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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유학에관한규정

[시행 1992. 3. 28.][대통령령 제13623호, 1992. 3. 28. 타법개정]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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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교육법 제16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유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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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8·4·29>

1. "유학"이라 함은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월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하는 것을 말한다.

2. "국비유학"이라 함은 국고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에 의하여 유학하는 것을 말한다.

3. "자비유학"이라 함은 국비외의 경비에 의하여 유학하는 것을 말한다.

4. "국비연수"라 함은 국고에서 지급하는 경비에 의하여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연수기관·산업체 기타 이와 유사한 기관 또는 단체에서 6월미만의 기간에 걸쳐 지식·기술등을 연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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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및 국비연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병역의무자의 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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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자가 유학 또는 국비연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각호에 규정된 자의 추천을 받아 병역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7·4·1, 1988·4·29, 1991·2·1>

1.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

가.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을 포함한다)의 졸업자·재학생 및 학적을 가졌던 자는 당해 대학의 장

나. 고등학교(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졸업한 자는 당해 학교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교육위원회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다.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합격자는 당해 검정고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교육감

라. 외국에서 학교를 졸업한 자는 교육부장관

2.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유학인정을 한 교육감

3. 제5조제1항제3호가목 내지 바목에 해당하는 자, 제15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일시 귀국한 자, 국비유학생 및 국비연수생으로 선발된 자는 교육부장관

4. 제5조제1항제3호사목에 해당하는 자는 체육청소년부장관

제2장 자비유학


제5조(자비유학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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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비유학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으로부터 입학허가 또는 초청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예능 또는 체능계 학교에, 제2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입상 또는 기술자격 분야와 동일분야의 학교에, 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특수교육분야의 학교에 한하여 자비유학을 할 수 있다.<개정 1988·4·29, 1991·2·1>

1.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자비유학외국어시험에 합격하거나 동 시험이 면제된 자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학교를 관할하거나 학력인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교육감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

가. 예능 또는 체능계의 중학교(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중 졸업성적의 석차가 상위 10퍼센트이내에 해당하는 자

나. 중학교의 졸업자·재학생 및 학적을 가졌던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연과학·기술·예능 또는 체능분야의 전국 또는 국제규모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

다. 고등학교의 졸업자·재학생 및 학적을 가졌던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기사1급·기능장 또는 기능사 1급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라.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로서 중학교과정이상의 특수학교(특수학급을 포함한다)의 졸업자·재학생 및 학적을 가졌던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교육부장관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

가. 외국의 정부·공공단체 또는 장학단체의 장학생으로 선발된 조기교육 대상자

나. 외국의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이 국내의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을 포함한다)과의 학술교류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한 자

다. 외국의 학교에서 3년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로서 당해 외국의 상용어를 사용하는 국가에 유학을 하고자 하는 자

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한 교포이었던 자 또는 그 자녀로서 귀국후 그가 거주하던 외국의 상용어를 사용하는 국가에 유학을 하고자 하는 자

마. 고아 또는 혼혈아나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외국의 정부·단체 또는 친척 등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

바.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유학중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귀국한 후 당해기관에 복귀하기 위하여 재출국을 희망하는 자

사. 올림픽경기대회 또는 아시아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은메달 또는 동메달을 수상한 자

②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회와 대회별 입상실적의 범위는 교육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88·4·29, 1991·2·1>


제6조(자비유학외국어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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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5조제1항제1호의 자비유학외국어시험은 국립교육평가원장이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비유학외국어시험을 면제한다.<개정 1988·4·29, 1991·2·1, 1992·3·2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선발·파견하는 자

2. 학사학위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 또는 각종학교중 대학학력인정학교(교육법시행령 제8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력인정학교를 말한다)를 졸업한 자

3. 외국에서 학사학위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

4.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외의 외국어시험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수준이상의 득점을 한 자

5. 교육부장관이 유학을 하고자 하는 국가의 특수성등에 비추어 외국어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자

6. 외국의 정부 또는 공공단체에서 장학생으로 선발·초청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교육평가원장이 실시하는 자비유학외국어시험(이하 이 장에서 "외국어시험"이라 한다)의 과목은 유학대상국가의 상용어 또는 교육부장관이 유학대상국가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당해 국가의 제1외국어중 1개어로 하며, 시험은 필기와 청취로 구분하여 실시한다.<개정 1987·4·1, 1988·4·29, 1991·2·1, 1992·3·28>


제7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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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국어시험은 매년 4회이상 실시한다.<개정 1988·4·29>

②국립교육평가원장은 외국어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일시·장소·시험방법·응시자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시험실시 30일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실시 10일전까지 그 변경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2·3·28>


제8조(시험위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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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립교육평가원장은 외국어시험을 실시하는 때마다 당해 외국어 또는 시험의 평가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시험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되, 그 수는 외국어별로 2인이상으로 한다.<개정 1992·3·28>

