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새규정

[시행 1970. 3. 23.][대통령령 제04773호, 1970. 3. 23. 전부개정]


국새규정


제1조(국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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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국새를 비치한다.


제2조(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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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새는 "대한민국"의 4자를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3조(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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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새는 7센치미터의 정방형으로 한다.


제4조(인영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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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새의 인영은 총무처의 관인대장에 등록한다.


제5조(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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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새는 총무처에서 관수한다.


제6조(찍는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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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새는 문서발행 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4773호, 1970.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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