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새규정

[시행 2014. 11. 19.][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타법개정]


국새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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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의 국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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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국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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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면"이라 함은 국새중 글자가 새겨져 있는 부분을 말한다.

2. "인문"이라 함은 국새의 인면에 새겨진 글자를 말한다.

3. "인영"이라 함은 국새를 종이등에 찍었을 때 생기는 상을 말한다.


제4조((규격 및 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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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및 재질)

①국새의 인면은 10.4센티미터의 정방형으로 한다. <개정 2008.2.22, 2010.11.30, 2011.10.25>

②재질은 금으로 하되, 경도를 감안하여 은·구리·아연 및 이리듐의 합금으로 한다. <개정 2008.2.22, 2010.11.30, 2011.10.25>


제5조((국새의 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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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새의 인문)

①국새의 인문은 "대한민국"의 네 글자를 한글로 하되, 가로로 새긴다.

②글자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한다.


제6조((국새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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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새의 사용)

①국새는 다음 각호의 문서에 날인한다. <개정 2005.2.25, 2008.2.29, 2009.11.2, 2013.3.23, 2014.6.27, 2014.11.19>

1. 헌법개정공포문의 전문

2. 대통령이 임용하는 국가공무원의 임명장 및 「공무원임용령」 제5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소속 장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한 공무원의 임명장, 「군인사법 시행령」 제37조의2제3항에 따른 영관급 장교의 임명장 및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4급 이상 일반군무원의 임명장

3. 상훈법 제9조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훈장증과 포장증

4. 대통령 명의의 비준서등 외교부장관이 날인을 요청하는 외교문서

5.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서

②국새는 문서 본문 첫째 면의 중앙에 날인한다.


제7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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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국새를 새로 제작한 때에는 그 인영을 대장에 등록하고 관보에 게재한다.


제8조((국새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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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새의 관리)

①국새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관리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②행정자치부장관은 국새의 제작경위 ·제원 ·제작자등 관련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제9조((이전 국새의 재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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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국새의 재사용) 사용 중인 국새의 마모(磨耗), 균열(龜裂), 멸실(滅失), 권위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국새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새로운 국새를 제작하는 기간 동안 폐기된 이전의 국새를 재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사용하는 국새의 인영을 대장에 등록하고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11.30]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6096호, 1999. 2. 1.>
부 칙<대통령령 제18718호, 2005. 2. 25.>
부 칙<대통령령 제20641호, 2008. 2. 22.>
부 칙<대통령령 제20741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1800호, 2009. 11. 2.>
부 칙<대통령령 제22508호, 2010. 11. 30.>
부 칙<대통령령 제23236호, 2011. 10. 25.>
부 칙<대통령령 제24425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5402호, 2014. 6. 27.>
부 칙<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