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동조의 적용을 받는 회사를 지정하고 국유재산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 제5항에 규정하는 연합청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사의 지정)
조문 연혁보기
영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청이 지정하는 회사는 다음 각호의 회사로 한다.<개정 1978.2.20, 1978.3.30, 1978.10.10, 1979.6.15, 1980.4.4, 1980.10.6>
1.삼척철도주식회사
2.삼척개발주식회사
3.주식회사 해동흥업공사
4.조선금속공업주식회사
5.조선축산주식회사
6.조선건물주식회사
7.조선낙농주식회사
8.조선석유주식회사
9.조선자동차판매주식회사
10.조선도시경영주식회사
11.제일산업주식회사
12.보국산업주식회사
13.울산건설주식회사
14.조선삼공주식회사
15.중앙물산주식회사
16.동면섬유공업주식회사
17.부산수산주식회사
18.제일농림주식회사
19.삼국석탄공업주식회사
20.합자회사 조선유지공업소
21.고뢰합명회사
22.부산토지유한회사
23.조선기업금융주식회사
24.고복상점주식회사
25.부산진매축주식회사
26.조선경합금공업주식회사
27.전주대가조합
28.조선은행
29.주식회사 한국식산은행
30.주식회사 성업사
31.한국광업진흥주식회사
32.조선제련주식회사
33.중천광업주식회사
34.합자회사 성환농장
35.전남식산주식회사
36.주식회사 고뢰농장
37.조선산업무역주식회사
38.조선특종광업주식회사
39.주식회사 본전상점
40.삼하청과주식회사
41.조선선광제주식회사
42.주식회사 경업사
43.인곡토지건물주식회사
44.조선녹화주식회사
45.대한임업개발주식회사
46.공영상공주식회사
47.동양운모광업주식회사
48.조선화약총포주식회사
49.합자회사 광연장상행
50.조선흥업주식회사
51.입정토건주식회사(전 주식회사 대석조)
52.주식회사 부안농장
53.조선직물주식회사
54.청수합명회사
제3조(위원회의 기능)
조문 연혁보기
위원회는 영 제61조 제1항의 각호의 사항과 기타 청산법인의 청산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위원장)
조문 연혁보기
①위원회에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위원장은 재무부세정차관보인 위원이 되고,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조문 연혁보기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간사)
조문 연혁보기
①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7조(세부사항)
조문 연혁보기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청산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