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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시행 1969. 9. 18.][법률 제02144호, 1969. 9. 18. 폐지제정]


국민투표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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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헌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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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투표인이라 함은 투표권이 있는 자로서 투표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제3조(국민투표사무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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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기타 공공기관은 국민투표관리기관으로부터 국민투표사무의 실시에 필요한 협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투표권행사에 대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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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학생 또는 타인에게 고용된 자가 투표인명부의 열람 또는 투표에 요한 시간은 휴무 또는 휴업으로 하지 못한다.


제5조(경비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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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관리에 요하는 경비는 국고가 부담하고, 투표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제6조(공무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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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정직공무원은 제외한다.

2.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제7조(국민투표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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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한 국민투표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한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관리한다.

제2장 투표권


제8조(투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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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이상의 국민은 투표권이 있다.


제9조(연령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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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권자의 연령은 헌법개정안공고일 현재로 산정한다.


제10조(투표권이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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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투표권이 없다.

1.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자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

제3장 국민투표에 관한 구역


제11조(국민투표의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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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는 전국을 단위로 하여 이를 행한다.


제12조(투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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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구는 헌법개정안공고일 현재의 국회의원선거법에 의한 투표구로 한다.


제13조(개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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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군을 개표구로 한다. 다만, 헌법개정안공고일 현재로 구·시·군안에 국회의원선거법에 의한 지역선거구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선거구를 개표구로 한다.


제14조(행정구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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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안공고일로부터 투표일까지의 사이에는 행정구역의 폐치·변경·분합이 있거나 제12조·제13조에 규정하는 국회의원선거법에 의한 지역선거구의 변경이 있어도 국민투표에 관한 구역은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4장 투표인명부


제15조(투표인명부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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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구·시·읍·면의 장은 헌법개정안공고일 현재로 그 관할구역안에 주소를 가진 투표권자를 투표구별로 주민등록표에 의거하여 헌법개정안공고일로부터 10일이내에 투표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투표인명부에 등재된 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헌법개정안공고일후 31일 현재에 스스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헌법개정안공고일로부터 15일이내에 구·시·읍·면의 장에게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다.

1. 투표인명부에 등재된 투표구밖에 장기여행하는 국내외 여행자와 국외에 체류 또는 주류하는 자

2. 법령에 의하여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자

3. 병원·수용소·요양소·교도소·선박등에 장기기거하는 자

③구·시·읍·면의 장은 전항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투표인명부에 이를 표시하는 동시에 부재자신고인명부를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④투표인명부에는 투표인의 성명·주소·성별과 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야 한다.

⑤누구든지 2이상의 투표인명부에 등재될 수 없다.

⑥투표인명부의 서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구·시·읍·면의 장은 투표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의 담본 1통을 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후 즉시 개표구선거관리위원회(選擧管理委員會法 第2條第6項의 開票區選擧管理委員會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송부하여야 한다.

⑧1투표구의 투표권자의 수가 2천인을 넘을 때에는 그 투표인명부를 2개로 분철할 수 있다.


제16조(명부작성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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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인명부의 작성에 관하여는 당해 개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감독한다.


제17조(명부 사본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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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구·시·읍·면의 장은 당해 개표구의 대통령이 소속하는 정당(이하 "與黨"이라 한다)과 대통령이 소속하지 아니하는 정당으로서 국회에서 최다수의 의석을 가진 정당(이하 "第1野黨"이라 한다)의 지구당의 대표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확정된 투표인명부(不在者申告人名簿를 包含한다)사본 1통을 투표인명부확정후 지체없이 무료로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인명부 사본의 교부신청은 투표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후 3일까지 당해 구·시·읍·면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제18조(명부의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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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구·시·읍·면의 장은 투표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의 익일부터 5일간 투표인명부를 구·시·읍·면의 사무소나 구·시·읍·면의 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투표인명부의 등본을 그 리·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투표권자는 누구든지 투표인명부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기간과 장소는 열람개시일전 3일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투표인명부의 열람시간은 공휴일에 불구하고 매일 상오 9시부터 하오 5시까지로 한다.


