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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시행 1963. 9. 30.][법률 제01409호, 1963. 9. 30. 일부개정]


국적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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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은 대한민국의 국민되는 요건을 규정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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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1. 출생한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때에는 사망한 당시에 대한민국의 국민이던 자

3. 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국적이 없는 때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4.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국적이 없는 때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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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이 없거나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함으로 인하여 6월내에 그 국적을 상실하게 되는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개정 1962.11.21>

1. 대한민국의 국민의 처가 된 자

2.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가 인지한 자

3. 귀화한 자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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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인지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때에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본국법에 의하여 미성년일 것

2. 외국인의 처가 아닐 것

3. 부모중 먼저 인지한 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일 것

4. 부모가 동시에 인지한 때에는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일 것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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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으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귀화할 수 있다.<개정 1962.11.21>

1.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2. 만20세 이상으로서 그의 본국법에 의하여 능력이 있을 것

3. 품행이 단정할 것

4. 독립의 생계를 유지할 만한 자산 또는 기능이 있을 것

5. 국적이 없거나 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함으로 인하여 6월내에 그 국적을 상실하게 될 것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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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며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때에는 전조제1호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할 수 있다.

1. 부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2. 처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3.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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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며 현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때에는 본법제5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할 수 있다.

1. 부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3.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의 처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자 전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귀화를 허가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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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자의 처는 그의 본국법에 반대규정이 없는 한 부와 같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 단, 국적이 없거나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함으로 인하여 6월내에 그 국적을 상실하게 되는 때에 한한다.<개정 1962·11·21>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자의 자로서 본국법에 의하여 미성년자인 때에도 같다.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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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처는 부와 같이하지 아니하면 귀화할 수 없다.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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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63.9.30>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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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는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귀화는 고시한 후가 아니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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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자는 국적을 상실한다.<개정 1963.9.30>

1. 외국인과 혼인하여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한 자

2. 외국인의 양자로서 그 국적을 취득한 자

3. 혼인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가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

4. 자진하여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

5. 이중국적자로서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국적을 이탈한 자

6. 미성년인 대한민국의 국민이 외국인의 인지로 인하여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 단, 대한민국의 국민의 처또는 양자가 된 자는 예외로 한다.

7.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가 6월이 경과하여도 그 외국의 국적을 상실하지 아니한 때.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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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남자의 처 또는 미성년자인 자가 그의 국적을 취득한 때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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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가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진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할 수 있다.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가 대한민국의 주소를 가지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적회복심의위원회의 건의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적회복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5조제5호 및 제8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적의 회복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62.11.21]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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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 국적의 이탈과 회복에 관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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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을 상실한 자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면 향유할 수 없는 권리를 국적상실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16호, 1948. 12. 20.>
부 칙<법률 제1180호, 1962. 11. 21.>
부 칙<법률 제1409호, 1963.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