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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시행 1973. 3. 3.][법률 제02559호, 1973. 3. 3. 폐지제정]


국민투표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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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헌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중요한 정책과 제126조의 규정에 의한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표인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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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투표인이라 함은 투표권이 있는 자로서 투표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제3조(국민투표사무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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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기타의 공공기관은 국민투표관리기관으로부터 국민투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투표권행사에 대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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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나 타인에게 고용된 자가 투표인명부의 열람 또는 투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5조(인구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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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규정된 인구의 기준은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조사한 최근의 인구통계에 의한다.


제6조(국민투표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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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한 국민투표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한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관리한다.

제2장 투표권


제7조(투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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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이상의 국민은 투표권이 있다.


제8조(연령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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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권자의 연령은 국민투표에 부칠 국가의 중요한 정책안 또는 헌법개정안 (이하 "國民投票案"이라 한다)공고일 현재로 산정한다.


제9조(투표권이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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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투표권이 없다.

1.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공법상의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제3장 국민투표에 관한 구역


제10조(국민투표의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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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는 전국을 단위로 하여 이를 행한다.


제11조(투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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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구는 국민투표안공고일 현재의 국회의원선거법에 의한 투표구로 한다.


제12조(개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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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구·시·군은 개표구로 한다. 다만, 국민투표안공고일 현재로 구·시·군안에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함께 있거나 2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을 각각 개표구로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은 당해 위원회의 관할구역중 관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이 아닌 구역을 말한다.


제13조(행정구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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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안공고일로부터 투표일까지의 사이에는 행정구역의 변경·투표구의 변경 또는 제12조의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의 변경이 있어도 국민투표에 관한 구역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제4장 투표인명부


제14조(투표인명부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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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민투표를 실시할 때에는 그때마다 구청장·시장·읍장·면장(이하 "區·市·邑·面의 長"이라 한다)은 국민투표안공고일 현재로 그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된 투표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국민투표안공고일로부터 5일이내에 투표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투표인명부에 등재된 국내거주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민투표안공고일후 21일 현재에 스스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투표안공고일로부터 5일이내에 구·시·읍·면의 장에게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다.

1. 투표인명부에 등재된 투표구밖에 장기 여행하는 자

2. 법령에 의하여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자

3.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선박등에 장기 기거하는 자

③구·시·읍·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을 때에는 투표인명부에 이를 표시하는 동시에 부재자신고인명부를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④투표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에는 투표권자의 성명·주소·성별과 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누구든지 2이상의 투표인명부에 등재될 수 없다.

⑥투표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서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구·시·읍·면의 장은 투표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즉시 그 등본 1통을 개표구를 관할하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開票區選擧管理委員會"라 한다)에 송부하여야 한다.

⑧1투표구의 투표권자의 수가 2천인을 넘을 때에는 그 투표인명부를 2개로 분철할 수 있다.


제15조(명부작성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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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인명부의 작성에 관하여는 관할개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감독한다.


제16조(명부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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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읍·면의 장은 투표인명부작성만료일의 익일로부터 2일간 장소를 정하여 투표인명부를 열람하게 하여야 하며 투표권자의 편의를 위하여 열람기간중 구·시에 있어서는 통별, 읍·면에 있어서는 동·리별의 투표인명부 등본을 통·동·리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비치하여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투표권자는 누구든지 투표인명부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장소와 열람시간은 열람개시일 3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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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투표권자는 누구든지 투표인명부에 누락·오기 또는 자격이 없는 투표인이 등재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기간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당해 구·시·읍·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하여 그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구·시·읍·면의 장이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2일이내에 심사·결정하되 이의가 정당하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투표인명부를 수정하고 신청인·관계인과 관할개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관계인과 관할개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이의결정에 대한 불복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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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7조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신청인이나 관계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의 익일까지 관할개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②관할개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의 재심요구를 받은 때에는 2일안에 심사·결정하되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관계구·시·읍·면의 장에게 통지하여 투표인명부를 수정하게 하고 동시에 아울러 신청인과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관계인과 관계구·시·읍·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명부의 확정과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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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인명부는 투표일전 5일에, 부재자신고인명부는 그 신고기간만료일의 익일에 각각 확정되며, 당해 국민투표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20조(투표인명부의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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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천재·지변 기타의 사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구·시·읍·면의 장은 다시 투표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한 투표인명부등본이 있는 때에는 투표인명부를 다시 작성하지 아니하고 그 투표인명부등본에 의한다.

