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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국민장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89. 11. 20.][대통령령 제12843호, 1989. 11. 20. 일부개정]


국장·국민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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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국장·국민장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관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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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장 또는 국민장의 장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장의식의 방법·일시·장소에 관한 사항

2. 묘지의 선정 및 조성에 관한 사항

3. 국장 또는 국민장의 대상자가 외국에서 서거한 경우의 영구봉안에 관한 사항

4. 장의에 소요되는 예산의 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장의에 관한 중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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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과 필요한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89·11·20>

②위원장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위촉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사회저명인사, 고인의 친지와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1989·11·20>

③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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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전문개정 1989·11·20]


제5조(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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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장의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문 약간인을 둘 수 있다.

②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전문개정 1989·11·20]


제6조(집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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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장 1인과 집행위원 약간인을 둔다.

②집행위원장 및 집행위원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전문개정 1989·11·20]


제7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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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개정 1989·11·20>

②간사는 총무처총무국장이 된다.<개정 1989·11·20>


제8조(타기관·단체와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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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기타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영구봉안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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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 또는 국민장의 대상자가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서 서거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외국에서 서거한 경우에는 당해국주재공관장이 집행위원이 장의 업무를 개시할 때까지 영구봉안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장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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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 또는 국민장의 장의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정한다.

1. 국장은 9일 이내

2. 국민장은 7일 이내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5139호, 1970. 6. 29.>
부 칙<대통령령 제12843호, 1989.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