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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유학에관한규정

[시행 2001. 1. 29.][대통령령 제17115호, 2001. 1. 29. 타법개정]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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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교육기본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유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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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88.4.29>

1. "유학"이라 함은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월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하는 것을 말한다.

2. "국비유학"이라 함은 국고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에 의하여 유학하는 것을 말한다.

3. "자비유학"이라 함은 국비외의 경비에 의하여 유학하는 것을 말한다.

4. "국비연수"라 함은 국고에서 지급하는 경비에 의하여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연수기관·산업체 기타 이와 유사한 기관 또는 단체에서 6월미만의 기간에 걸쳐 지식·기술등을 연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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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및 국비연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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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11.17>

제2장 자비유학


제5조(자비유학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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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비유학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으로부터 입학허가 또는 초청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예능 또는 체능계 학교에, 제2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입상 또는 기술자격 분야와 동일분야의 학교에, 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특수교육분야의 학교에 한하여 자비유학을 할 수 있다. <개정 1988.4.29, 1991.2.1, 1992.4.24, 1994.7.23, 1997.3.27, 1997.9.30, 1998.12.31, 2000.11.17, 2001.1.29>

1.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학교를 관할하거나 학력인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교육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

가. 예능 또는 체능계의 중학교(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재학생으로서 전공분야의 실기가 뛰어난 것으로 인정되어, 당해 학교장이 추천한 자

나. 중학교의 재학생 및 학적을 가졌던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연과학·기술·예능 또는 체능분야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

다. 중학교의 재학생 및 학적을 가졌던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기사1급·기능장 또는 기능사 1급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라.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

가. 외국의 정부·공공단체 또는 장학단체의 장학생으로 선발된 조기교육 대상자

나. 삭제 <1994.7.23>

다. 이 영에 의한 유학으로 외국의 학교에서 3년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로서 당해 외국의 상용어를 사용하는 국가에 유학을 하고자 하는 자

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한 교포이었던 자 또는 그 자녀로서 귀국후 그가 거주하던 외국의 상용어를 사용하는 국가에 유학을 하고자 하는 자

마. 고아 또는 혼혈아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외국의 정부·단체 또는 친척 등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

바. 이 영에 의한 유학 또는 연수로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유학 또는 연수중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귀국한 후 당해기관에 복귀하기 위하여 재출국을 희망하는 자

사. 올림픽경기대회 또는 아시아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은메달 또는 동메달을 수상한 자

②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회와 대회별 입상실적의 범위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88.4.29, 1991.2.1, 2001.1.29>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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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4.7.23>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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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4.7.23>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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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4.7.23>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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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4.7.23>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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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4.7.23>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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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4.7.23>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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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4.7.23>


제13조(유학자격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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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학자격을 심사하기 위하여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유학자격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1987.4.1, 1988.4.29, 1992.4.24, 1997.3.27, 2000.11.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학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1.2.1, 2001.1.29>


제14조(자비유학의 인정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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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5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학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장 또는 국제교육진흥원장에게 자비유학인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87.4.1, 1988.4.29, 1991.2.1, 1992.4.24, 1997.3.27, 2000.11.17, 2001.1.29>

②교육장 또는 국제교육진흥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유학인정을 할 것인지의 여부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1992.4.24, 1997.3.27, 2000.11.17>


제15조(유학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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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등(그 부모·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와 동거할 목적으로 출국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그 부모·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와 함께 체류하여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 재학중인 경우 그 부모·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가 귀국을 한 때에는 그 자녀 또는 손자녀등을 이 영에 의하여 유학을 하는 자로 본다. <개정 1988.4.29,>


제16조(유학인정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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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장 또는 국제교육진흥원장은 제5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학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학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87.4.1, 1988.4.29, 1991.2.1, 1992.4.24, 1997.3.27, 2000.11.17, 2001.1.29>

1.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증명을 사용하여 유학인정을 받은 사실이 판명된 경우

2. 유학하는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퇴학을 당한 경우

3. 삭제<1998.12.31>

4. 관할 재외공판장으로부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유학기간중 국위를 손상한 사실이 있었다는 뜻의 통보가 있고 유학을 계속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삭제<1997.12.31>


제17조(유학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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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삭제<1998.12.31>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유학의 안내·상담 및 자료수집과 유학생에게 필요한 각종 국내외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등을 지원·육성할 수 있다. <개정 1991.2.1, 2001.1.29>

제3장 국비유학


제18조(국비유학생의 선발 및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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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제교육진흥원장은 국비유학생을 선발하여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1988.4.29, 1991.2.1, 1997.12.31>

②국비유학생의 선발분야 및 분야별 인원은 국비유학생선발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예산을 고려하여 전공분야별·파견국가별로 국제교육진흥원장이 정한다. <개정 1991.2.1, 1992.4.24, 1997.12.31>


