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4. 11. 12.][대통령령 제34995호, 2024. 11. 12. 일부개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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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유재산특례 신설ㆍ변경에 관한 계획서의 기재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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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특례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11.12>

1. 신설 또는 변경하려는 국유재산특례의 유형

2. 국유재산특례의 신설 또는 변경의 목적과 그 필요성

3. 사용료 또는 대부료 등의 산출방법과 그 요율(料率), 사용허가 또는 대부의 기간, 적용대상 등 국유재산특례의 내용

4.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

5.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

6. 국유재산특례에 따른 연간 재정지원 추정금액

7. 국유재산특례의 신설 또는 변경에 따른 기대효과

② 중앙관서의 장(「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계획서의 내용이 법 제5조 각 호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계획서에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4.11.12>


제2조의2(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점검ㆍ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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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평가(이하 이 조에서 "국유재산특례평가"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유재산특례의 효과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입법목적 달성도

나.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운용실적 등 성과목표 달성도

2. 국유재산특례의 타당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국유재산특례의 존치 필요성

나. 국유재산특례에 따른 재정지출 금액 규모의 적정성

②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국유재산특례에 대하여 법 별표에 따른 존속기한이 도래하는 연도(이하 이 조에서 "평가연도"라 한다)의 2월 말일까지 해당 국유재산특례의 존치 여부에 관한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제출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평가연도의 5월 31일까지 국유재산특례평가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평가연도의 6월 30일까지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20일 이내에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이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국유재산특례평가와 관련한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는 전문 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 그 밖에 국유재산특례평가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전문인력과 조사ㆍ연구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유재산특례평가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11.12]


제3조(점검ㆍ평가 결과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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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의 운용성과 등에 대한 점검ㆍ평가 결과를 기획재정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운용실적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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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운용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유재산특례의 유형별 운용실적

2. 국유재산특례별 세부 운용실적

3. 국유재산특례에 따른 재정지원 규모

4. 국유재산특례의 신설, 변경 및 폐지 현황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유재산특례의 운용실적과 관련된 사항


제4조의2(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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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국유재산의 사용료 등의 감면, 국유재산의 양여 등 국유재산특례의 유형별로 집계한 유형별 분석

2. 세출예산 분야별로 집계한 기능별 분석

3.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분류하여 집계한 국유재산특례 적용대상자별 분석

4. 국유재산특례 소관 중앙관서별로 집계한 소관별 분석

[본조신설 2015.3.30]


제5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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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점검ㆍ평가 업무 중 국유재산특례 운용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조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11.12>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국유재산특례 운용실태조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