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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시행 2007. 5. 16.][대통령령 제20053호, 2007. 5. 16. 제정]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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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국정에 관한 국내외 홍보, 정부 내 홍보업무의 수행과 국정에 대한 여론수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국가정책의 수행을 도모하여 국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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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중앙행정기관"이라 함은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중앙인사위원회

2. 국가청렴위원회

3. 국민고충처리위원회

4. 국무조정실

5. 금융감독위원회

6. 비상기획위원회


제3조(홍보활동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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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정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고, 공평한 정보 제공의 원칙에 따라 홍보활동을 수행하며, 국민의 알 권리 증진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정보공개를 통하여 정책홍보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된 정책을 홍보하는 때에는 서로 협조하여 홍보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2장 국정홍보활동의 수행 및 협의·조정 등


제4조(국정홍보업무의 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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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정홍보처장은 국정에 대한 국내외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중앙행정기관의 홍보업무와 국가이미지 제고에 관한 국외 홍보업무를 지원·조정한다.

② 국정홍보처장은 여러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되고 국민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범정부적 홍보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정홍보처장은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홍보업무의 지원·조정 및 홍보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에 따른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국정홍보처장은 국가의 중요정책 결정과 관련된 행정부 내의 회의에 참석하여 홍보업무에 관하여 의견을 표시할 수 있고, 당해 중요정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부를 대표하여 회의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제5조(국정홍보전략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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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정홍보처장은 국정홍보에 관한 기본 방향 및 중앙행정기관 간 상호 협조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정홍보전략회의를 운영한다.

② 국정홍보전략회의 의장은 국정홍보처장이 되고, 위원은 제13조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정책 및 홍보업무를 통합·관리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정홍보처장이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한다.

③ 그 밖에 국정홍보전략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2항에 따른 국정홍보전략회의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국정홍보처장이 정한다.


제6조(홍보협의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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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홍보처장은 특정한 국정 사항에 대하여 효율적인 국정홍보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협조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 홍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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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책 또는 행사계획을 수립·시행 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관한 홍보계획을 함께 수립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홍보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국정홍보처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국정홍보처장은 국정홍보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홍보의 방향·시기 및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민생활과 관련된 주요정책을 발표하는 경우 국정홍보처장은 그 발표내용·시기에 관하여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미리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정책광고 사전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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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주요 정부정책이나 국정 현안에 대한 정책광고를 하는 경우, 국정홍보처장은 그 내용·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미리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책광고의 효율적인 시행 및 협의를 위하여 국정홍보처는 정책광고운영협의회를 운영한다.

③ 정책광고운영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정홍보처 차장이 되고, 위원은 문화관광부·국무조정실·국정홍보처 및 정책광고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와 위원장이 위촉하는 광고전문가 2인으로 구성한다.


제9조(정기간행물의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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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이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홍보물은 국가적인 정책목표와 시책방향을 일관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② 국정홍보처장은 제1항에 따른 홍보물을 발행함에 있어 범정부적으로 홍보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뉴 미디어를 통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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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정홍보처장은 정책포털사이트 및 웹메일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등 뉴미디어를 통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행정기관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뉴 미디어 홍보 전담부서 또는 담당공무원을 지정하는 등 뉴미디어를 통한 홍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국정홍보처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국외홍보업무의 수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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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정홍보처장은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외신을 대상으로 한 기자회견·브리핑 또는 인터뷰 등의 취재협조를 요청하거나 국외홍보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해외홍보원장은 중앙행정기관과 협조하여 외국 언론의 국내 취재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③ 해외홍보원장은 외신보도의 내용을 분석하여 보도와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에 그 내용을 신속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홍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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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정홍보처장은 국정홍보의 효율성·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중앙행정기관의 홍보담당 공무원 및 주요 정책부서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홍보에 관한 교육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홍보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정책홍보 공무원의 임명 등


제13조(정책의 홍보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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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정책과 홍보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정책홍보관리실장 등으로 하여금 정책의 수립·집행 및 평가 과정에 국민의 여론을 수렴·반영하고, 정책업무와 홍보업무의 연계를 통하여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민간홍보전문가의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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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홍보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서 홍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있는 자를 홍보 담당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홍보담당 공무원을 채용함에 있어 홍보전문성에 관한 채용자격에 대하여는 국정홍보처 등 홍보전문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장 언론의 취재 지원 등


제15조(취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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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은 언론에 대하여 공평하게 취재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정홍보처장은 언론에 대한 원활한 취재지원과 이를 통한 효율적인 정책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 언론에 대한 세부 취재지원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2항에 따른 취재지원 계획에 따라 홍보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언론에 대한 브리핑 등)

조문 연혁보기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언론에 대한 정례브리핑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수시브리핑을 통하여 정부의 정책을 신속·정확하게 알림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사전에 필요한 여론을 수렴하고, 현안 정책에 대한 홍보 및 설명을 하기 위하여 언론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관련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되, 공정성·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정책보도 모니터링 등)

조문 연혁보기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소관 정책에 대한 언론보도 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의 수립·집행 및 평가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언론보도에 대하여 의견 또는 입장을 발표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사실과 다른 보도내용으로 인하여 국민이 정부의 정책을 잘못 이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때에는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정책기사 점검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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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홍보처장은 제17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에 관한 언론보도 등의 내용을 요약·분석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정책보도 모니터링 업무상황을 중앙행정기관 간에 공유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에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0053호, 2007.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