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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 2015. 5. 18.][법률 제13303호, 2015. 5. 18. 일부개정]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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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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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3.11>

1. "국제경기대회"란 다음 각 목의 대회를 말한다.

가. 국제올림픽위원회,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주관하는 올림픽대회

나.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주관하는 아시아경기대회

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이 주관하는 유니버시아드대회

라. 국제축구연맹이 주관하는 월드컵축구대회

마. 국제육상경기연맹이 주관하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바. 국제수영연맹이 주관하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사. 그 밖에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대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회

2. "대회관련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경기장 및 경기장에 부대되는 편의시설

나. 선수훈련시설·선수촌·미디어촌 및 경기장 진입도로

다. 약물검사시설

라. 방송보도시설

마. 그 밖에 대회와 직접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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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기대회(이하 "대회"라 한다)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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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장 대회 유치 승인 및 평가 등


제5조(총괄·조정 및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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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회 유치 및 개최 지원에 관한 정책을 총괄·조정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의 총괄·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과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대회 유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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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체육단체(경기단체를 포함한다)의 장은 관련 국제스포츠기구의 장에게 대회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대회 개최계획서를 제출하고 대회 유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대회 유치를 승인하는 때에는 미리 재원조달방안 등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대회 개최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및 승인 절차 등 대회 유치 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대회에 대한 사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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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9조에 따른 조직위원회는 대회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대회에 대한 평가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결과를 포함한 대회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대회에 대한 사후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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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회 개최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③ 지원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지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안건을 검토하고 지원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에 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차관이 된다.

⑤ 그 밖에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조직위원회


제9조(조직위원회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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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회별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대회 종합계획의 수립 및 세부운영 계획의 수립·시행

2. 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3. 대회를 주최하는 국제스포츠기구와의 협력

4. 국민 참여 및 대회 관련 문화의식 고취를 위한 민간운동

5. 그 밖에 대회의 원활한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조직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조직위원회에 임원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집행위원 및 감사를 두고, 조직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둔다.

④ 제3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집행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조직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조직위원회가 해산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귀속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⑦ 조직위원회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승인, 결산보고, 그 밖에 조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국가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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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직위원회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법인·단체 등에게 행정적·재정적인 협조 및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② 조직위원회는 대회관련시설과 선수·임원·보도진·관람객 등에 대한 테러를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설치·운영과 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공무원 등의 파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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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직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회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직위원회가 공무원과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수행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파견하여야 하며, 파견기간 중 파견근무를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직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무원과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파견된 사람에 대하여 승진·전보·교육·포상 및 후생복지 등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조직위원회는 파견된 공무원과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이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파견근무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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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는 대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및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보조금 및 기부금

2. 제14조의 자금차입에 따른 차입금

3. 제16조의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

4. 제17조에 따라 조직위원회에 배분되는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5. 제18조의 기념주화 발행에 따른 수익금

6.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조직위원회에 지원되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7.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8. 그 밖의 수익금

③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④ 그 밖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국유·공유 재산의 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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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사무용품이나 그 밖의 물품을 양여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양여하는 경우에 그 내용·조건·절차 등은 해당 재산 또는 물품의 관리청과 조직위원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14조(자금의 차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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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도입(국제기구·외국정부·외국인 등으로부터의 자금차입과 물자도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조직위원회가 해외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다.


제15조(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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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위원회가 그 운영 및 활동을 위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매입하여야 할 각종 채권 등의 매입의무는 국가기관의 예에 준하여 면제한다.


제16조(수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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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휘장사업

2. 공식기념메달사업

3. 방송권사업

4. 택지 등 분양사업

5. 그 밖에 대회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조직위원회는 수익사업으로 조성되는 자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회와 관련된 다른 기관·법인·단체에 교부할 수 있다.


제17조(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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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에게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분에 대한 수익금을 매 분기별로 조직위원회에 배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 및 수익금 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조정 또는 권고하는 매출총량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18조(기념주화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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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념주화의 발행을 한국은행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조직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발행된 기념주화를 독점적으로 인수할 수 있다.


제19조(기념우표 등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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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위원회는 대회를 홍보하거나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우표 또는 우편엽서의 발행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0조(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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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위원회는 대회를 위한 업무, 그 밖에 대회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1. 조직위원회가 관리하는 대회관련시설이나 물품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2. 조직위원회가 개인·법인 또는 단체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4장 대회관련시설 등


제21조(사업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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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서류를 송부받은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사업계획의 수립 기준·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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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관련시설의 신축 및 개수·보수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국비 지원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대회관련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양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이를 우선 양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여되는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은 별도의 용도폐지를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④ 대회관련시설 설치 등의 사업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광역으로 시행되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의 시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 개최지 및 그 인근에 시행 중이거나 시행예정인 대회와 관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회의 개최시기에 맞추어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사업비 지원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⑦ 대회관련시설로 건립된 선수촌·미디어촌을 일반에게 분양할 경우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38조의2에도 불구하고 분양가격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사업계획 승인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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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수립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5.28>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2.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보고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제24조(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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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를 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시장·군수·구청장(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인 경우에 한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에서 정한 사업시행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행자

② 제1항에 따른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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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행자는 제21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이 있는 경우 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사업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포함한 시행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자 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자 사업계획에 포함되는 대회관련시설 설치·이용지역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및 지형도면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행위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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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에 따라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고시가 있는 날부터 대회관련시설 설치·이용지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건축법」에서 정한 건축물·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와 공작물의 축조신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허가하거나 신고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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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행자가 제25조에 따른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결정·해제·지정·승인·협의·심의·신고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6.3>

1.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 허가

2.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협의

3.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승인과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입안·결정과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5.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7.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면허 고시, 같은 법 제35조·제36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고시

9.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허가 등

10.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11.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12. 「폐기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신고

1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14.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른 비산먼지의 신고

15.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1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7.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과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1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9.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결정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2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 허가

22.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23.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24.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25.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2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 사실의 신고

27.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축조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및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 축조신고

28.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②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자 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회관련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입지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및 체육공원 안에 이를 설치할 수 있다.

④ 대회관련시설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로 본다.


제28조(토지등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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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시행자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9조(준공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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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행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공기관·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전문기관의 장에게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확인을 한 후 그 공사가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확인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의제된 사업의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장 보칙


제30조(대회 휘장 등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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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마스코트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대회를 상징하는 것을 상품 등에 표시하거나 광고,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권리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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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위원회가 아닌 자는 해당 대회조직위원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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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위원회의 임직원과 제11조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제33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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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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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1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11425호, 2012. 5. 23.>
부 칙<법률 제11690호, 2013. 3. 23.>
부 칙<법률 제12248호, 2014. 1. 14.>
부 칙<법률 제12251호, 2014. 1. 14.>
부 칙<법률 제12407호, 2014. 3. 11.>
부 칙<법률 제12687호, 2014. 5. 28.>
부 칙<법률 제12738호, 2014. 6. 3.>
부 칙<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부 칙<법률 제13303호, 2015.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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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