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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 일반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시행 2017. 3. 15.][기획재정부령 제00610호, 2017. 3. 15. 일부개정]


국유 일반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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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국유재산법」 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국유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1.7]


제2조(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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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장관(이하 "총괄청"이라 한다)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 국유 일반재산(이하 "위탁재산"이라 한다)의 관리ㆍ처분에 관하여는 국유재산 관계 법령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11.7]


제3조(위탁재산의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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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총괄청이 「국유재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3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는 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종전의 해당 재산의 관리기관으로부터 그 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서류를 받았을 때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인계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하려는 재산이 「정부유가증권 취급규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한국은행에 기탁되어 있는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총괄청이 같은 규정 제6조에 따라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정부소유유가증권 수탁증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내주었을 때 해당 재산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인계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총괄청은 인계 사실을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2항에 따라 인계받은 정부소유유가증권의 관리ㆍ처분 업무를 소속 직원에게 집행하게 한 경우에는 「정부유가증권 취급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이 관리ㆍ처분 업무를 집행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11.7]


제4조(위탁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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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총괄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위탁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2.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재산 관계 법령 또는 이 규칙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총괄청이 재산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총괄청은 제1항에 따른 해지로 인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11.7]


제5조(위탁재산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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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탁재산을 관리ㆍ처분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위탁재산의 관리에 관하여는 영 제23조를 준용하고, 관리현황 보고에 관하여는 영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관 중앙관서의 장", "중앙관서의 장",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각각 "총괄청"으로 본다.

③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탁재산의 관리ㆍ처분과 관련하여 인원 또는 조직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총괄청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분기별로 보고할 수 있다.

1. 위탁재산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당한 경우와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위탁재산의 관리ㆍ처분 업무와 관련하여 외부로부터 검사 또는 감사를 받게 된 경우

3. 그 밖에 위탁재산의 관리ㆍ처분 업무와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전문개정 2011.11.7]


제6조(대장정리 및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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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3조에 따라 위탁재산을 인계받았을 때에는 해당 재산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하며, 영 제68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대장 외에 총괄대장, 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토지대장 등본, 임야대장 등본 및 도면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탁재산의 특성, 이용 상태 등을 고려하여 실태조사 대상 재산을 선정하고, 해당 위탁재산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여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대장 및 총괄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1. 재산의 등기 및 지적 현황

2. 주변 환경

3. 이용 현황

4. 그 밖에 재산의 관리ㆍ처분 등에 필요한 사항

③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한 결과 위탁재산이 누락되거나 위탁재산에 착오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총괄청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7]


제7조(수탁자의 행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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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총괄청의 승인 없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위탁재산을 위탁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위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3. 위탁재산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 다만, 긴급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본문에 따른 행위를 총괄청의 승인 없이 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총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 위탁재산을 직접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1.7]


제8조(증권의 예정가격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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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탁재산 중 증권에 대하여 영 제42조제3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낮추는 경우 관리비, 공매비용 등을 합한 금액 이하로는 낮출 수 없다.

[전문개정 2011.11.7]


제9조(위탁재산의 매각 시 소유권 이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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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탁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그 소유권의 이전은 매각대금이 완납된 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55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 같은 조 제3항제3호 또는 제4항제1호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내게 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이 완납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 등 채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증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이 완납된 후에 해당 증권을 「정부유가증권 취급규정」 제7조에 따라 반환받아 인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7]


제10조(위탁재산의 관리ㆍ처분 실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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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총괄청은 매년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전 연도 위탁재산 관리ㆍ처분 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분야, 항목, 항목별 가중치 등 평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괄청이 따로 정한다.

③ 총괄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평가를「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1.7]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1.11.7>]


제11조(자체계정과 위탁계정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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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탁재산의 관리ㆍ처분 업무를 수행할 때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체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계정(이하 "자체계정"이라 한다)과 위탁재산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계정(이하 "위탁계정"이라 한다)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탁계정에 속하는 수입을 자체계정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11.7]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11.11.7>]


제12조(위탁계정의 수입과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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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탁계정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재산의 매각대금, 대부료 및 변상금

2. 제1호의 수입과 관련하여 발생한 연체료, 이자 등

3. 그 밖에 위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수입

② 위탁계정의 지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3조에 따른 위탁료

2. 위탁재산의 관리ㆍ처분과 관련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일반인건비,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포함한 총액인건비

3. 위탁재산의 관리ㆍ처분과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여비, 교육훈련비, 비품비, 업무추진비, 통신비 등 경상경비

4. 위탁재산의 관리ㆍ처분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수선유지비, 각종 세금과 공과금, 등기비용, 소송비용, 보험료, 감정평가비 등 재산경비

③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비의 세부 계정과목은 총괄청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11.11.7]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11.11.7>]


제13조(위탁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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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청은 해당 연도의 위탁료를 제10조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총액인건비 지출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정한다.

[전문개정 2011.11.7]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11.11.7>]


제14조(수입과 지출의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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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매달 증권 외의 위탁재산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예비정산하여 수입이 지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국유재산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기금(이하 이 조에서 "국유재산관리기금"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증권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매달 예비정산하여 수입이 지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5>

③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해당 연도 위탁재산의 수입과 지출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정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산 결과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괄청이 그 차액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지급하여야 하며, 수입이 지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그 차액을 국유재산관리기금(증권과 관련된 차액의 경우에는 국고를 말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5>

[전문개정 2011.11.7]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11.11.7>]


제15조(협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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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재산을 관리ㆍ처분할 때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괄청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1.7] [제14조에서 이동 <2011.11.7>]

부칙

부 칙<총리령 제604호, 1996. 12. 31.>
부 칙<재정경제부령 제227호, 2001. 11. 13.>
부 칙<기획재정부령 제93호, 2009. 7. 31.>
부 칙<기획재정부령 제245호, 2011. 11. 7.>
부 칙<기획재정부령 제610호, 2017.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