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새규정

[시행 1949. 5. 5.][대통령령 제00083호, 1949. 5. 5. 제정]


국새규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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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국새를 비치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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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새는 "대한민국지새"라 새기되 그 인형은 정방형으로 하고 그 칫수는 방이촌으로 한다.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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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새의 자체는 전서체로 한다.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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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새의 인영은 총무처관인대장에 등록한다.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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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새는 총무처에서 관수한다.

부칙

附則<대통령령 제83호, 1949.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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