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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학생선발및수업료징수에관한규칙

[시행 2000. 1. 10.][국방부령 제00507호, 2000. 1. 10. 제정]


국방대학교학생선발및수업료징수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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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국방대학교 학생의 입학정원·선발·입학절차 및 수업료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학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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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방대학교설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대학교의 기본과정 또는 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권자의 입학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1.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2. 심신이 건전한 자

3. 현역장교,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 간부의 경우에는 국방대학교를 졸업한 후 4년 이내에 정년(停年)에 달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국방대학교를 졸업한 후 정책 또는 관리분야에의 보직(補職)이 가능한 자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추천권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현역장교 : 소속 군참모총장

2. 공무원

가.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 행정자치부장관

나. 군무원 : 소속 군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직할부대·기관의 장

3. 영 제8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단체의 간부 : 당해 기관 또는 단체의 업무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③영 제9조제1항제3호 및 영 제9조제3항제3호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각각 부장급 이상의 간부를 말한다.

④영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군 장교 기타 국방대학교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입학자격은 현역장교의 입학자격에 준한다.


제3조(입학정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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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입학정원(入學定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본과정

가. 안전보장대학원 : 160인

나. 국방관리대학원 : 100인

다. 합동참모대학 : 100인

2. 학위과정

가. 안전보장대학원 : 160인

나. 국방관리대학원 : 240인

②국방대학교의 각 과정별·기관별 입학정원의 구성비율은 별표와 같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구성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입학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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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권자(이하 "추천권자"라 한다)는 각 과정별 교육예정인원을 매년 6월 30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기본과정의 입학추천자 명단은 매년 10월 31일까지, 학위과정의 입학추천자 명단은 매년 9월 30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추천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대학교의 입학추천을 하는 경우에는 상위계급 또는 직급에의 진급 또는 승진이 가능한 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자 명단의 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학생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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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본과정의 학생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추천을 받은 자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선발한다.

②학위과정의 학생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추천을 받은 자로서 입학시험에 합격한 자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선발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학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하되, 그 방법과 절차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④국방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선발·입학시험 등에 관한 업무를 국방대학교 총장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입학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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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방대학교에의 입학은 국방부장관이 허가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을 허가한 때에는 현역군인에 대하여는 매년 11월 30일까지 입학을 명하고, 현역군인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입학허가자의 명단을 추천권자에게 통보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허가자의 명단을 통보받은 추천권자는 통보받은 입학허가자의 명단을 해당자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입학이 허가된 자에 대하여 입학을 명하고, 그 사실을 추천권자에게 통보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추천권자는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한다.


제7조(수업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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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설치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료 기타 징수금은 국립학교설치령에 의하여 설치된 대학에 준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국방부령 제507호, 2000. 1. 10.>

별표/서식

[별표 ] 국방대학교의 각 과정별·기관별 입학정원[제3조제2항관련]

[별지 제1호서식] 년도 국방대학교 기본과정 입학추천자 명단

[별지 제2호서식] 년도 국방대학교 학위과정 입학추천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