제19조(이의신청·투표인명부의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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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투표권자는 누구든지 투표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기간내에 구·시·읍·면의 장에게 이의를 제출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구·시·읍·면의 장은 전항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3일이내에 심사결정하여야 하되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투표인명부를 정정하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결정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과 개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이의결정에 대한 불복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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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은 그 통지를 받은 후 2일이내에 당해 개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재심요구를 받은 개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3일이내에 심사결정하되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결정된 때에는 즉시 당해 구·시·읍·면의 장에게 통지하여 투표인명부를 정정하게 하고 동시에 요구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결정된 때에는 그 뜻을 요구인 또는 그 대리인과 당해 구·시·읍·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투표인명부의 확정과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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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인명부는 투표일전 5일에 확정되며 당해 국민투표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다만 부재자신고인명부는 그 신고기간만료일의 익일에 확정된다.


제22조(투표인명부의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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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천재·지변 기타의 사고로 인하여 필요할 때에는 구·시·읍·면의 장은 다시 투표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투표인명부의 작성·열람·확정·유효기간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헌법개정안의 게시 등


제23조(헌법개정안의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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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고된 헌법개정안을 투표권자에게 주지시키기 위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의 게시는 인구 100인에 1매의 비율로 한다. 다만, 구·시에 있어서는 인구 300인에 1매의 비율로 한다.

③헌법개정안의 게시문에는 헌법개정안만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헌법개정안의 게시문의 규격·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국민투표공보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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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개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개정의 이유·주요골자·헌법개정안·국민투표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국민투표공보를 1회이상 발행하여야 한다.

②국민투표공보의 규격·작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국민투표공보의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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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개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공보를 개표구관내 매세대에 투표일전 3일까지 우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우편은 무료로 한다.

②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된 투표인에게는 국민투표공보를 우편투표의 투표용지와 동봉하여 송부할 수 있다.


제26조(헌법개정안의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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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관리하는 방송과 텔레비죤의 관리자는 투표권자에게 주지시키기 위하여 공고된 헌법개정안의 내용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 토론을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중 원내의 각정파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회에 20분씩 3회이상 방송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6장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


제27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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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서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이라 함은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 운동을 말한다.

②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 의사의 표시는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이 아니다.


제28조(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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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은 헌법개정안공고일로부터 투표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제29조(옥외집회운동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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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중 옥외집회에 의한 운동은 이 법에 규정된 연설회 이외의 방법으로 할 수 없다.


제30조(연설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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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당과 단체는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을 위한 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전항의 연설회라 함은 미리 일정한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다수인을 집합하게 하여 실시하는 옥외집회를 말한다.

③공무원과 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설회에서의 연설원이 될 수 없다.

④제1항의 연설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정당과 단체는 헌법개정안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연설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최시간전 24시간까지 개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⑤전항의 신고가 동일한 장소에 2이상이 있을 때에는 개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신고서접수순위에 의하여 그 순위를 조정하여야 한다.

⑥연설회의 장소사용은 1회에 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⑦연설회는 찬성과 반대로 구분하여 구·시에 있어서는 개표구마다 그 개표구관할구역내에서 각각 2회를, 군에 있어서는 각각 읍·면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⑧전항의 경우에 연설회에 회수산정에 있어서는 그 개최자가 누구임을 불문하고 찬성 또는 반대에 따라 각각 합산한다.

⑨개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단체가 연설회의 개최의 신고를 한 경우에도 그 개최전에 정당이 동일한 목적으로 연설회의 개최를 신고한 때에는 정당에게 우선하여 연설회를 개최하게 하여야 한다.

⑩동일한 목적의 연설회의 개최신고가 정당사이에 경합된 때에는 여당과 제1야당에게 우선하여 연설회를 개최하게 하여야 하며 여당과 제1야당 이외의 정당 또는 단체의 연설회개최신고가 있을 때에는 개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찬성 또는 반대에 따라 그 동일한 목적을 여당 또는 제1야당의 동의를 얻어 제8항의 규정에 의한 횟수를 조정하여야 한다.

⑪동일한 목적의 연설회의 개최신고가 단체사이 또는 전항에 규정된 정당이 아닌 정당사이에 경합된 때에는 신고순위에 의하여, 동시에 신고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개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우선하여 연설회를 개최할 자를 결정한다.