②시험위원 및 시험감독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험의 출제 및 합격자결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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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시험의 출제, 합격자결정 기타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되, 시험의 출제수준 또는 합격자 결정방법등은 유학하고자 하는 분야 또는 국가 등에 따라 이를 달리할 수 있다.<개정 1991·2·1>


제10조(시험합격자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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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교육평가원장은 외국어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2·3·28>


제11조(시험합격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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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합격의 유효기간은 합격자공고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12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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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국어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②제1항의 응시자는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로 된 날로부터 5년간 외국어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13조(유학자격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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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학자격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교육위원회에 유학자격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1987·4·1, 1988·4·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학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1·2·1>


제14조(자비유학의 인정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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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5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학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자비유학인정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1987·4·1, 1988·4·29, 1991·2·1>

②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유학인정을 할 것인지의 여부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1·2·1>


제15조(유학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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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등(그 부모·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와 동거할 목적으로 출국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그 부모·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와 함께 체류하여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 재학중인 경우 그 부모·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가 귀국을 한 때에는 그 자녀 또는 손자녀등을 이 영에 의하여 유학을 하는 자로 본다.<개정 1988·4·29>


제16조(유학인정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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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5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학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학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87·4·1, 1988·4·29, 1991·2·1>

1.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증명을 사용하여 유학인정을 받은 사실이 판명된 경우

2. 유학하는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퇴학을 당한 경우

3. 유학하는 국가로부터 강제출국을 당한 경우

4. 관할 재외공판장으로부터 교육부장관에게 유학기간중 국위를 손상한 사실이 있었다는 뜻의 통보가 있고 유학을 계속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취업알선 및 유학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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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부장관은 유학생이 귀국하여 국내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취업알선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1991·2·1>

②교육부장관은 유학의 안내·상담 및 자료수집과 유학생에게 필요한 각종 국내외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등을 지원·육성할 수 있다.<개정 1991·2·1>

제3장 국비유학


제18조(국비유학생의 선발 및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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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부장관은 국비유학생을 선발하여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 파견할 수 있다.<개정 1988·4·29, 1991·2·1>

②국비유학생의 선발분야 및 분야별 인원은 국비유학생선발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예산을 고려하여 전공분야별로 교육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1·2·1>


제19조(국비유학의 기간 및 장학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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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비유학생의 유학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1·2·1>

②국비유학생에 대하여는 유학에 소요되는 학비 및 생활비의 전액 또는 그 일부를 장학금으로 국고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유학에 필요한 학비 및 생활비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1·2·1>


제20조(국비유학생의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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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비유학생의 선발은 국립교육평가원장이 실시하는 국비유학생선발시험(이하 이 장에서 "국비유학시험"이라 한다)에 의한다.<개정 1992·3·28>

②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방송통신대학 또는 개방대학의 우수한 교수요원 확보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당해 학교의 장이 추천한 자에 대하여는 교수요원의 수급사정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인원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비유학시험을 따로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91·2·1>


제21조(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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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대학·사범대학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와 교육대학·방송통신대학 또는 개방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받을 예정인 자중 전과정의 평균성적이 만점의 8할이상인 자로서 당해학교의 장의 추천을 받은 30세미만(의과대학·한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의학분야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32세미만)인 자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령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22조(응시자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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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33조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23조(시험의 과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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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비유학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제1차시험의 과목은 국사·국민윤리·외국어(유학대상국가의 상용어중 1개어)로 하고, 시험은 필기로 하되, 외국어시험은 필기와 청취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87·4·1>

③제2항의 시험과목중 외국어시험은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외의 외국어시험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외국어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91·2·1>

④제2차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필기시험은 선발분야에 관한 해당 전공과목의 기초지식을, 면접시험은 선발분야에 관한 해당 전공과목의 전문지식, 국가관·사명감등 정신자세, 책임감과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을 각각 평정한다.<개정 1987·4·1>


제24조(시험합격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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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유학시험에 합격한 자가 합격자 공고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9월말까지 유학하고자 하는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의 입학허가 또는 초청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험합격의 효력은 상실된다. 다만,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입학허가 또는 초청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88·4·29>


제25조(국비유학의 인정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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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비유학시험에 합격한 자는 제24조에 규정된 기일까지 유학하고자 하는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의 입학허가 또는 초청을 받아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에게 국비유학인정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1988·4·29, 1991·2·1>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유학인정을 할 것인지의 여부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1·2·1>


제26조(국비유학인정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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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은 국비유학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비유학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88·4·29, 1991·2·1>

1. 제16조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교육부장관의 승인없이 유학대상국, 유학하는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이나 연구·연수부문을 변경한 경우

3. 유학하고 있는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수학할 능력이 없다고 교육부장관에게 통보된 경우