②제1항의 투표인명부의 작성·열람·확정·유효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국민투표안의 게시등


제21조(국민투표안의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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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고된 국민투표안을 투표권자에게 주지시키기 위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②국민투표안의 게시는 인구 100인에 1매의 비율로 한다.

③국민투표안의 게시문에는 국민투표안만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국민투표안의 게시문의 규격·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국민투표공보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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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개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안의 제안이유·주요골자와 그 내용·국민투표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국민투표공보를 1회이상 발행하여야 한다.

②국민투표공보의 규격·작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국민투표공보의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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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개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공보를 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된 투표인에게는 부재자신고인명부확정일로부터 5일이내에, 개표구내 매세대에 대하여는 투표일전 4일까지 각각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우편은 무료로 한다.

②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된 투표인에게는 국민투표공보를 우편투표의 투표용지와 동봉하여 송부할 수 있다.


제24조(국민투표에 관한 지도와 계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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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직접으로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를 위촉하여 투표권자에 대하여 국민투표안의 제안이유·주요골자와 그 내용, 국민투표의 절차와 방법등 필요한 사항을 구술·문서·도화·시설물·신문 또는 방송등으로 지도와 계몽을 하여야 한다.

②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국민투표에 관한 제1항의 지도와 계몽을 의뢰할 수 있다.


제25조(방송·공공시설등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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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제24조의 국민투표의 지도와 계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신문 또는 방송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신문 또는 방송사업의 경영자는 그 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우선하여 보도·방송 또는 방영하여야 한다.

②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투표의 지도와 계몽을 위한 장소로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1. 학교·공회당·공원·운동장·시장

2.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이나 시설

③학교 기타 공공시설의 관리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업시간 기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목적을 위한 사용에 우선하여야 그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제6장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


제26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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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서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이라 함은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찬성하게 하거나 반대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 의사의 표시는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이 아니다.


제27조(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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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은 국민투표안공고일로부터 투표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제28조(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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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한 찬성 또는 반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대한 연설 및 연설을 고지하기 위한 벽보의 작성·첩부, 전단의 살포와 구술로 전언하는 행위

2. 선전벽보·현수막·입간판·표찰·광고탑·광고판 기타 시설을 작성, 첩부, 게시하거나 사람의 착용물을 착용하는 행위

3. 방송이나 간행물 기타 인쇄물을 통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 의견을 표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선전하거나 사실을 왜곡선전하는 행위

4. 방송이나 간행물을 경영·편집·취재 또는 집필하는 자에게 금품, 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를 표시 또는 약속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 보도·평론등을 게재하게 하거나 방송하게 하는 행위

5. 서명이나 날인을 받는 행위

6. 금품이나 음식물 또는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7.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

8. 대오를 조직하고 가로를 행진하거나 연호하는 행위

9. 특정인의 신분·경력 또는 인격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 또는 유포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

10. 확성장치 또는 녹음기를 사용한 행위

제7장 국민투표일과 투표


제29조(국민투표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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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늦어도 국민투표일전 7일까지 국민투표일을 공고한다.


제30조(투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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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민투표는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써 한다.

②투표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하되, 1인 1표로 한다.

③투표를 함에 있어서는 투표인의 성명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1조(투표소의 설치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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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투표소는 투표구마다 설치하되,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즉시 이를 공고하여 투표인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③투표소는 학교·읍·면 또는 리·동사무소와 공회당의 순위로 설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타의 장소에 설치할 때에는 관할개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야 한다.