제19조(국비유학의 기간 및 장학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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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비유학생의 유학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국제교육진흥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1.2.1, 1997.12.31>

②국비유학생에 대하여는 유학에 소요되는 학비 및 생활비의 전액 또는 그 일부를 장학금으로 국고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유학에 필요한 학비 및 생활비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제교육진흥원장이 정한다. <개정 1991.2.1, 1997.12.31>


제20조(국비유학생의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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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비유학생의 선발은 국제교육진흥원장이 실시하는 국비유학생선발시험(이하 이 장에서 "국비유학시험"이라 한다)에 의한다. <개정 1992.3.28, 1997.12.31>

②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방송·통신대학 및 기술대학을 포함한다)의 우수한 교수요원 확보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당해 학교의 장이 추천한 자에 대하여는 교수요원의 수급사정을 고려하여 국제교육진흥원장이 정하는 인원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비유학시험을 따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1.2.1, 1997.12.31, 1998.12.31>

③국제교육진흥원장은 국가정책상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분야의 선발인원을 정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비유학시험을 따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1994.7.23, 1997.12.31>

④국제교육진흥원장은 국비유학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중 일부를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1999.12.31>


제21조(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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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방송·통신대학 및 기술대학을 포함한다)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중 전과정의 평균성적이 만점의 8할이상인 자로서 당해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다만,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로 한다.

[전문개정 1998.12.31]


제22조(응시자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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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33조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23조(시험의 과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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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비유학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하는 자로서 유학하고자 하는 국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4.7.23>

②제1차시험의 과목은 국사 및 외국어로 하고, 시험은 필기로 하되, 외국어시험은 필기와 청취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비유학시험의 제1차시험과목은 외국어 1과목으로 한다. <개정 1987.4.1, 1994.7.23, 1997.3.27>

③제2항의 외국어시험은 유학대상 국가의 상용어중 1개로 실시하되, 그 국가가 비영어권 국가(일본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이·공계열에 한하여 상용어외에 영어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1997.3.27>

④제2항의 시험과목중 외국어시험은 국제교육진흥원장이 지정하는 국내외의 외국어시험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외국어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1.2.1, 1997.12.31>

⑤제2차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필기시험은 선발분야에 관한 해당 전공과목의 기초지식을, 면접시험은 선발분야에 관한 해당 전공과목의 전문지식, 국가관·사명감등 정신자세, 책임감과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을 각각 평정한다. 다만,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비유학시험의 제2차시험은 연구계획서의 심사에 의한다. <개정 1987.4.1, 1994.7.23>


제23조의2(시험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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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육진흥원장은 국비유학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일시·장소·시험방법·응시자격 기타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실시 3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 10일전까지 그 변경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1>

[본조신설 1994.7.23]


제23조의3(시험위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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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제교육진흥원장은 국비유학시험을 실시하는 때마다 당해 시험의 평가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중에서 시험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1>

②시험위원 및 시험감독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4.7.23]


제23조의4(시험의 출제 및 합격자결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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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비유학시험의 출제·합격자결정 기타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되, 시험의 출제수준 또는 합격자결정방법등은 유학하고자 하는 분야 또는 국가등에 따라 이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②국제교육진흥원장은 국비유학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1>

[본조신설 1994.7.23]


제23조의5(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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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비유학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응시자는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로 된 날부터 5년간 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94.7.23]


제24조(시험합격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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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비유학시험에 합격한 자는 합격자 공고일에 국비유학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국비유학시험에 합격한 자가 합격자 공고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9월말까지 유학하고자 하는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의 입학허가 또는 초청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험합격의 효력이 상실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제교육진흥원장은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8.12.31]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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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8.12.31>


제26조(국비유학인정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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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제교육진흥원장은 국비유학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비유학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88.4.29, 1991.2.1, 1992.4.24, 1997.12.31>

1. 제1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승인없이 유학대상국, 유학하는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이나 연구·연수부문을 변경한 경우

3. 유학하고 있는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수학할 능력이 없다고 국제교육진흥원장에게 통보된 경우

4.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②삭제<1997.12.31>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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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8.12.31>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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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8.12.31>


제29조(장학금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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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제교육진흥원장은 국비유학생으로서 장학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1991.2.1, 1992.4.24, 1997.12.31, 1998.12.31>

1. 제26조제1항 각호의 1에 의하여 국비유학인정이 취소된 경우

2. 삭제 <1998.12.31>

3.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삭제 <1998.12.31>

③국제교육진흥원장은 이미 지급된 장학금을 일시에 환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분할하여 환수할 수 있다. <개정 1991.2.1, 1997.12.31>

④국제교육진흥원장은 천재·지변·전시·사변 또는 장학금 상환의무자의 상이·질병등으로 인하여 장학금의 환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환수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1991.2.1, 1997.12.31>

⑤국제교육진흥원장은 장학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87.4.1, 1990.12.1, 1991.2.1, 1997.12.31>

