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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잡종재산의위탁에관한규칙

[시행 1997. 1. 1.][총리령 제00604호, 1996. 12. 31. 제정]


국유잡종재산의위탁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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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국유재산법 제3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성업공사에 국유잡종재산의 관리·처분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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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장(이하 "총괄청"이라 한다)이 성업공사에 위탁한 국유잡종재산(이하 "위탁재산"이라 한다)의 관리·처분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령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위탁재산의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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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총괄청이 국유재산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성업공사에 통지한 때에는 당해재산이 성업공사에 인계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총괄청은 위탁재산의 세부내용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②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에 기탁되어 있는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총괄청이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정부소유유가증권수탁증서를 성업공사에 교부한 때에 당해재산이 성업공사에 인계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총괄청은 그 사실을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업공사가 정부소유유가증권을 인계받아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관리, 처분업무를 집행하게 한 경우에는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이 관리·처분업무를 집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위탁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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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총괄청은 위탁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성업공사가 국유재산관계법령 및 이 규칙을 위반한 때

3. 기타 총괄청이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제1항의 해지로 인하여 성업공사에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총괄청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위탁재산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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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성업공사는 위탁재산의 관리·처분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재산상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위탁재산의 관리에 관하여는 영 제21조의3의 규정을, 관리상황보고에 관하여는 영 제21조의5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동 규정에서의 "재산의 관리청"은 각각 "총괄청"으로 본다.

③성업공사가 위탁재산의 관리·처분과 관련하여 인원·조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성업공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괄청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위탁재산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의 상대방으로 피소된 때와 재판판결이 확정된 때

2. 위탁재산의 관리·처분업무와 관련하여 외부로부터 검사 또는 감사를 받게 된 때

3. 기타 위탁재산의 관리·처분업무와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발생된 때


제6조(대장정리 및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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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성업공사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재산을 인계받은 때에는 당해재산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영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재산대장·총괄대장·등기부등본 및 도면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성업공사는 정기적으로 연 1회이상 그 관리에 속하는 위탁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실태조사하여 제1항의 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1.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이하 "공부"라 한다)의 정리상태

2. 공부와 현황과의 부합여부

3. 재산의 관리 및 점유현황등 이용실태

4. 기타 재산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태조사를 한 결과, 위탁재산의 누락 또는 착오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총괄청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자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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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성업공사는 총괄청의 승인없이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위탁재산을 위탁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위탁재산을 담보에 제공하는 행위

3. 위탁재산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

②성업공사는 총괄청의 승인을 얻어 위탁재산을 직접 사용·수익할 수 있다.


제8조(유가증권의 예정가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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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재산중 유가증권의 경우 2회에 걸쳐 영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예정가격으로 매각이 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영 제3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예정가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회부터 입찰을 할 때마다 최초예정가격의 100분의 10상당액을 체감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관리비·공매비용등을 합한 금액이하로는 체감할 수 없다.


제9조(위탁재산의 매각시 소유권이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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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탁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그 소유권이전은 매각대금이 완납된 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44조의2제1항제4호 및 동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이 완납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등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유가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성업공사는 매각대금이 완납된 후에 당해유가증권을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부받아 인도하여야 한다.


제10조(자체계정과 위탁계정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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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성업공사는 위탁재산의 관리·처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성업공사 자체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계정(이하 "자체계정"이라 한다)과 위탁재산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계정(이하 "위탁계정"이라 한다)을 구분·계리하여야 한다.

②성업공사는 위탁계정에 속하는 수입을 자체계정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다.


제11조(위탁계정의 수입과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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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탁계정의 수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탁재산의 매각대금·대부료·변상금

2. 제1호의 수입과 관련하여 발생한 연체료·예금이자 등의 제수입

3. 기타 위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제수입

②위탁계정의 지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탁수수료

2. 위탁재산의 관리·처분과 관련된 성업공사의 인건비·경비등

3. 위탁재산의 매각과 관련한 감정수수료·공매공고료등

4. 영 제2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의 수리·보수비등 관리·처분에 소요되는 제비용


제12조(위탁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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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청은 당해연도의 위탁수수료를 다음 연도의 1월 15일까지 제1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지출금액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성업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13조(수입과 지출의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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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과 지출은 1년을 단위로 정산하여 제12조제2항의 지출이 제12조제1항의 수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괄청이 그 차액을 성업공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그 수입이 그 지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성업공사가 그 차액을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4조(협의사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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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업공사가 위탁재산을 관리·처분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중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총괄청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부 칙<총리령 제604호, 1996.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