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1992. 1. 4.][국방부령 제00427호, 1992. 1. 4. 제정]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규칙은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시행자의 의견서)

조문 연혁보기



국방부장관외의 사업시행자는 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경우 협의 결과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의견서를 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예정지 및 사업계획을 표시하는 도면)

조문 연혁보기



영 제3조제1항제2호의 사업예정지 및 사업계획을 표시하는 도면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일반도에 사업예정지의 위치를 표시한다.

2. 축척 2만5천분의 1 내지 7천분의 1 지형도에 사업예정지를 담홍색으로 착색하고 주요한 물건을 표시한다.


제4조(실시계획 집행실적보고서의 제출)

조문 연혁보기



사업시행자는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사항 또는 변경사항에 대한 당해연도의 집행실적을 다음해 3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수수료의 요율기준)

조문 연혁보기



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수수료의 요율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서식)

조문 연혁보기



법 및 영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3조제1항 본문의 실시계획승인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영 제3조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 : 별지 제2호서식

3. 영 제3조제1항제3호의 토지세목조서 : 별지 제3호서식

4. 영 제3조제1항제4호의 물건조서 : 별지 제4호서식

5. 영 제3조제2항의 실시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승인신청서 : 별지 제5호서식

6. 제4조의 실시계획집행실적보고서 : 별지 제6호서식

부칙

부 칙<국방부령 제427호, 1992. 1. 4.>

별표/서식

[별표 ] 위탁수수료의 요율기준[제5조관련]

[별지 제1호서식] 실시계획승인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토지세목조서

[별지 제4호서식] 물건조서

[별지 제5호서식] 실시계획의 [변경 폐지] 승인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년도실시계획집행실적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