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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유학에관한규정

[시행 1984. 1. 1.][대통령령 제11263호, 1983. 11. 22. 전부개정]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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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교육법 제16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유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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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학"이라 함은 외국의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을 연구하는 것을 말한다.

2. "국비유학"이라 함은 국고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에 의하여 유학하는 것을 말한다.

3. "자비유학"이라 함은 국비외의 경비에 의하여 유학하는 것을 말한다.

4. "국비연수"라 함은 국고에서 지급하는 경비에 의하여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산업체 기타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에서 1년이하의 기간에 걸쳐 지식·기술등을 연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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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및 국비연수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병역의무자의 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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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자가 유학 또는 국비연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각호에 규정된 자의 추천을 받아 병역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학교 또는 교육기관등의 장

2. 제5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학교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직할시·도교육위원회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3. 제5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유학인정을 한 교육감

4. 제5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와 국비유학생 및 국비연수생으로 선발된 자는 문교부장관

제2장 자비유학


제5조(유학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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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국에 자비유학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예능·체능계학교에,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입상 또는 기술자격분야와 동일분야의 학교에 각각 유학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대학(사범학교·교육대학·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 및 전문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기타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졸업자·재학생 또는 그 학적을 가졌던 자

2. 고등학교(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졸업한 자(예능·체능계학교에 유학하는 경우에는 동일계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중 졸업석차가 상위 2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자

3. 예능·체능계의 중학교(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를 졸업한 자중 졸업석차가 상위 2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자

4. 고등학교의 졸업자·재학생 및 그 학적을 가졌던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감(고등학교졸업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당해 학력인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교육감)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

가. 공공단체가 주최한 자연과학분야의 전국규모의 전람회나 기능대회 또는 경진대회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5. 중학교의 졸업자·재학생 및 그 학적을 가졌던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중 공공단체가 주최한 예능 또는 체능분야의 전국규모의 경연대회 또는 경기대회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로서 당해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감(중학교졸업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당해 학력인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교육감)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

6. 외국의 정부 또는 장학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선발된 자로서 문교부장관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

②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와 입상실적의 범위는 문교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유학자격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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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유학자격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교육위원회에 유학자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학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교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자비유학인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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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5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유학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문교부장관이 정하는 유학인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와 사진 1매를 첨부하여, 제5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제5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문교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1. 유학할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의 입학허가서 또는 초청장 사본 1부

2.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기타 최종학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제5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제5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 해당자에 한한다)

②문교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학인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유학자격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문교부장관이 정하는 유학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유학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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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국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의 자녀가 외국의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 재학중인 때에는 그 부모가 귀국을 한 때에도 이 영에 의하여 유학을 하고 있는 자로 본다.

②외국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외국의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 재학중인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유학을 하고 있는 자로 본다.


제9조(유학인정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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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5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학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학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출서류에 허위사실를 기재하거나 허위증명을 사용하여 유학인정을 받은 사실이 판명된 경우

2. 유학하는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퇴학을 당한 경우

3. 유학하는 국가로부터 강제출국을 당한 경우

4. 관할 재외공관장으로부터 문교부장관에게 유학기간중 국위를 손상한 사실이 있었다는 뜻의 통보가 있은 경우


제10조(취업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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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교부장관은 유학생이 귀국하여 국내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취업알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문교부장관은 유학의 안내·상담 및 자료수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단체등을 지원·육성할 수 있다.

제3장 국비유학


제11조(국비유학생의 선발 및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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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교부장관은 국비유학생을 선발하여 국외의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 파견할 수 있다.

②국비유학생의 선발분야 및 분야별 인원은 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예산을 고려하여 전공분야별로 문교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국비유학의 기간 및 장학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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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비유학생의 유학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문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국비유학생에 대하여는 유학에 소요되는 학비 및 생활비의 전액 또는 그 일부를 장학금으로 국고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유학에 필요한 학비 및 생활비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문교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국비유학생의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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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비유학생의 선발은 국비유학생선발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은 중앙교육연수원장이 실시한다.


제14조(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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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30세미만인 대학(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을 포함한다)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중 전과정의 평균성적이 만점의 8할이상인 자로서 총·학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령계산은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5조(응시자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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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33조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16조(시험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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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제1차시험은 논문형으로 한다.

③제2차시험은 면접시험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평정한다.

1. 선발분야에 관한 해당 전공과목의 지식

2. 국가관·사명감등 정신자세

3. 책임감

4.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제17조(시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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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차시험과목은 국사·국민윤리·외국어(유학하고자 하는 국가에서 상용하는 외국어를 말한다)로 한다.

②제1항의 시험과목중 외국어시험은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외의 외국어시험 전문기관이 시행하는 외국어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문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의 외국어시험 전문기관이 시행하는 외국어시험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중앙교육연수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중앙교육연수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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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교육연수원장은 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일시·장소·시험방법·시험과목·응시자격·선발분야별 인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시험실시 30일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실시 10일전까지 그 변경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시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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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위원은 시험때마다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의 시험위원을 구분하여 위촉하되, 시험위원은 매과목 2인이상으로 한다.


