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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항에서의귀빈예우에관한규칙

[시행 1984. 9. 7.][재무부령 제01624호, 1984. 9. 7. 일부개정]


국제공항에서의귀빈예우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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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국제공항(이하 "공항"이라 한다)의 귀빈실의 운영과 귀빈의 출입국절차의 대행 및 그 대행자의 출입국검사장에의 출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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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의 귀빈실의 운영과 출입국절차의 대행 및 출입국검사장의 출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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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4.9.7>

1. "귀빈실"이라 함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귀빈이 출입국할 때에 그 귀빈에 대한 예우를 위하여 공항청사내에 특별히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2. "출입국절차의 대행"이라 함은 출입국하는 귀빈을 대리하여 출입국절차를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3. "출입국절차의 대행자"라 함은 공항의 의전요원 또는 귀빈의 위임을 받아 출입국절차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출입국검사장"이라 함은 국제선항공기가 입출항하는 공항에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국관리·통관 및 검역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정된 출입국심사장·보세구역 및 검역구역등을 말한다.


제4조(귀빈실의 사용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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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귀빈실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4.9.7>

1. 차관급 상당이상의 각 기관공무원

2. 국정자문회의·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및 남북조절위원회에서 차관급이상의 예우를 받는 자

3. 전직 대통령·전직 국회의장·전직 대법원장 및 전직 국무총리

4.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의 대표

5. 재외공관장

6.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한국무역협회 회장,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대한적십자사 총재,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서울아시아경기대회·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종합대학교 총장, 일간신문사·통신사·방송사의 사장 및 회장, 정기취항하는 항공사 사장, 대한체육회 회장, 독립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 위원장,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회장, 한국반공연맹 이사장, 종교지도자(추기경·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회장·대한불교조계종 종정·한국불교태고종 종정·천도교령·성균관장)

7. 제1호 내지 제6호의1에 상당하는 지위를 가진 외국인 및 주무부장관이 귀빈예우를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특히 추천하는 외국인

8. 제1호 내지 제6호의1에 준하는 자로서 출입국하는 해당 국제공항의 세관장·출입국관리사무소장 및 국제공항장(국제공항관리공단이 관리·운영하는 공장에 있어서는 국제공항관리공단이사장)으로 구성된 귀빈실사용승인심의회의 승인을 얻은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귀빈실 사용대상자의 배우자 및 그 자녀는 귀빈과 함께 귀빈실을 사용할 수 있다.


제5조(귀빈실의 사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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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귀빈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외국인의 경우에는 초청자 또는 출입국절차의 대행자)는 귀빈실 사용 24시간전에 별지서식의<%생략:서식0%> 귀빈실사용신청서를 지방항공관리국장이 관리·운영하는 공항에 있어서는 해당 국제공항장(이하 "공항장"이라 한다)에게, 국제공항관리공단이 관리·운영하는 공항에 있어서는 국제공항관리공단 이사장(이하 "공단이사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빈실의 사용신청을 받은 공항장 또는 공단이사장은 귀빈실을 배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과 세관장등 출입국검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귀빈실의 출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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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항장 또는 공단이사장은 귀빈실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환송객 또는 환영객의 출입을 5인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②공항장 또는 공단이사장은 귀빈실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경비원의 배치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출입국절차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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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귀빈실의 사용자는 출입국절차의 이행을 출입국절차의 대행자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②귀빈실사용자는 휴대품을 소지한 채 귀빈실에 들어올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4.9.7>

1. 3부요인 및 이에 준하는 자

2. 정부에서 공식초청한 외국귀빈

3. 외국의 특명전권외교사절 및 이와 동등이상의 지위에 있는 외국인

4.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공관의 장


제8조(귀빈의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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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귀빈실사용자는 출입국검사장을 통하여 출국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귀빈실사용자는 출입국검사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입국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4.9.7]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1984.9.7>]


제9조(출입국검사장의 출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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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출입국검사장안에는 귀빈실의 사용자 본인과 출입국절차의 대행자외의 자는 누구도 출입을 할 수 없다. 다만, 출입국검사장안에서 의전행사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항장(국제공항관리공단이 관리·운영하는 공항에 있어서는 지방항공관리국장)은 출입국절차의 대행자에게 출입국심사장 및 보세구역을 출입할 수 있도록 임시출입증을 교부한다. 이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및 세관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84.9.7>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1984.9.7>]


제10조(국내선의 귀빈실사용에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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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국내선의 귀빈실의 사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1984.9.7>]


제11조(시행세칙의 제정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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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장 또는 공단이사장은 이 규칙에 정한 사항외에 귀빈실의 사용과 출입국검사장에의 출입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때에는 미리 세관장등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1984.9.7>]

부칙

부 칙<재무부령 제1573호, 1983. 6. 4.>
부 칙<재무부령 제1624호, 1984. 9. 7.>

별표/서식

[별지 서식] 귀빈실사용신청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