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새규정

[시행 1963. 1. 1.][각령 제00643호, 1962. 4. 10. 폐지제정]


국새규정


제1조(국새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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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국새를 비치한다.


제2조(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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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새는 "대한민국"의 4자를 한글 전서체로서 가로 새긴다.


제3조(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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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새는 7센치미터의 정방형으로 한다.


제4조(인영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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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새의 인영은 내각사무처의 관인대장에 등록한다.


제5조(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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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새는 내각사무처에서 관수한다.

부칙

부 칙<각령 제643호, 1962.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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