4.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27조(수학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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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은 국비유학생이 학업에 정려하도록 수학상황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개정 1991·2·1>


제28조(장학금의 지급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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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은 국비유학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한다.<개정 1991·2·1>

1.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비유학인정이 취소된 경우

2. 재외공관장으로부터 교육부장관에게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보가 있은 경우


제29조(장학금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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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부장관은 국비유학생으로서 장학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다.<개정 1991·2·1>

1.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지급이 중지된 경우

2. 유학종료후 정당한 사유없이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교육부장관은 이미 지급된 장학금을 일시에 환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분할하여 환수할 수 있다.<개정 1991·2·1>

③교육부장관은 천재·지변·전시·사변 또는 장학금 상환의무자의 상이·질병등으로 인하여 장학금의 환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환수를 유예할 수 있다.<개정 1991·2·1>

④교육부장관은 장학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87·4·1, 1990·12·1, 1991·2·1>

1. 사망한 경우

2.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장애의 정도가 중한 장애인이 된 경우

4.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수학의 계속이 곤란하여 귀국한 경우

5. 기타 장학금을 환수함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불가능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30조(복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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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부장관은 국비유학생에 대하여 귀국후 일정한 기관을 지정하여 유학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을 복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1·2·1>

②교육부장관은 국비유학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를 유예할 수 있다.<개정 1988·4·29, 1991·2·1>

1. 국비유학중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였으나 귀국하여 국내대학의 학위과정에 입학한 경우

2.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하여 유학을 중단하고 귀국한 경우

3.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비유학을 하거나 자비로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등에서 연수를 하고 있는 경우

4. 기타 복무의무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③교육부장관은 국비유학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무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91·2·1>

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1년이상 복무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2. 기타 국가정책상 복무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31조(자비유학으로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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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은 국비유학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자비유학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1991·2·1>

1. 제26조제2호·제3호 또는 제2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국비유학인정이 취소되거나 장학금의 지급이 중지된 자가 자비로 유학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2. 국비유학기간이 만료되었으나 학위취득을 위하여 자비로 유학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3. 기타 자비유학이 특히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32조(국비유학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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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비유학에 관한 전문적 사항과 중요사항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국비유학자문위원회를 둔다.<개정 1991·2·1>

②국비유학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1·2·1>


제33조(자비유학규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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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제2항, 제8조 내지 제10조와 제12조의 규정은 국비유학시험에 이를 준용한다.

제4장 국비연수


제34조(국비연수생의 선발·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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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부장관은 국비연수생을 선발하여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연수기관·산업체 기타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에 파견할 수 있다.<개정 1988·4·29, 1991·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비연수의 대상은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88·4·29, 1991·2·1>

③국비연수생의 선발은 소속대학의 장의 추천 또는 국비연수생선발시험(이하 이 장에서 "선발시험"이라 한다)에 의한다. 이 경우 국비연수생의 추천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88·4·29, 1991·2·1>

④국비연수생의 선발분야 및 인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1·2·1>


제35조(연수기간 및 경비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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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비연수생의 연수기간은 6월미만으로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88·4·29, 1991·2·1>

②국비연수생에 대하여는 연수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1·2·1>


제36조(선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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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시험의 과목·방법·합격기준 기타 선발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1·2·1>


제37조(복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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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은 국비연수생에 대하여 귀국후 당해 연수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기관을 지정하여 연수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을 복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8·4·29, 1991·2·1>


제38조(학점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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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연수생이 재학중인 대학의 장은 당해 국비연수생이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당해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1988·4·29>


제39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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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제27조 내지 제29조, 제30조제2항제2호·제4호 및 제3항의 규정은 국비연수생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8·4·29>

제5장 재외공관장의 지도등


제40조(유학생의 지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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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외공관장은 관할지역안의 유학생 및 국비연수생에 대하여 장학지도 및 생활지도를 하고, 그 생활상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②유학생 및 국비연수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공관장의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제41조(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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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영에 의한 유학생 또는 국비연수생은 유학 또는 연수를 하게 되는 외국에 도착한 때와 이를 마치고 귀국하는 때에는 관할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유학생이 유학하는 교육기관·연구기관·연수기관·학위과정 또는 연구·연수부문을 변경한 때에는 관할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8·4·29>


제42조(자료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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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부장관은 외무부장관에게 유학생에 대한 여권발급상황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1·2·1>

②교육부장관은 재외공관장에게 관할지역안의 유학생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1·2·1>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1826호, 1985.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2118호, 1987. 4. 1.>
부 칙<대통령령 제12437호, 1988. 4. 29.>
부 칙<대통령령 제13173호, 1990. 12. 1.>
부 칙<대통령령 제13282호, 1991. 2. 1.>
부 칙<대통령령 제13284호, 1991. 2. 1.>
부 칙<대통령령 제13623호, 1992.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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