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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1. 4. 1.][대통령령 제22817호, 2011. 4. 1. 제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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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유재산특례 신설ㆍ변경에 관한 계획서의 기재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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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특례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설 또는 변경하려는 국유재산특례의 유형

2. 국유재산특례의 신설 또는 변경의 목적과 그 필요성

3. 사용료 또는 대부료 등의 산출방법과 그 요율(料率), 사용허가 또는 대부의 기간, 적용대상 등 국유재산특례의 내용

4.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간

5.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

6. 국유재산특례에 따른 연간 재정지원 추정금액

7. 국유재산특례의 신설 또는 변경에 따른 기대효과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은 계획서의 내용이 법 제6조제3항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계획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점검ㆍ평가 결과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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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의 운용성과 등에 대한 점검ㆍ평가 결과를 기획재정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운용실적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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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운용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유재산특례의 유형별 운용실적

2. 국유재산특례별 세부 운용실적

3. 국유재산특례에 따른 재정지원 규모

4. 국유재산특례의 신설, 변경 및 폐지 현황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유재산특례의 운용실적과 관련된 사항


제5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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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점검ㆍ평가 업무 중 국유재산특례 운용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조달청장에게 위임한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국유재산특례 운용실태조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2817호, 2011.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