④병영안에는 투표소를 설치하지 못한다.

⑤투표소의 기표장소는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지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투표소에는 투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투표사무종사원을 둔다.

⑦투표사무종사원은 당해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중에서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되 투표일전 3일까지 그 성명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2조(투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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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투표소는 상오 7시에 열고 하오 6시에 닫는다. 그러나,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투표인에게는 투표를 시킨 후에 닫아야 한다.

②투표를 개시할 때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투표함 및 기표장소 내외의 이상유무에 관하여 검사하여야 하며 이에는 투표참관인이 관여하여야 한다.

③우편투표는 투표일의 하오 6시까지 관할개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하여야 한다.


제33조(투표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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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투표용지에는 찬성과 반대의 양란을 두어야 한다.

②투표용지의 서식과 규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투표용지·투표함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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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투표용지와 투표함은 관할개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작성하여 투표일전까지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되 그 규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우편투표용 투표함은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투표용지에는 관할개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35조(투표용지 모형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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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개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모형을 각 투표구마다 공고하여야 한다.


제36조(투표통지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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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구·시·읍·면의 장은 투표통지표를 투표인명부에 등재된 투표인(投票人이 不在中인 때에는 戶主·世帶主·家族·同居人의 順으로 事理를 分別할 수 있는 者)에게 투표일전 2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투표통지표에는 투표인의 주소·성명·성별·생년월일 및 투표인명부등재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투표통지표를 교부할 때에는 수령증을 받아야 하며 투표통지표의 교부가 끝난 후 투표구별로 투표통지표교부록을 작성하여 수령증 및 교부되지 아니한 잔여투표통지표와 함께 지체없이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교부되지 아니한 잔여투표통지표를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투표일 전일 까지 수령증을 받고 교부한 후 투표통지표교부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교부하지 못한 투표통지표에 대하여는 투표통지표교부록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⑤투표통지표와 수령증은 1매로 인쇄하여 100매 단위로 철하고 일련번호를 붙이며 투표인에게 교부할 때마다 투표통지표를 절취하여야 한다.


제37조(투표용지의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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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투표인은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참관인의 참여하에 주민등록증과 투표통지표를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 앞에서 투표인명부에 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 1매를 받아야 한다.

②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관할개표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송부된 투표용지를 봉함하였다가 투표일에 투표인에게 교부할 때에는 그때마다 사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우편투표의 투표용지의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사인날인란에는 관할개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사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④우편투표의 투표용지는 부재자신고인명부확정일로부터 3일이내에 관할개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절취한 후 투표용지를 봉투에 넣어 회송용 외봉투에 넣고 다시 발송용 외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2일내에 발송하여야 한다.

⑤우편투표의 투표용지의 발송과 회송은 무료등기우편으로 한다.

⑥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아니한 투표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⑦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통지표를 지참하지 아니한 투표인이라도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투표인명부에 등재된 투표인임이 확인된 때에는 투표용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8조(투표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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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투표인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투표할 수 없다. 다만, 제17조제2항 또는 제18조제2항의 결정서를 지참한 자는 투표할 수 있다.

②투표인명부에 등재되었더라도 투표일에 투표권이 없는 자는 투표할 수 없다.

③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된 투표인은 우편투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투표할 수 없다.


제39조(기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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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투표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과 투표참관인의 면전에서 번호지를 떼어 번호지함에 넣은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찬성·반대를 선택하는 표를 한 후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과 투표참관인의 면전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②투표인이 투표용지를 오손한 때라도 이를 다시 교부하지 아니한다.

③맹인 기타 신체의 불구로 인하여 자신이 표를 할 수 없는 투표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정한 사람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원조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기표소에 2인이상이 동시에 들어갈 수 없다.


제40조(기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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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인이 투표용지에 찬성·반대의 선택을 하는 표를 할 때에는 ○표를 하여야 한다.


제41조(위원의 참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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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 과반수가 참여하되 늦어도 투표개시 1시간전까지는 출석하여야 한다.