⑫연설원의 신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연설원의 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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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고지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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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당과 단체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설회의 고지를 위하여 개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을 받아 벽보를 작성첩부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벽보의 매수는 연설회 1회에 구·시에 있어서는 400매이내로, 읍·면에 있어서는 200매이내로 하고, 그 규격·기재사항과 첩부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고지벽보작성에 소요되는 경비는 이를 국고가 부담한다.


제33조(공공시설등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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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당과 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설회의 장소로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1. 학교·공회당·공원·운동장·시장

2.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이나 시설

②학교 기타 공공시설의 관리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업시간 기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목적사용에 우선하여 그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제34조(연설금지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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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서는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을 위하여 연설회를 할 수 없다.

1. 전조에 규정된 이외의 국가·지방자치단체·국영기업체 또는 국가관리기업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시설

2. 기차·전차·항공기·선박·승합자동차의 정차장구내

3. 병원·진료소·도서관·연구소·시험소와 기타 의료·문화·연구시설


제35조(확성장치의 사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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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당과 단체는 연설회의 경우 확성장치를 사용 할 수 있다.

②정당과 단체는 군지역에 있어서는 투표일로부터 7일이전에 한하여 1군에 1일간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③휴전선 8천미터안의 지역에서는 연설회를 위하여서도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④누구든지 다른 정당과 단체의 연설회의 개최중에는 그 연설회장소로부터 구·시에 있어서는 300미터, 군에 있어서는 500미터안에서는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제36조(토론등의 게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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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발행하는 관보·공보등의 간행물에 헌법개정안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 의견을 게재할 수 없다.


제37조(선전벽보, 현수막등의 게시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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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헌법개정안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를 위하여 선전벽보를 첩부하거나 현수막·입간판·표찰·광고탑·광고판 기타 시설 및 사람의 착용물을 게시 또는 착용할 수 없다.


제38조(허위방송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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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을 위하여 방송 또는 간행물을 통하여 허위의 사실을 선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선전을 하여 국민투표의 공정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9조(신문·잡지등의 불법이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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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헌법개정안을 찬성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간행물을 경영·편집·취재 또는 집필하는 자에게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약속을 하여 헌법개정안에 관한 광고 이외의 찬성 또는 반대의 보도·평론등을 게재하게 할 수 없다.


제40조(특수관계를 이용한 운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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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누구든지 학생 또는 미성년자에 대한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을 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교육기관이나 종교적·직업적 단체에 대한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을 할 수 없다.


제41조(서명·날인운동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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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의 목적으로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


제42조(음식물제공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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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을 위하여 어떠한 장소에서나 어떠한 명목으로서도 음식물을 제공할 수 없다.


제43조(소란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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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을 위하여 대오를 조직하고 가로를 행진하거나 연호행위를 할 수 없다.


제44조(야간연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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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下午 11時부터 上午 6時까지를 말한다)에는 연설회를 개최할 수 없다.


제45조(특정인 비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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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누구든지 국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특정인의 신분·경력·인격 또는 그 소속정당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거나 유포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인신공격을 할 수 없다.

②연설회에서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된 연설을 할 때에는 개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신고에 의하여 이를 경고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7장 국민투표일과 투표


제46조(국민투표일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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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통령은 늦어도 국민투표일전 7일까지 국민투표일을 공고한다.

②국민투표일은 국회에서 헌법개정안이 의결된 날로부터 20일이후이어야 한다.


제47조(투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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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민투표는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써 하되 1인 1표로 한다.

②투표는 투표소에서 직접 한다. 다만, 부재자투표는 우편으로 한다.

③투표에는 투표인의 성명을 표시하지 못한다.


제48조(투표소의 설치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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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투표소는 투표구마다 설치하되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전항 단서의 경우에는 즉시 이를 공고하여 투표인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③투표소는 학교·읍·면 또는 동의 사무소와 공회당의 순위로 설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타의 장소에 설치할 때에는 개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야 한다.

④병영안에는 투표소를 설치하지 못한다.

⑤투표소의 기표장소는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지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여당과 제1야당의 투표소참관인은 투표소의 설비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⑦투표소에는 투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투표사무종사원을 둔다.

