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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시행 1976. 12. 22.][법률 제02906호, 1976. 12. 22. 일부개정]


국적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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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은 대한민국의 국민되는 요건을 규정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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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1. 출생한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때에는 사망한 당시에 대한민국의 국민이던 자

3. 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국적이 없는 때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4.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국적이 없는 때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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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이 없거나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함으로 인하여 6월내에 그 국적을 상실하게 되는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개정 1962.11.21>

1. 대한민국의 국민의 처가 된 자

2.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가 인지한 자

3. 귀화한 자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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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인지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때에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본국법에 의하여 미성년일 것

2. 외국인의 처가 아닐 것

3. 부모중 먼저 인지한 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일 것

4. 부모가 동시에 인지한 때에는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일 것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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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으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귀화할 수 있다.<개정 1962·11·21>

1.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2. 만20세 이상으로서 그의 본국법에 의하여 능력이 있을 것

3. 품행이 단정할 것

4. 독립의 생계를 유지할 만한 자산 또는 기능이 있을 것

5. 국적이 없거나 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함으로 인하여 6월내에 그 국적을 상실하게 될 것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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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며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때에는 제5조제1호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할 수 있다.<개정 1976.12.22>

1. 부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2. 처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3.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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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국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며 현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때에는 본법제5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할 수 있다.

1. 부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3.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의 처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자

②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귀화를 허가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76.12.22>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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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자의 처는 그의 본국법에 반대규정이 없는 한 부와 같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 단, 국적이 없거나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함으로 인하여 6월내에 그 국적을 상실하게 되는 때에 한한다.<개정 1962·11·21>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자의 자로서 본국법에 의하여 미성년자인 때에도 같다.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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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처는 부와 같이하지 아니하면 귀화할 수 없다.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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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63·9·30>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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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는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귀화는 고시한 후가 아니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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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자는 국적을 상실한다.<개정 1963·9·30>

1. 외국인과 혼인하여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한 자

2. 외국인의 양자로서 그 국적을 취득한 자

3. 혼인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가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

4. 자진하여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

5. 이중국적자로서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국적을 이탈한 자

6. 미성년인 대한민국의 국민이 외국인의 인지로 인하여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 단, 대한민국의 국민의 처또는 양자가 된 자는 예외로 한다.

7.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가 6월이 경과하여도 그 외국의 국적을 상실하지 아니한 때.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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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남자의 처 또는 미성년자인 자가 그의 국적을 취득한 때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


제14조(국적의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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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할 수 있다.

②제5조제5호 및 제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적의 회복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76.12.22]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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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 국적의 이탈과 회복에 관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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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적을 상실한 자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면 향유할 수 없는 권리를 국적상실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개정 1976.12.22>

부칙

부 칙<법률 제16호, 1948. 12. 20.>
부 칙<법률 제1180호, 1962. 11. 21.>
부 칙<법률 제1409호, 1963. 9. 30.>
부 칙<법률 제2906호, 1976.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