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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국민장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70. 6. 29.][대통령령 제05139호, 1970. 6. 29. 제정]


국장·국민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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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국장·국민장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관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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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장 또는 국민장의 장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장의식의 방법·일시·장소에 관한 사항.

2. 묘지의 선정 및 조성에 관한 사항.

3. 국장 또는 국민장의 대상자가 외국에서 서거한 경우의 영구봉안에 관한 사항.

4. 장의에 소요되는 예산의 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장의에 관한 중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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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약간인과 위원 300인이상 1,000인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위촉하고 위원은 사회저명인사·고인의 친지와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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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장의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고문 약간인을 둘 수 있다.

②고문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제5조(집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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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직무를 집행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20인이내의 집행위원을 둔다.

②집행위원은 공무원 및 사회저명인사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6조(집행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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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에 집행회의를 두되, 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②집행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집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집행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집행회의의 의사는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7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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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 및 집행회의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그 중 1인은 총무처총무국장이 된다.


제8조(타기관·단체와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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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기타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영구봉안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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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 또는 국민장의 대상자가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서 서거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외국에서 서거한 경우에는 당해국주재공관장이 집행위원이 장의 업무를 개시할 때까지 영구봉안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장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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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 또는 국민장의 장의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정한다.

1. 국장은 9일이내.

2. 국민장은 7일이내.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5139호, 1970.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