⑧투표사무종사원은 당해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중에서 그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되 투표일전 3일까지 그 성명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9조(투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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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투표소는 상오 7시에 열고 하오 5시에 닫는다. 다만,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서 대기하고 있는 투표인에게는 투표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투표를 개시할 때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투표함 및 기표장소 내외의 이상유무에 관하여 검사하여야 하며 투표소참관인이 관여하여야 한다. 그러나 투표개시시각까지 투표소참관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우편투표는 투표일의 하오 5시까지 개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하여야 한다.


제50조(투표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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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투표용지에는 찬성과 반대의 양란을 두어야 한다.

②투표용지의 서식과 규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투표용지의 모형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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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모형을 각투표구마다 공고하여야 한다.


제52조(투표용지·투표함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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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투표용지와 투표함은 개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작성하되 투표함의 규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우편투표용투표함은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투표용지에는 개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④투표용지에는 개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여당과 제1야당의 대리인이 합석하여 가인하여야 한다.

⑤전항의 규정에 의한 가인은 늦어도 투표인명부확정일로부터 3일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투표의 투표용지에 대한 가인은 부재자신고인명부확정일 익일에 완료하여야 한다.

⑥제4항의 정당이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선임하였으나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사고로 인하여 가인할 수 없거나 가인을 거부 또는 지정하거나 기타 사유로 전항의 기간내에 가인을 마칠 수 없는 때에는 개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가인한다.

⑦정당대리인의 선임, 가인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투표통지표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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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구·시·읍·면의 장은 투표통지표를 투표인명부에 등재된 투표인(投票人이 不在中인 때에는 戶主·世帶主·家族·同居人의 順으로 事理를 分別할 수 있는 者)에게 투표일전 2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투표통지표에는 투표인의 주소·성명·성별·생년월일 및 투표인명부 등재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투표통지표를 교부할 때에는 수령증을 받아야 하며 투표통지표의 교부가 끝난 후 투표구별로 투표통지표교부록을 작성하여 수령증 및 교부되지 아니한 잔여투표통지표와 함께 지체없이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교부되지 아니한 잔여투표통지표를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투표일전일까지 수령증을 받고 교부한 후 투표통지표교부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교부하지 못한 투표통지표에 대하여는 투표통지표교부록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54조(투표용지의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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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투표인은 본인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소참관인의 참관하에 주민등록증과 투표통지표를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 앞에서 투표인명부에 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 1매를 받아야 한다.

②우편투표의 투표용지는 부재자신고인명부확정일로부터 3일이내에 개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를 봉투에 넣어 회송용외봉투에 넣고 다시 발송용외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2일안에 발송하여야 한다.

③우편투표의 발송과 회송은 무료등기우편으로 한다.

④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아니한 투표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⑤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통지표를 지참하지 아니한 투표인이라도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투표인명부에 등재된 투표인임이 확인된 때에는 투표용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5조(투표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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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투표인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투표하지 못한다. 다만, 제19조 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결정서를 지참한 자는 투표할 수 있다.

②투표인명부에 등재되었더라도 투표일에 투표권이 없는 자는 투표하지 못한다.

③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된 투표인은 우편투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투표할 수 없다.


제56조(기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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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투표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찬성·반대를 선택하는 표를 한 후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의 면전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②투표인이 투표용지를 오손한 때라도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한다.

③맹인 기타 신체의 불구로 인하여 스스로 기표를 할 수 없는 투표인은 자기가 선택한 자 1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원조하게 할 수 있다.


제57조(기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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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인이 투표용지에 찬성·반대의 선택을 하는 표를 할 때에는 ○의 표로서 하여야 한다.


제58조(위원의 참여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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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 과반수가 참여하여야 한다.


제59조(투표소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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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여당과 제1야당(이하 "參觀政黨"이라 한다)은 투표소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②참관정당은 투표일전 3일부터 투표개시전 30분까지 투표소참관인의 성명을 당해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되 투표일에 있어서는 투표소에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투표소참관인의 변경은 언제든지 이를 할 수 있다.

③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참관인석을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투표소참관인은 참관정당마다 4인을 선정하되, 참관할 때에는 2인씩 교부참관하게 한다.

