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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항에서의귀빈예우에관한규칙

[시행 1987. 1. 1.][재무부령 제01697호, 1986. 12. 31. 일부개정]


국제공항에서의귀빈예우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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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국제공항(이하 "공항"이라 한다)의 귀빈실의 운영과 귀빈의 출입국절차의 대행 및 그 대행자의 출입국검사장에의 출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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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의 귀빈실의 운영과 출입국절차의 대행 및 출입국검사장의 출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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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4.9.7>

1. "귀빈실"이라 함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귀빈이 출입국할 때에 그 귀빈에 대한 예우를 위하여 공항청사내에 특별히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2. "출입국절차의 대행"이라 함은 출입국하는 귀빈을 대리하여 출입국절차를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3. "출입국절차의 대행자"라 함은 공항의 의전요원 또는 귀빈의 위임을 받아 출입국절차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출입국검사장"이라 함은 국제선항공기가 입출항하는 공항에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국관리·통관 및 검역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정된 출입국심사장·보세구역 및 검역구역등을 말한다.


제4조(귀빈실의 사용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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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귀빈실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6.12.31>

1. 대통령 및 전직대통령

2. 국회의장·대법원장·국무총리·전직국회의장·전직대법원장 및 전직국무총리

3. 국회에 의석을 가지는 정당의 대표

4.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공관의 장 및 우리나라에 파견되는 외국의 특별사절

5. 기타 외교상 특히 귀빈실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각원·부·처의 장이 추천하는 외국귀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귀빈실 사용대상자의 배우자 및 그 자녀는 귀빈과 함께 귀빈실을 사용할 수 있다.


제5조(귀빈실의 사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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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귀빈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외국인의 경우에는 초청자 또는 출입국 절차의 대행자)는 귀빈실사용예정 24시간전에 국제공항관리공단이사장(이하 "공단이사장"이라 한다)에게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1986.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빈실의 사용신청을 받은 공단이사장은 귀빈실을 배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과 세관장등 출입국검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86.12.31>


제6조(귀빈실의 출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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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단이사장은 귀빈실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환송객 또는 환영객의 출입을 5인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86.12.31>

②공단이사장은 귀빈실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경비원의 배치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1986.12.31>


제7조(출입국절차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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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귀빈실의 사용자는 출입국절차의 이행을 출입국절차의 대행자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②삭제<1986.12.31>


제8조(귀빈의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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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빈실 사용자는 출입국 검사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출입국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6.12.31]


제9조(출입국검사장의 출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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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출입국검사장안에는 귀빈실의 사용자 본인과 출입국절차의 대행자외의 자는 누구도 출입을 할 수 없다. 다만, 출입국검사장안에서 의전행사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지방항공관리국장은 출입국절차의 대행자에게 출입국심사장 및 보세구역을 출입할 수 있도록 임시출입증을 교부한다. 이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및 세관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84.9.7, 1986.12.31>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1984.9.7>]


제9조의2(귀빈실에서의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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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원·부·처의 장(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이 출입국시에 귀빈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단이사장에게 그 신청을 할 수 있다.

②공단이사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빈실에서의 기자회견을 승인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6.12.31]


제10조(국내선의 귀빈실사용에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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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국내선의 귀빈실의 사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1984.9.7>]


제11조(시행세칙의 제정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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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사장은 이 규칙에 정한 사항외에 귀빈실의 사용과 출입국검사장에의 출입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때에는 미리 세관장등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86.12.31>

[제10조에서 이동<1984.9.7>]

부칙

부 칙<재무부령 제1573호, 1983. 6. 4.>
부 칙<재무부령 제1624호, 1984. 9. 7.>
부 칙<재무부령 제1697호, 1986.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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