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국유재산법 제55조 및 국유재산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에 관한 특례의 적용을 받는 회사를 지정하고 영 제6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합청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83.4.15]
제2조(회사의 지정)
조문 연혁보기
영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청이 지정하는 회사는 다음 각호의 회사로 한다.<개정 1978.2.20, 1978.3.30, 1978.10.10, 1979.6.15, 1980.4.4, 1980.10.6, 1981.12.21, 1983.4.15, 1983.7.8, 1986.12.13>
1.삼척철도주식회사
2.삼척개발주식회사
3.주식회사 해동흥업공사
4.조선금속공업주식회사
5.조선축산주식회사
6.조선건물주식회사
7.조선낙농주식회사
8.조선석유주식회사
9.조선자동차판매주식회사
10.조선도시경영주식회사
11.제일산업주식회사
12.보국산업주식회사
13.울산건설주식회사
14.조선삼공주식회사
15.중앙물산주식회사
16.동면섬유공업주식회사
17.부산수산주식회사
18.제일농림주식회사
19.삼국석탄공업주식회사
20.합자회사 조선유지공업소
21.고뢰합명회사
22.부산토지유한회사
23.조선기업금융주식회사
24.고복상점주식회사
25.부산진매축주식회사
26.조선경합금공업주식회사
27.전주대가조합
28.조선은행
29.주식회사 한국식산은행
30.주식회사 성업사
31.한국광업진흥주식회사
32.조선제련주식회사
33.중천광업주식회사
34.합자회사 성환농장
35.전남식산주식회사
36.주식회사 고뢰농장
37.조선산업무역주식회사
38.조선특종광업주식회사
39.주식회사 본전상점
40.삼하청과주식회사
41.조선선광제주식회사
42.주식회사 경업사
43.인곡토지건물주식회사
44.조선녹화주식회사
45.대한임업개발주식회사
46.공영상공주식회사
47.동양운모광업주식회사
48.조선화약총포주식회사
49.합자회사 광연장상행
50.조선흥업주식회사
51.입정토건주식회사(전 주식회사 대석조)
52.주식회사 부안농장
53.조선직물주식회사
54.청수합명회사
55.부산교통공업주식회사
56.주식회사 추야상점
57.전북산업주식회사
58.조선기업주식회사
59.조선농림주식회사
60.반전농림합명회사
61.주식회사 길촌농림부
62.조선피혁주식회사
63.조선농공주식회사
64.해운대온천합자회사
65.중부농사주식회사
66.충남흥업주식회사
67.조영토지주식회사
68.임전조선농사개량주식회사
69.석천현농업주식회사
70.중시산업주식회사
71.주식회사 대교농장
72.주식회사 삼국농장
73.주식회사 삼곡농장
74.합자회사 금곡상회
75.정읍연료주식회사
76.마산금융주식회사
제3조(위원회의 기능)
조문 연혁보기
위원회는 영 제61조 제1항의 각호의 사항과 기타 청산법인의 청산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