제42조(투표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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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구의 구역안에 거주하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투표권자중에서 참관인을 투표일전 3일까지 본인의 승낙을 받아 선정하여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투표구 구역안에 군인을 제외한 투표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투표구의 투표참관인은 그 투표구를 관할하는 개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구역안에 거주하는 투표권자중에서 이를 선정할 수 있다.

②투표권이 없는 자, 국회의원선거법 제3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와 정당의 당원은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③투표참관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그 직을 사임할 수 없다.

④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참관인석을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어야 한다.

⑤투표참관인은 4인을 선정하되 참관할 때에는 2인씩 교대참관하게 한다.

⑥투표참관인은 투표사무에 간섭하거나 투표를 권유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투표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⑦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참관인이 투표간섭·부정투표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하여 그 시정을 요구한 경우에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⑧투표참관인은 투표소안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투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다.


제43조(투표소의 출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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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투표자·투표참관인·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과 종사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투표사무종사원 및 투표참관인이 투표소에 출입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직책 및 성명을 표시하는 기장을 가슴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4조(투표소의 질서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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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투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투표가 실시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투표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복을 한 경찰관의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구에 의하여 투표소안에 들어간 경찰관은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질서가 회복 되거나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투표소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제45조(무기나 흉기등의 휴대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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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안에서 무기나 흉기 또는 폭발물을 휴대할 수 없다.


제46조(투표소 내외에서의 소란 언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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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투표소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한 때에는 투표소 또는 그 제한거리밖으로 퇴거시킬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거당한 투표인은 최후에 이르러 투표하게 한다. 그러나,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전에라도 투표하게 할 수 있다.

③누구든지 투표일에 있어서는 완장·흉장등의 착용 기타의 방법으로 국민투표에 영향이 있는 표지을 할 수 없다.


제47조(투표의 비밀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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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

②투표인은 투표에 관하여 누구에게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국가 또는 어떠한 기관이라도 이를 질문하거나 진술을 요구할 수 없다.


제48조(투표함등의 봉쇄)

조문 연혁보기




①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소를 닫는 시각이 된 때에는 투표소의 입구를 닫아야 하며, 투표소안에 있는 투표인의 투표가 끝나면 투표참관인의 참여하에 출석한 위원 전원과 함께 투표함과 그 자물쇠를 봉쇄·봉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봉쇄·봉인을 거부하는 위원이나 참여를 거부하는 투표참관인이 있을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그 사유를 투표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투표함의 열쇠와 잔여투표용지·투표통지표 및 번호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봉인하여야 한다.


제49조(투표록 작성)

조문 연혁보기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록을 작성하여 출석한 위원 전원과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그 사유를 투표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50조(투표함등의 송치)

조문 연혁보기




①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가 끝난 후 지체없이 투표함·그 열쇠·투표록과 잔여투표용지를 관할개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함을 송부할 때에는 투표참관인을 동반할 수 있으며, 호송에 필요한 정복을 한 경찰관 2인에 한하여 동반할 수 있다.


제51조(투표관계서류의 인계)

조문 연혁보기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가 끝난 후, 투표인명부 기타 투표에 관한 모든 서류와 인장을 관할개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장 개표


제52조(개표관리)

조문 연혁보기




①개표사무는 관할개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행한다.

②개표할 때에는 위원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한다.


제53조(개표소의 설치와 공고)

조문 연혁보기




①개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시·군청소재지에 설치할 개표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개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 개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개표사무종사원을 둔다.

③개표사무종사원은 당해 구역안의 관계행정기관이나 법원의 공무원 또는 교육 공무원중에서 개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되, 투표일 3일전까지 그 성명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은 개표사무종사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원의 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만으로써는 개표사무종사원 총수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조(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

조문 연혁보기




①개표구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개표사무종사원·개표참관인 이외에는 개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개표사무종사원 및 개표참관인이 개표소에 출입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직책 및 성명을 표시한 기장을 가슴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개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되어 공정한 개표가 실시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표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복을 한 경찰관의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④제3항의 요구에 의하여 개표소에 들어간 경찰관은 개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지휘를 받아야 하며 질서가 회복되거나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개표소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표소안에서 무기나 흉기 또는 폭발물을 휴대할 수 없다.


