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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시행 2008. 1. 1.][법률 제08435호, 2007. 5. 17. 타법개정]


국적법


제1조((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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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出生에 의한 國籍取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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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

1. 출생한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한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국적이 없는 때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②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3조((認知에 의한 國籍取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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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이하 "外國人"이라 한다)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된 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미성년일 것

2. 출생한 당시에 그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는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歸化에 의한 國籍取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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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①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서는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귀화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귀화를 허가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화허가를 받은 자는 법무부장관이 그 허가를 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절차 및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一般歸化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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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귀화 요건)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하여서는 제6조 및 제7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2.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일 것

3. 품행이 단정할 것

4.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5.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제6조((簡易歸化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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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귀화 요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는 제5조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2.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3.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서 입양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이었던 자

②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4.1.20>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경과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잔여기간을 충족하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4. 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의하여 출생한 미성년의 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간을 충족하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特別歸化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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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귀화 요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자는 제5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다만, 양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자를 제외한다.

2.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②법무부장관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귀화를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隨伴取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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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반취득)

①외국인의 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미성년인 자는 그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적취득을 신청한 자는 그 부 또는 모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귀화를 허가한 때에 함께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國籍回復에 의한 國籍取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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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회복에 의한 국적취득)

①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심사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서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자

2.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3.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

4.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는 법무부장관이 그 허가를 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절차 및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8조의 규정은 국적회복허가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0조((國籍取得者의 外國 國籍 抛棄義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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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의무)

①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6월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 다만,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기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國籍의 再取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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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의 재취득)

①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가 그 후 1년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는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二重國籍者의 國籍選擇義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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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①출생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만 20세가 되기 전에 대한민국의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이하 "二重國籍者"라 한다)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이중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내에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제1국민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월 이내에,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한 자는 제1항의 만 22세 또는 2년을 경과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 <개정 2005.5.24>

③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하여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 <신설 2005.5.24>

1.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때

2.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때

3. 제2국민역에 편입된 때


제13조((大韓民國 國籍의 選擇節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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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의 선택절차)

①이중국적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선택하고자 하는 자는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한 후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요건, 신고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大韓民國 國籍의 離脫節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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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절차)

①이중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고자 하는 자는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동조동항 단서 또는 동조제3항에 규정된 자는 그 기간 이내에 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5.5.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적이탈의 신고를 한 자는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外國國籍 취득에 의한 國籍喪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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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 취득에 의한 국적상실)

①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

②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월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소급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

1.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인하여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2.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3.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4.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의 자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③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에 대하여 그 외국 국적의 취득일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그가 사용하는 외국 여권의 최초 발급일에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國籍喪失者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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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상실자의 처리)

①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第14條의 規定에 의한 國籍離脫의 申告를 한 者를 제외한다)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이 그 직무상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③법무부장관은 그 직무상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를 발견하거나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적상실의 신고 또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가족관계등록관서 및 주민등록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통보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官報告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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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고시)

①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과 상실에 관한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그 뜻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보에 고시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國籍喪失者의 權利變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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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상실자의 권리변동)

①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는 국적을 상실한 때부터 대한민국의 국민만이 향유할 수 있는 권리는 이를 향유할 수 없다.

②제1항에 규정된 권리중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때 취득한 것으로서 양도 가능한 것은 그 권리와 관련된 법령이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한 3년내에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제19조((法定代理人이 하는 申告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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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이 하는 신고 등) 이 법에 규정된 신청 또는 신고와 관련하여 그 신청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15세미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대신하여 이를 행한다.


제20조((國籍判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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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판정)

①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 또는 보유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를 심사한 후 판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및 판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5431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6523호, 2001. 12. 19.>
부 칙<법률 제7075호, 2004. 1. 20.>
부 칙<법률 제7499호, 2005. 5. 24.>
부 칙<법률 제8435호, 2007.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