1. 사망한 경우

2.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장애의 정도가 중한 장애인이 된 경우

4.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수학의 계속이 곤란하여 귀국한 경우

5. 기타 장학금을 환수함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불가능하다고 국제교육진흥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0조(복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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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제교육진흥원장은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비유학생에 대하여 유학기간 종료후 일정한 기관을 지정하여 유학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을 복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1.2.1, 1997.3.27, 1997.12.31, 1998.12.31>

②국제교육진흥원장은 국비유학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1988.4.29, 1991.2.1, 1997.12.31>

1. 국비유학중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였으나 귀국하여 국내대학의 학위과정에 입학한 경우

2.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하여 유학을 중단하고 귀국한 경우

3.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비유학을 하거나 자비로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등에서 연수를 하고 있는 경우

4. 기타 복무의무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국제교육진흥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국제교육진흥원장은 국비유학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무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1.2.1, 1997.12.31>

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1년이상 복무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2. 기타 국가정책상 복무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국제교육진흥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1조(자비유학으로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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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육진흥원장은 국비유학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자비유학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1991.2.1, 1992.4.24, 1997.12.31, 1998.12.31>

1. 제26조제1항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국비유학인정이 취소된 자가 자비로 유학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2. 국비유학기간이 만료되었으나 학위취득을 위하여 자비로 유학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3. 기타 자비유학이 특히 필요하다고 국제교육진흥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2조(국비유학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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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비유학에 관한 전문적 사항과 중요사항에 관하여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제교육진흥원에 국비유학자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1.2.1, 1997.12.31>

②국비유학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1.2.1, 2001.1.29>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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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4.7.23>

제4장 국비연수


제34조(국비연수생의 선발·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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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제교육진흥원장은 국비연수생을 선발하여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연수기관·산업체 기타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1988.4.29, 1991.2.1, 1997.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비연수의 대상은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방송·통신대학·기술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 한다. 다만, 국제교육진흥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88.4.29, 1991.2.1, 1997.12.31, 1998.12.31>

③국비연수생의 선발은 소속대학의 장의 추천 또는 국비연수생선발시험(이하 이 장에서 "선발시험"이라 한다)에 의한다. 이 경우 국비연수생의 추천기준은 국제교육진흥원장이 정한다. <개정 1988.4.29, 1991.2.1, 1997.12.31>

④국비연수생의 선발분야 및 인원은 국제교육진흥원장이 정한다. <개정 1991.2.1, 1997.12.31>


제35조(연수기간 및 경비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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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비연수생의 연수기간은 6월미만으로 한다. 다만, 국제교육진흥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88.4.29, 1991.2.1, 1997.12.31>

②국비연수생에 대하여는 연수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제교육진흥원장이 정한다. <개정 1991.2.1, 1997.12.31>


제36조(선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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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시험의 과목·방법·합격기준 기타 선발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제교육진흥원장이 정한다. <개정 1991.2.1, 1997.12.31>


제37조(복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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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육진흥원장은 국비연수생에 대하여 유학기간 종료후 당해 연수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기관을 지정하여 연수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을 복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8.4.29, 1991.2.1, 1997.3.27, 1997.12.31>


제38조(학점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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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연수생이 재학중인 대학의 장은 당해 국비연수생이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당해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1988.4.29>


제39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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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제29조, 제30조제2항제2호·제4호 및 제3항의 규정은 국비연수생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88.4.29, 2000.11.17>

제5장 재외공관장의 지도등


제40조(유학생의 지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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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외공관장은 관할지역안의 유학생 및 국비연수생에 대하여 장학지도 및 생활지도를 하고, 그 생활상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②유학생 및 국비연수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공관장의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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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8.12.31>


제42조(자료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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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제교육진흥원장은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유학생에 대한 여권발급상황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1.2.1, 1997.12.31, 2000.11.17>

②국제교육진흥원장은 재외공관장에게 관할지역안의 유학생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1.2.1, 1997.12.31>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1826호, 1985.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2118호, 1987. 4. 1.>
부 칙<대통령령 제12437호, 1988. 4. 29.>
부 칙<대통령령 제13173호, 1990. 12. 1.>
부 칙<대통령령 제13282호, 1991. 2. 1.>
부 칙<대통령령 제13284호, 1991. 2. 1.>
부 칙<대통령령 제13623호, 1992. 3. 28.>
부 칙<대통령령 제13630호, 1992. 4. 24.>
부 칙<대통령령 제13869호, 1993. 3. 6.>
부 칙<대통령령 제14338호, 1994. 7. 23.>
부 칙<대통령령 제15316호, 1997. 3. 27.>
부 칙<대통령령 제15486호, 1997. 9. 30.>
부 칙<대통령령 제15573호, 1997.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6041호, 1998.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6669호, 1999.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7002호, 2000. 11. 17.>
부 칙<대통령령 제17115호, 2001. 1. 29.>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