제55조(개표개시)

조문 연혁보기




①개표는 개표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함이 전부 도착된 후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투표함의 도착순위에 따라 행한다. 다만, 교통 기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일부 투표함의 도착이 지연될 경우에는 투표함의 3분의 2이상이 도착되면 개표를 개시할 수 있다.

②개표참관인은 투표함이 도착된 때에는 그 봉쇄·봉인을 검사하고 관리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

③개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투표를 접수하고 이를 즉시 부재자용투표함에 투입·보관하여야 하며, 우편투표함은 투표일 하오 6시부터 개표참관인의 참여하에 본인이 발송한 여부를 확인하고 외봉투를 개봉하여 일반투표함의 투표지와 같이 혼합하여 개표한다.


제56조(투표함의 개함)

조문 연혁보기




①투표함을 개함할 때에는 위원장은 그 뜻을 선포하고 출석한 위원 전원과 함께 투표함의 봉쇄와 봉인을 검사한 후 이를 열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를 거부하는 위원이나 참여를 거부하는 개표참관인이 있을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개함한 후 투표수를 계산하여 투표록에 기재된 투표용지교부수와 대조하여야 한다.

③개표는 투표구별로 하되 투표함은 순차적으로 개함하여 동시에 개함하는 투표함은 2개이상 4개이하로 한다.

④찬성 및 반대투표수의 발표는 투표구 단위로 행하되, 출석한 개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발표전에 찬성·반대 및 무효의 표수를 검열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7조(개표참관)

조문 연혁보기




①개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구의 구역안에 거주하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투표권자중에서 참관인을 개표일전 3일까지 본인의 승낙을 받아 선정하여 개표소안에서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②투표권이 없는 자·국회의원선거법 제31조제1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와 정당의 당원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③개표참관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그 직을 사임할 수 없다.

④개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이 개표내용을 식별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1미터이상 2미터이내)에서 참관할 수 있도록 개표사무종사원의 상대편에 개표참관인석을 만들어야 한다.

⑤개표참관인은 6인을 선정하되 3인씩 교대참관하게 한다.

⑥개표참관인은 언제든지 순회·감시할 수 있다.

⑦개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으로부터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에 대하여 시정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그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⑧개표참관인은 개표소안에서 개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다.

⑨일반인은 구획된 장소에서 개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하는 관람증을 받아 관람할 수 있다.

⑩제9항의 관람증은 개표장소를 참작하여 그 매수를 정하여 발행한다.

⑪개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관람인석에 대하여 질서유지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제58조(무효투표)

조문 연혁보기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찬성·반대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찬성·반대 모두 표를 한 것

4. 찬성·반대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6. ○표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7. 우편투표에 있어서 봉함되지 아니한 것 또는 투표인의 본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것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 ○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표안이 메어져 있어도 당해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한 것이 명확한 것

2. 동일란에만 2개이상 기표되거나 중첩기표된 것

3. 기표난외에 기표한 것이라도 어느 란에 기표한 것인가가 명확한 것

4. 찬반의 구분란선상에 기표되었으나 어느 란에 기표한 것인가가 명확한 것

5. 기표한 것이 전사된 것으로서 어느 란에 기표한 것인가가 명확한 것

6. 인육으로 오손되었으나 어느 란에 기표된 것인가가 명확한 것


제59조(투표의 효력의 이의에 대한 결정)

조문 연혁보기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개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0조(투표지 구분)

조문 연혁보기



개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구별로 투표를 유효·무효로 구별하고 유효투표지는 다시 찬성·반대별로 구분하여 각각 봉투에 넣고 개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봉인하여야 한다.


