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시행 2008. 2. 29.][대통령령 제20740호, 2008. 2. 29. 타법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제1조 (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영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8조에 따른 과학기술협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6>


제2조 (정의)

조문 연혁보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2.29> 1. "과학기술국제화사업"이라 함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공동연구사업,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국제화기반조성사업 및 과학기술의 국제화를 위한 정책연구·기획·평가 및 관리사업을 말한다. 2. "국제공동연구사업"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외국의 정부·법인·단체 또는 개인과 동일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연구개발인력·연구개발시설·기자재 및 연구개발정보 등 과학기술자원을 공동으로 투입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말한다. 3. "과학기술국제화기반조성사업"이라 함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과학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국외현지연구·협력센터 등 외국연구소의 설립 또는 그 국내 유치 지원사업 나. 교포 과학기술자와 외국인 과학기술자의 국내 유치·활용 및 국내 과학기술자의 해외파견 등 과학기술인력의 교류사업 다. 외국과학기술정보의 수집·활용사업 라. 다자간 국제과학기술협력사업 등에의 참여사업 마. 그 밖에 과학기술국제화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기반조성사업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조문 연혁보기



국제과학기술협력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과학기술국제화사업의 추진 등)

조문 연혁보기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과학기술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국제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과학기술국제화사업의 추진을 위한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7.8.6, 2008.2.29>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8.6, 2008.2.29> 1. 법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 「한국과학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재단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④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과학기술국제화사업의 기획·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업무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과학기술국제화사업에 대하여 사업과제별로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이들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8.6, 2008.2.29> 1.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2. 그 밖에 과학기술국제화사업의 사업과제를 수행하는데 적합하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⑥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 협약에 포함될 내용 등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8.6>


제5조 (과학기술협력의 추진)

조문 연혁보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과학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과 미리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외국과 체결한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른 과학기술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 개발도상국가 및 자원보유국가에 대한 기술지원, 인력양성 등 지원사업의 추진 3. 주요 전문분야별 기술조사단의 상호 파견 및 공동학술회의의 개최 4. 그 밖에 주요 국가와의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제6조 (국내 과학기술자 등의 외국파견)

조문 연혁보기



정부는 국제공동연구 또는 과학기술국제화기반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 과학기술자 및 관계 공무원을 외국에 파견할 수 있다.


제7조 (과학기술국제화사업의 보안관리)

조문 연혁보기



①전문기관,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과학기술국제화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연구개발결과 등 주요정보가 외부로 무단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 2. 연구개발 관련정보 및 연구시설에 대한 보안조치 3. 연구개발 결과의 대외 발표시 보안조치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전문기관·기관 또는 단체의 보안관리실태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보안관리상 취약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부칙

부 칙<제17896호,2003.1.29>
부 칙<제20213호,2007.8.6>
부 칙<제20740호,2008.2.29>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