기관에게 그 지급을 추천할 수 있다.
제23조 (모험투자와 연구비 지원)
조문 연혁보기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주체는 외국선진과학기술의 국내이전활용을 위하여 외국모험자본 및 사업에 투자하거나 외국의 대학, 연구개발관련기관 또는 이들 기관이 추진하는 연구사업에 대하여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 (외국과학기술정보의 수집·관리)
조문 연혁보기
①과학기술처장관은 외국과학기술정보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국내외 과학기술정보를 체제적으로 수집·관리 및 보급하기 위하여 외국에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파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해외파견전문가의 자격·선발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한다.
제25조 (유상기술에 따른 대가등의 지급추천)
조문 연혁보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유상기술협력에 따른 대가 또는 경비를 대외지급수단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관리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기관에게 그 지급을 추천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26조 (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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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처장관은 정부조직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한국과학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과학재단이사장에게 위탁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재외과학기술자의 국내유치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파견후보자의 선발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파견자에의 특별과제부여
4.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파견자에 대한 지도·감독
5.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의 변경 또는 일시귀국의 승인
6.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귀국보고서의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