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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설치법

[시행 2000. 1. 1.][법률 제06017호, 1999. 9. 7. 제정]


국방대학교설치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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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안보정책·국방관리·연합 및 합동작전 등에 관한 학술의 교육·연구·분석 및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국방대학교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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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는 국방부장관소속하에 둔다.


제3조(대학원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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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방대학교에 안전보장대학원·국방관리대학원·합동참모대학 및 직무연수부를 둔다.

②국방대학교의 하부조직으로 교수부 기타 필요한 부서를 둔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대학원·대학·직무연수부 및 교수부 등의 조직·임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과정 및 수업연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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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방대학교에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기본과정(이하 "기본과정"이라 한다)과 학위를 수여하는 학위과정(이하 "학위과정"이라 한다)을 두고,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과정을 둘 수 있다.

②기본과정의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하고, 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고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특별과정의 수업연한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③기본과정 및 학위과정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입학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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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자는 군·정부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선발된 자중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1. 기본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

2. 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교육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

3. 특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


제6조(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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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본과정의 교과는 국가안전보장정책의 수립·집행 및 연합·합동작전수행에 필요한 것으로 한다.

②학위과정의 교과는 국가안전보장 및 국방과학에 관한 학문적 연구에 필요한 것으로 하되,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특별과정의 교과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학위수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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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과정을 마친 자에게는 고등교육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위를 수여하고 등록하되, 학위의 종류는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총장등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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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방대학교에 총장 1인 및 부총장 1인을 두고, 각 대학원에 대학원장 각 1인을 두며, 합동참모대학에 학장 1인을 두고, 직무연수부에 직무연수부장 1인을 두며, 교수부에 교수부장 1인을 둔다.

②국방대학교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이하 "교수등"이라 한다)기타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③총장은 장관급장교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보하고, 부총장·대학원장 및 교수부장은 장관급장교 또는 교수중에서 국방부장관이 보하되, 부총장·대학원장 및 교수부장을 교수중에서 보하는 경우에는 총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보한다.

④합동참모대학의 학장은 장관급장교중에서 국방부장관이 보한다.

⑤부총장·대학원장 및 교수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장관급장교를 부총장·대학원장 또는 교수부장으로 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직무연수부장의 임명 및 임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교수등의 임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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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위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등은 고등교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중에서 임명하되, 교수 및 부교수는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조교수는 총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전임강사는 총장이 각각 임명한다.

②기본과정 및 특별과정의 교육을 전담하는 교수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영관급장교 또는 군무원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③국방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위과정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및 부교수의 임명을 제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학위과정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등은 계약에 의하여 임용하되, 그 임용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수 : 8년 이내

2. 부교수 : 6년 이내

3. 조교수 : 4년 이내

4. 전임강사 : 2년 이내

⑤교수등을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자중에서 임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특정직 국가공무원으로 하고, 그 보수·연수·신분보장·징계 및 소청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한다.


제10조(부설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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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방대학교에 부설기관으로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및 도서관을 둔다.

②합동참모대학에 부설기관으로 합동교리발전부를 둔다.

③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도서관 및 합동교리발전부의 조직·임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수업료등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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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총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국방대학교에 입학하는 자에 대하여 수업료 기타 징수금을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료 기타 징수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6017호, 1999. 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