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시행 2020. 10. 27.][대통령령 제31124호, 2020. 10. 27. 일부개정]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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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국군조직법」과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국군의 부대와 기관의 조직 및 정원을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4.5]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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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대"란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되는 국군의 모든 편성체 중 기관을 제외한 군사 조직을 말한다.

2. "기관"이란 「국군조직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교육, 연구, 시험, 특수목적의 조사·수사 또는 재판 등을 주임무로 하는 군사 조직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4.5]


제3조(조직과 정원의 관리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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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군의 조직과 정원은 국방목표의 달성을 위한 적정 규모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방조직은 자원의 효율적인 운용과 업무의 능률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되어야 한다.

③ 국군 정원은 안보환경과 군사전략, 전력 구조 및 배치, 군 및 부대 구조의 발전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4.5]


제4조(직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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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은 그 명칭을 "○○직제" 또는 "○○령"(이하 "직제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직제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설치와 임무

2. 지휘관 등의 임명과 그 직무

3. 하부조직과 그 분장업무

4. 직위에 부여되는 계급(직급)

5. 예하부대의 설치

6. 정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부대 또는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4.5]


제5조(부대 또는 기관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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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부대나 기관은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합동부대와 그 밖에 필요한 기관

2. 육군의 사단급 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

3. 해군의 함대급·사단급 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

4. 공군의 비행단급보다 상위의 부대 또는 기관

② 「국군조직법」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설치할 수 있는 부대 또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육군의 여단급 이하의 부대 또는 기관

2. 해군의 전단·여단급 이하의 부대 또는 기관

3. 공군의 비행단급 이하의 부대 또는 기관

③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부대나 기관의 예하건제부대 또는 직할부대의 설치·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④ 「국군조직법」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각군 참모총장에게 설치를 위임할 수 있는 부대 또는 기관의 단위는 중대급 이하로 한다.

⑤ 긴급한 군사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위원회 등의 한시적 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조직과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4.5]


제6조(정원의 책정과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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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부장관은 국군의 정원 수준과 군별·계급별 정원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 파견 중인 인원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교육 중인 군간부후보생은 국군의 정원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그 정원을 따로 정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6.11.29>

② 군무원의 정원은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국방부 직할부대장 또는 직할기관장의 건의를 받아 국방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책정된 정원을 군별·계급별로 배정한다. 다만, 해군의 정원은 해군과 해병대로 구분하여 배정하고, 국방부 직할부대 및 직할기관의 정원은 별도로 배정한다.

[전문개정 2011.4.5]


제7조(정원 및 기구의 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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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국방부 직할부대장 또는 직할기관장은 그 기구나 정원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부대별 기구 개편안 및 소요 정원안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부대 또는 기관별 필요 기구와 정원을 책정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기구 개편안과 소요 정원안을 검토하여 추가 예산이 필요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예산을 편성한다. 다만, 필요 예산이 예산에 반영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따로 예산 협의를 하지 아니한다.

③ 일반군무원의 같은 계급 정원 내 직군·직렬 조정 및 같은 계급(상당 계급을 포함한다) 간 정원의 상호 조정은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국방부 직할부대장 또는 직할기관장이 건의하고 국방부장관이 승인하여 정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일반군무원의 정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7.12.19, 2020.10.27>

④ 국방부장관은 일반군무원의 정원 조정에 관한 권한 중 각군 및 해병대에 속하는 일반군무원의 같은 계급 정원 내 직군·직렬 조정에 관한 권한을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0.10.27>

[전문개정 2011.4.5]


제8조(정원의 통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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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부장관(임용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이를 위임받은 사람을 말한다)은 직무의 종류·곤란성 및 책임도를 고려하여 업무 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근속진급 또는 근속승진에 관하여 인사 관계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군인 및 군무원 정원을 각각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6.21>

1. 군인의 상사·중사·하사

2. 일반군무원의 6급·7급·8급·9급

3. 삭제 <2017.12.19>

② 제1항에 따라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군인 또는 군무원을 진급시키거나 승진임용하였을 때에는 그 진급 또는 승진된 사람이 해당 계급 또는 직급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계급 또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계급 또는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4.5]


제9조(조직 및 정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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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부장관은 조직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대와 기관에 대하여 조직 및 정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직 및 정원 감사는 조직과 정원의 적정 여부, 그 밖에 인력의 경제적인 활용 방안 등을 분석·평가한다.

[전문개정 2011.4.5]


제10조(조직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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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각급 부대와 기관의 업무량, 기구 및 정원의 운영 실태, 기능 배분의 적정성 등을 분석·평가하는 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에게 각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와 그 예하부대에 대한 조직진단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해당 부대와 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시행 결과를 점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4.5]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3567호, 1992. 1. 3.>
부 칙<대통령령 제14431호, 1994. 12. 19.>
부 칙<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부 칙<대통령령 제15219호, 1996.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5909호, 1998. 10. 7.>
부 칙<대통령령 제16326호, 1999. 5. 24.>
부 칙<대통령령 제17945호, 2003. 3. 25.>
부 칙<대통령령 제20675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2878호, 2011. 4. 5.>
부 칙<대통령령 제24630호, 2013. 6. 21.>
부 칙<대통령령 제27620호, 2016. 11. 29.>
부 칙<대통령령 제28475호, 2017. 12. 19.>
부 칙<대통령령 제31124호, 2020.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