제20조(시험의 합격결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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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의 합격기준·합격자결정 기타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교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시험합격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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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 합격한 자가 합격공고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7월말까지 유학하고자 하는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의 입학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시험합격의 효력은 상실된다.


제22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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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②제1항의 응시자는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로 된 날로부터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23조(시험위원등에 대한 수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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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위원 및 시험감독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제24조(국비유학인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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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험에 합격한 자는 합격자 공고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7월말까지 유학하고자 하는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의 입학허가를 받아 문교부장관이 정하는 유학인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유학할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의 입학허가서 사본 1부

2. 서약서 1부

3. 재정보증서(연대보증) 1부

②문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학인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유학인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문교부장관이 정하는 국비유학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5조(국비유학인정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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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부장관은 국비유학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비유학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증명을 사용하여 국비유학인정을 받은 사실이 판명된 경우

2. 문교부장관의 승인없이 유학대상국, 유학하는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이나 연구부문을 변경한 경우

3. 유학하고 있는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수학할 능력이 없다고 문교부장관에게 통보된 경우

4. 관할 재외공관장으로부터 문교부장관에게 유학기간중 국위를 손상한 사실이 있었다는 뜻의 통보가 있은 경우

5.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26조(수학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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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부장관은 국비유학생이 학업에 정려하도록 수학상황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27조(장학금의 지급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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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부장관은 국비유학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비유학인정이 취소된 경우

2. 재외공관장으로부터 문교부장관에게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보가 있은 경우


제28조(장학금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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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교부장관은 국비유학생으로서 장학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지급이 중지된 경우

2. 유학종료후 정당한 사유없이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문교부장관은 이미 지급된 장학금을 일시에 환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분할하여 환수할 수 있다.

③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시·사변 또는 장학금 상환의무자의 상이·질병등으로 인하여 장학금의 환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환수를 유예할 수 있다.

④문교부장관은 장학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장학금 환수를 면제할 수 있다.

1. 사망한 경우

2.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불구폐질자가 된 경우

4.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수학의 계속이 곤란하여 귀국한 경우

5. 기타 장학금의 환수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29조(복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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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교부장관은 국비유학생에 대하여 귀국후 일정한 기관을 지정하여 유학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을 복무하게 할 수 있다.

②문교부장관은 국비유학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를 유예할 수 있다.

1. 국비유학중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였으나 귀국하여 국내대학의 학위과정에 입학한 경우

2.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하여 유학을 중단하고 귀국한 경우

3.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비유학을 하거나 자비로 국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등에 연수를 하고 있는 경우

4. 기타 복무의무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③문교부장관은 국비유학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복무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1년이상 복무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2. 기타 국가정책상 복무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30조(자비유학으로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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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부장관은 국비유학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자비유학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제25조제2호·제3호 또는 제2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국비유학인정이 취소되거나 장학금의 지급이 중지된 자가 자비로 유학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2. 국비유학기간이 만료되었으나 학위취득을 위하여 자비로 유학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3. 기타 자비유학이 특히 필요하다고 문교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제31조(국비유학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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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비유학에 관한 전문적 사항과 중요사항에 관하여 문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문교부에 국비유학자문위원회를 둔다.

②국비유학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교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국비연수


제32조(국비연수생의 선발·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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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교부장관은 국비연수생을 선발하여 국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산업체 기타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에 파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비연수의 대상은 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 및 개방대학의 전문대학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 한다. 다만, 문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대학재학생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③국비연수생의 선발은 국비연수생선발시험(이하 이 장에서 "선발시험"이라 한다)에 의한다.

④국비연수생의 선발분야 및 인원은 문교부장관이 정한다.


제33조(연수기간 및 경비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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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비연수생의 연수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다만, 문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국비연수생에 대하여는 연수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문교부장관이 정한다.


제34조(선발시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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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25세 미만인 자로 한다.

②선발시험의 과목·방법·합격기준 기타 선발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교부장관이 정한다.


제35조(복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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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부장관은 국비연수생에 대하여 귀국후 당해 연수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기관을 지정하여 1년간 복무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학점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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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연수생이 재학중인 전문대학의 장은 당해 국비연수생이 외국의 연수기관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당해 전문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37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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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제1호 및 제4호, 제26호 내지 제28조, 제29조제2항제2호·제4호 및 제3항의 규정은 이를 국비연수생에 준용한다.

제5장 재외공관장의 지도등


제38조(유학생의 지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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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외공관장은 관할지역안의 유학생 및 국비연수생에 대하여 장학지도 및 생활지도를 하고, 그 생활상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②유학생 및 국비연수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공관장의 지도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39조(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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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영에 의한 유학생 또는 국비연수생은 유학 또는 연수를 하게된 외국에 도착한 때와 이를 마치고 귀국할 때에는 관할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유학생이 유학하는 학교·학위과정 또는 연구부문을 변경한 때에는 관할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0조(자료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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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교부장관은 외무부장관에게 유학생에 대한 여권발급상황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문교부장관은 재외공관장에게 관할 지역안의 유학생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1263호, 1983. 11. 22.>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