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새규정

[시행 1969. 11. 26.][대통령령 제04320호, 1969. 11. 26. 전부개정]


국새규정


제1조(국새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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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국새를 비치한다.


제2조(글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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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새는 대한민국의 4자를 한글전서체로써 가로 새긴다.


제3조(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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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새는 7센티미터의 정방형으로 한다.


제4조(인영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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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새의 인영은 총무처의 관인대장에 등록한다.


제5조(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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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새는 총무처에서 관수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4320호, 1969.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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