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처차관금에의한외자구매절차에관한임시규정

[시행 1962. 4. 17.][경제기획원령 제00010호, 1962. 4. 17. 제정]


국제개발처차관금에의한외자구매절차에관한임시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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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령은 국제개발처차관금(以下 AID借款金이라 한다)에 의한 외자구매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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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차관금에 의하여 도입하는 외자의 구매절차는 당해차관협정서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본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구매절차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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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AID차관금에 의한 외자의 구매는 이미 AID차관금을 획득한 자 또는 AID차관금을 획득한 정부로부터 전대받은 자와 전대받을 자(以下 事業主라 한다)가 정부기관 또는 정부출자기관인 경우에는 조달청을 구매기관으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가 민간기업자인 경우에는 당해사업주의 선택에 의하여 조달청을 통하거나 직접으로 외자를 구매할 수 있다. 단 직접외자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서 신용장을 개설하여야 한다.


제4조(지불약정은행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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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주와 국제개발처간에 지불약정은행의 지정에 관하여 수개 은행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합의되었을 경우에는 사업주는 한국은행과 협의하여 지불약정은행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국제개발처가 지불약정은행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한국은행에 이에 관한 서류를 제시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불약정은행을 지정하였거나 전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절차를 밟았을 때에는 이를 경제기획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수입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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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AID차관금에 의하여 외자를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상공부장관의 수입허가서에 의하여 신용장을 개설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경제기획원령 제10호, 1962.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