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시행 2011. 5. 30.][대통령령 제22940호, 2011. 5. 30. 타법개정]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영은 국유의 토지 기타의 물건 또는 바다에 매장되어 있는 물건의 발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조문 연혁보기



이 영에서 "매장물"이라 함은 국유의 토지 기타의 물건 또는 바다에 매장되어 있는 물건으로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처리되는 물건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제3조(관장기관)

조문 연혁보기




①매장물의 발굴에 관한 사무는 국유의 토지 기타의 물건에 매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기타의 물건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지방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바다에 매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지방해양항만청장이 각각 이를 관장한다. <개정 1997.5.24, 2008.2.29>

②매장물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 안에 매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방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군부대나 기관의 장이 그 발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8.9.22>


제4조(발굴승인)

조문 연혁보기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장물의 발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이하 "관장기관"이라 한다)은 이 영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그 승인을 얻은 자로 하여금 당해 매장물을 발굴하게 할 수 있다.

②관장기관은 현재 사용하지 아니하는 해저케블ㆍ수저케블 또는 지하케블인 매장물에 대하여 제1항의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그 위탁을 받은 지방우정청장과 협의하여야한다. <개정 2008.2.29, 2011.5.30>


제5조(승인의 신청)

조문 연혁보기



매장물의 발굴의 승인(이하 "발굴승인"이라 한다)을 얻고자 하는 자는 매장물의 표시, 그 추정량 및 추정가액과 발굴경위를 기재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장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장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정보증인의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 납세증명서(재정보증인이 보증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소요경비액의 2분의 1 이상에 상당하는 재산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재정보증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89.8.24, 2004.3.17, 2007.7.18, 2010.5.4, 2010.11.2>

1. 매장위치를 표시하는 도면

2. 작업계획서

3. 사업자금조달계획서

4. 소요경비명세서

5. 재정보증인 2인이 보증한 재정보증서 또는 소요경비액 이상의 정액보상의 특약조항이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

6. 삭제 <2010.11.2>


제6조(발굴보증금)

조문 연혁보기




①발굴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할 때에 매장물 추정가액의 100분의10이상에 상당하는 발굴보증금을 관장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이 경우에 그 납부방법에 관하여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89ㆍ12ㆍ29>

②관장기관은 발굴승인을 얻은 자 (이하"발굴자"라 한다)가 발굴작업을 완료하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을 한 때에는 제1항의 발굴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관장기관은 발굴자가 제10조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굴승인을 취소당한 경우에는 당해 발굴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한다. 이 경우에 발굴보증금을 보증서 또는 보험증권으로 받은 때의 국고귀속방법에 관하여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89ㆍ12ㆍ29>


제7조(승인의 배제)

조문 연혁보기



관장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굴승인을 하지 아니한다.

1. 자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신청한 때

2. 당해 매장물이 발굴되더라도 물건으로서의 효용이 상실되었을 것으로 인정될 때

3. 제10조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굴승인의 취소를 당한 사실이 있는자가 신청한 때

4. 발굴이 국가안전보장 또는 공공복리를 해한다고 인정될 때


제8조(승인순위)

조문 연혁보기



수인이 동일한 매장물에 대하여 발굴승인을 신청한 때에는 먼저 신청한자에게 승인하여야 한다.


제9조(승인서)

조문 연혁보기



관장기관은 발굴승인을 한 때에는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발굴자는 당해 작업중 이를 휴대하여야 한다.


제10조(승인의 취소)

조문 연혁보기



관장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발굴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발굴자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발굴승인을 얻은 것이 판명될 때

2. 발굴자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발굴작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3. 발굴자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종 물건을 발굴한 때

4. 발굴자가 발굴된 매장물을 불법으로 은닉 처분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훼손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때

5. 발굴자가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6. 발굴자가 발굴승인의 조건에 위반한 때

7. 발굴을 속행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 또는 공공복리를 해한다고 인정될 때


제10조의2(청문)

조문 연혁보기



관장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굴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ㆍ12ㆍ31]


제11조(작업의 시행)

조문 연혁보기




①발굴자는 발굴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30일내에 매장물의 발굴작업을 개시하고 그 뜻을 작업개시일로부터 10일내에 관장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기한내에 매장물의 발굴작업을 개시하지 못한 때에는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내에 그 사유를 관장기관에 보고하고, 작업연기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작업진도보고)

조문 연혁보기




①발굴자는 매월15일 및 말일 현재의 매장물발굴 작업진행상황을 각각 그날부터 10일내에 관장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발굴된 물건이 있을 때에는 그 품명 및 수량 또는 중량을 기재한 명세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발굴자가 매장물의 발굴작업을 완료하거나 중지한 때에는 그날부터 10일내에 관장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이종 물건의 신고)

조문 연혁보기




①발굴자는 발굴승인을 얻은 것 이외의 매장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품명ㆍ매장추정량ㆍ발견 연월일등을 발견한 날로부터 10일내에 관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발굴자가 당해 매장물을 발굴하고자 할 때에는 발굴승인을 따로 얻어야 한다.


제14조(원상회복)

조문 연혁보기



발굴자는 매장물의 발굴작업을 완료한 때에는 당해토지 기타의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발굴승인을 취소당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5조(비용부담)

조문 연혁보기



매장물의 발굴, 발굴된 물건의 운반 및 보관과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은 발굴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국유매장물의 보상등)

조문 연혁보기




①관장기관은 매장물의 소유자가 국가임이 판명된 경우에 그 매장물이 토지 기타의 물건에 매장되어 있던 때에는 추정가액의 100분의60에 상당하는 매장물(매장물의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00분의60의 지분)을, 바다에 매장되어 있던 때에는 추정가액의 100분의80에 상당하는 매장물(매장물의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00분의80의 지분)을 발굴자에게 지급한다.

②제10조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굴승인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국가에 귀속되는 매장물 또는 지분은 관장기관이 이를 매각하여 그 대금을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발굴자에게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제17조(사유매장물의 반환)

조문 연혁보기



매장물의 소유자가 국가 이외의 자임이 판명된 경우에는 발굴자가 그 소유자에게 이를 반환한다.


제18조(소유자가 불분명한 매장물의 처리)

조문 연혁보기




①관장기관은 매장물의 소유자가 판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장물의 표시, 발굴일시 및 장소등을 당해 관공서의 게시판에 14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내에 소유자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감독)

조문 연혁보기



관장기관은 매장물의 발굴ㆍ운반 및 보관에 관하여 발굴자를 감독하며,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20조(관장기관의 변경)

조문 연혁보기



매장물의 관장기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전에 발굴승인신청서를 접수하였거나 발굴승인을 한 것은 변경후의 관장기관이 접수 또는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21조(보고)

조문 연혁보기



관장기관은 발굴승인을 한 매장물의 발굴ㆍ보상 및 처리에 관한 사무를 완료한 때에는 완료한 날로부터 15일내에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2조(세부사항)

조문 연혁보기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9247호, 1978.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12783호, 1989. 8. 24.>
부 칙<대통령령 제12866호, 1989. 12. 29.>
부 칙<대통령령 제15379호, 1997. 5. 24.>
부 칙<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부 칙<대통령령 제20171호, 2007. 7. 18.>
부 칙<대통령령 제20720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1025호, 2008. 9. 22.>
부 칙<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부 칙<대통령령 제22467호, 2010. 11. 2.>
부 칙<대통령령 제22940호, 2011. 5. 30.>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