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새규정

[시행 2008. 2. 29.][대통령령 제20741호, 2008. 2. 29. 타법개정]


국새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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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대한민국의 국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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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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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면"이라 함은 국새중 글자가 새겨져 있는 부분을 말한다.

2. "인문"이라 함은 국새의 인면에 새겨진 글자를 말한다.

3. "인영"이라 함은 국새를 종이등에 찍었을 때 생기는 상을 말한다.


제4조(규격 및 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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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새의 인면은 9.9센티미터의 정방형으로 한다. <개정 2008.2.22>

②재질은 금으로 하되, 경도를 감안하여 은·구리·아연 및 주석의 합금으로 한다. <개정 2008.2.22>


제5조(국새의 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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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새의 인문은 "대한민국"의 네 글자를 한글로 하되, 가로로 새긴다.

②글자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한다.


제6조(국새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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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새는 다음 각호의 문서에 날인한다. <개정 2005.2.25, 2008.2.29>

1. 헌법개정공포문의 전문

2. 대통령이 임용하는 국가공무원의 임명장

3. 상훈법 제9조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훈장증과 포장증

4. 대통령 명의의 비준서등 외교통상부장관이 날인을 요청하는 외교문서

5.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서

②국새는 문서 본문 첫째 면의 중앙에 날인한다.


제7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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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새를 새로 제작한 때에는 그 인영을 대장에 등록하고 관보에 게재한다.


제8조(국새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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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새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한다. <개정 2008.2.29>

②행정안전부장관은 국새의 제작경위 ·제원 ·제작자등 관련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6096호, 1999. 2. 1.>
부 칙<대통령령 제18718호, 2005. 2. 25.>
부 칙<대통령령 제20641호, 2008. 2. 22.>
부 칙<대통령령 제20741호,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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