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

[시행 2024. 1. 1.][대통령령 제33921호, 2023. 12. 12.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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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국방전직교육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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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전직교육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5호에 따른 국방전직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연구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전문분야에 해당하는 국가자격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연구사업 2.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직업설계 및 취업직위 연구사업 3.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직업적성 검사, 직업체험 및 훈련 프로그램 연구사업 4. 그 밖에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취업역량 증진을 위한 연구사업 ② 법 제6조제7호에 따른 그 밖에 교육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출판물 등의 제작 및 보급 3.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교육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교육원은 법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업교육훈련기관 등과 인력 및 연구ㆍ교육의 지원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3조(당연직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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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교육원의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4.11> 1. 교육원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2. 국방부 보건복지관 3. 국가보훈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제4조(보조금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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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원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의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년 2월 말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보조금 사업의 목적과 내용 및 소요경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3. 그 밖에 요구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군수품의 무상대여 또는 무상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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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에 따른 군수품의 무상대여 또는 무상양도는 「군수품관리법」 제6조에 따른 관리기관(물품관리관을 포함한다)과 교육원 간의 계약으로 한다. ② 법 제14조에 따른 군수품의 무상대여 또는 무상양도의 구체적인 방법,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군수품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자금 차입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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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원은 법 제15조에 따라 자금 차입을 승인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차입 목적 2. 차입 금액(물자도입인 경우에는 물자의 종류, 수량 및 가격을 말한다) 3. 차입하려는 기관 4. 차입 조건 5. 차입금의 상환방법과 상환기한 6. 그 밖에 자금의 차입과 상환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차입 금액의 누계액(이자를 포함한다)은 교육원 연간예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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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은 법 제18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그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사업실적,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잉여금 조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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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은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위반내용ㆍ시정사항 및 시정기한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육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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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때에는 파견요청사유ㆍ파견기간ㆍ파견인원 및 자격요건 등을 기재한 파견요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원에 파견된 사람은 파견기간 중 교육원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려는 경우 그 지급기준은 교육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그 지급기준은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8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업무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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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원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취업알선기관에 대하여 구인ㆍ구직 및 고용 등 취업 관련 사항을 제공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② 교육원은 취업지원사업의 운영실적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에 참여한 사람의 동의를 받아 그 사람의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정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제공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12.12> 1. 사업장의 업종, 명칭 및 주소 2. 1주 소정(所定)근로시간 3. 월평균 급여액 4. 피보험자격의 취득일 및 상실일(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 근로계약 종료일을 포함한다)


제1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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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취업알선기관과의 교육 및 취업 등의 정보 공유와 협력사업에 관한 사무 2.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대한 요청 및 그 지원의 활용에 관한 사무 [전문개정 2023.12.12]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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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부 칙<제25822호,2014.12.9>
부 칙<제33382호, 2023.4.11>
부 칙<제33921호, 2023.12.12>

별표/서식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