제61조(개표록의 작성)

조문 연혁보기



개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개표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그 사유를 개표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62조(투표결과의 공표와 보고)

조문 연혁보기



개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의 결과를 즉시 공표하는 동시에 서울특별시·부산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개표록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63조(서류등의 보존)

조문 연혁보기



개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투표록 및 개표록 기타 국민투표에 관한 모든 서류를 투표일로부터 1연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9장 확정


제64조(중간집계)

조문 연혁보기




①서울 특별시·부산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62조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투표인수·투표한 자수·찬성·반대와 무효의 투표수를 집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위원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한다.


제65조(중간집계록의 작성)

조문 연혁보기



서울 특별시·부산시·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중간집계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그 사유를 중간집계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66조(집계결과의 공표와 보고)

조문 연혁보기



서울특별시·부산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집계의 결과를 즉시 공표하는 동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중간집계록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67조(결과의 총집계)

조문 연혁보기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 특별시·부산시·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66조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투표인수·투표한 자수·찬성·반대와 무효의 투표 총수를 집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위원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한다.


제68조(국민투표록)

조문 연혁보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국민투표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그 사유를 국민투표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69조(총결과의 공표와 통보)

조문 연혁보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67조제1항의 집계가 끝난 후 즉시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대통령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0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

조문 연혁보기




①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1투표구 또는 수투표구의 투표를 실시하지 못하였거나, 투표함이 분실 또는 소실되어 국민투표의 결과에 이동이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투표구의 투표를 다시 행한 후 국민투표의 총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대통령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는 그 원인이 제거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행하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일 5일전에 투표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71조(확정의 공표포)

조문 연혁보기



대통령이 제69조 또는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투표안의 확정통보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10장 소송


제72조(국민투표무효의 소송)

조문 연혁보기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제73조(국민투표무효의 판결)

조문 연혁보기



대법원은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에 있어서 국민투표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라도 국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이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국민투표의 전부 또는 일부의 무효를 판결한다.


제74조(국민투표소송의 우선처리)

조문 연혁보기



국민투표에 관한 소송은 다른 소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재판하여야 한다.


제75조(소송절차)

조문 연혁보기



국민투표에 관한 소송에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외에 행정소송법 제9조·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민사소송법중 제135조·제138조·제139조제1항·제206조·제259조와 제261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76조(국민투표소송에 관한 통지)

조문 연혁보기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대법원장은 그 사실을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소송이 계속되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판결이 확정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1장 재투표


제77조(재투표)

조문 연혁보기




①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투표의 전부 또는 일부의 무효판결이 있을 때에는 재투표를 하여야 한다.

②투표의 전부 무효판결이 있을 때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재투표를 행하여야 하며, 투표일은 투표일전 7일까지 대통령이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전부 무효판결이 확정된 날을 국민투표안이 공고된 날로 본다.

③투표의 일부 무효의 판결이 있을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가 무효로 된 당해 투표구의 재투표를 행하여 국민투표안의 확정 또는 부결에 대한 결정을 다시 한 후 이를 대통령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행하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전에 재투표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는 판결에 명시가 없는 한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투표에 사용된 투표인명부를 사용한다.

⑥대통령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투표안에 관한 공포를 다시 하여야 한다.

⑦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투표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라도 다시 투표를 하지 아니하고 국민투표의 결과를 결정할 수 있을 때에는 일부 재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⑧일부 재투표에 있어서의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에 관하여는 이 법의 범위안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12장 투표의 연기


제78조(투표의 연기)

조문 연혁보기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투표를 행할 수 없거나, 행하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은 투표를 연기하거나 다시 투표일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3장 벌칙


제79조(매수및 이해유도죄)

조문 연혁보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찬성하게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투표권자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 또는 약속한 자

2.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거나,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을 하거나,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알선·권유에 대한 보수를 목적으로 투표권자에게 제1호에 규정한 행위를 한 자

3. 투표를 하였거나 아니하였다는 보수로서 투표권자에게 제1호에 규정한 행위를 한 자

4. 국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학교 기타 공공기관·단체에게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한 행위에 관하여 알선 또는 권유를 한 자

6.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한 이익 또는 직의 제공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제80조(다수인매수 및 다수인이해유도죄)

조문 연혁보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만원이상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재산상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국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투표권자에 대하여 제79조 각호에 게기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

2. 제1호의 행위를 할 것을 청탁받거나 청탁받게 한 자


제81조(매수와 이해유도죄로 인한 이득의 몰수)

조문 연혁보기



제79조 및 제80조의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82조(투표의 자유방해죄)

조문 연혁보기



국민투표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만원이상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투표인에 대하여 폭행·협박 또는 유인을 하거나 불법으로 체포 또는 감금한 자

2.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의 자유를 방해한 자


제83조(국민투표관계공무원등의 직권남용죄)

조문 연혁보기



국민투표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국민투표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투표인명부 작성에 관계있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투표인명부의 열람을 방해하거나 투표인명부의 열람에 관한 직무를 유기한 때

2. 투표통지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제84조(국민투표안등에 관한 방해죄)

조문 연혁보기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게시한 국민투표안이나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문서·도화나 시설물등의 작성·첩부또는 설치를 정당한 이유없이 방해하거나 훼손·철거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5조(국민투표안등 부정작성죄)

조문 연혁보기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 또는 국민투표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투표안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투표공보를 부정·부당하게 작성·첩부 또는 배부 하였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6조(투표의 비밀침해죄)

조문 연혁보기



누구든지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투표인에 대하여 투표한 또는 투표하고자 하는 내용의 표시를 요구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7조(투표나 개표의 간섭죄)

조문 연혁보기



투표소나 개표소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투표나 개표에 간섭한 자 또는 투표를 권유하거나 기타 투표 또는 개표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88조(투표함등에 관한 죄)

조문 연혁보기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투표함을 열거나 또는 투표함안의 투표지를 취거·파양·훼손·은닉 또는 탈취한 자는 1년이상 7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89조(국민투표사무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조문 연혁보기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 또는 국민투표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거나 투표소나 개표소를 교란하거나 투표용지·투표인명부 기타 국민투표에 관한 서류 또는 인장을 억류·훼손 또는 투취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만원이상 7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0조(투표소등에의 무기휴대남입죄)

조문 연혁보기




①무기·흉기·폭발물 기타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휴대하고 투표소나 개표소에 남입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그 휴대한 물건은 이를 몰수한다.


제91조(다수인의 투표방해죄)

조문 연혁보기




①다수인이 집합하여 제82조나 제88조 내지 제90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주모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금고

2. 타인을 지휘하거나 타인에 솔선하여 행동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3. 부화하여 행동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

②제82조나 제88조 내지 제90조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수인이 집합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3회이상의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도적인 행위를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고 기타의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2조(사위등재 및 허위날인죄등)

조문 연혁보기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인명부에 등재되게 한 자나 제37조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허위의 날인 또는 무인을 한 자는 6월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3조(사위투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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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을 사칭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를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때 또는 투표인이 아닌 자가 투표를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4조(투표위조 또는 증감죄)

조문 연혁보기



투표를 위조하거나 그 수를 증감한 자는 1년이상 7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5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조문 연혁보기



제2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6조(사전운동죄)

조문 연혁보기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을 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7조(참관인의 의무해태죄)

조문 연혁보기



투표참관인이나 개표참관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해태한 때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8조(각종제한위반죄)

조문 연혁보기



제79조 내지 제97조외에 국민투표에 관하여 이 법이 규정하는 각제한규정에 위반한 자는 3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9조(국민투표에 관한 범죄선동죄)

조문 연혁보기



누구든지 벽보·신문·잡지를 이용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 장에 규정한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0조(공소시효)

조문 연혁보기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투표일후 3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한다.


제101조(재판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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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사범과 그 공범에 관한 제1심재판은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제102조(고발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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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위원 및 직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이 법 제79조 내지 제99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고발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2559호, 1973.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