⑤투표소참관인은 투표사무에 간섭하거나 투표를 권유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투표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참관인이 투표간섭 부정투표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하여 그 시정을 요구한 경우에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⑦투표소참관인은 투표소안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투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다.


제60조(검사등의 투표소출입금지와 질서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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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사·경찰관이나 현역군인은 투표인으로서 투표할 때 이외에는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②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투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투표가 실시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투표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복경찰관의 원조를 구할 수 있다.

③전항의 요구에 의하여 투표소안에 들어간 경찰관은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질서가 회복되거나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투표소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④투표자·투표소참관인·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과 투표사무종사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제61조(무기등의 휴대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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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서 무기·흉기 또는 폭발물을 휴대하지 못한다.


제62조(투표의 비밀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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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

②투표인은 투표에 관하여 누구에게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국가 또는 어떠한 기관이라도 이를 질문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하지 못한다.


제63조(투표함의 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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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를 닫는 시각이 된 때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소의 입구를 닫고 투표소안에 있는 투표인의 투표가 끝난 후 투표소참관인의 참여하에 출석한 위원 전원과 함께 투표함을 봉쇄·봉인하여야 한다. 다만, 봉쇄·봉인을 거부하는 위원이나 참여를 거부하는 투표소참관인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투표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64조(투표록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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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투표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65조(투표함등의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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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가 끝난 후 지체없이 투표함 및 그 열쇠·투표록과 잔여투표용지를 개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함을 송부할 때에는 각참관정당의 투표소참관인 1인씩 동반할 수 있으며, 호송에 필요한 정복경찰관 2인에 한하여 동반할 수 있다.


제66조(투표관계서류의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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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가 끝난 후 투표인명부 기타 투표에 관한 모든 서류와 인장을 당해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장 개표


제67조(개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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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개표사무는 개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행한다.

②개표할 때에는 위원과반수가 출석하여야 한다.


제68조(개표소의 설치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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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개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시·군청소재지에 설치할 개표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개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 개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개표사무종사원을 둔다.

③개표사무종사원은 당해 구역안의 관계행정기관 또는 법원소속공무원중에서 개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되 투표일전 3일까지 그 성명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69조(개표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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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개표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함이 전부 도착된 후에 행한다. 다만, 교통 기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일부 투표함의 도착이 지연될 경우에는 투표함의 3분의 2이상이 도착되면 개표를 개시할 수 있다.

②개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투표를 접수하고 이를 즉시 부재자용투표함에 투입보관하여야하며, 우편투표함은 투표일 하오 5시부터 본인이 발송한 여부를 확인하고 외봉투를 개봉하여 일반 투표함의 투표지와 같이 혼합하여 개표한다.


제70조(투표함의 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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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투표함을 개함할 때에는 위원장은 그 뜻을 선포하고 출석한 위원 전원과 함께 투표함의 봉쇄와 봉인을 검사한 후 이를 열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를 거부하는 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개함한 후 투표수를 계산하여 투표록에 기재된 투표용지교부수와 봉조 하여야 한다.

③투표함은 순차적으로 개함하되 동시에 계표하는 투표함은 2개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④찬성 및 반대투표수의 발표는 투표구단위로 행하되 출석한 개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발표전에 찬성·반대 및 무효의 표수를 검열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71조(개표참관)

조문 연혁보기




①참관정당은 개표참관인으로 하여금 개표소안에서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개표참관인은 각참관정당마다 8인을 선정하여 개표 전후를 불문하고 개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되 4인씩 교대하여 참관하게 한다.

③개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이 개표내용을 식별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1미터이상 2미터이내)에서 참관할 수 있도록 개표사무종사원의 상대편에 개표참관인석을 만들어야 한다.

④개표참관인은 언제든지 순회감시할 수 있다.

⑤개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으로부터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에 대하여 시정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그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⑥개표참관인은 개표소안에서 개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다.

⑦일반인은 구획된 장소에서 개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하는 관람증을 받아 관람할 수 있다.

⑧전항의 관람증의 매수는 개표장소를 참작하여 적당한 수로 하되 정당별로 균등하게 배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⑨개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일반관람인석에 대하여 질서유지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제72조(무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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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표는 무효표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찬성·반대의 어느 쪽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찬성·반대 모두 표를 한 것

4. 찬성·반대 어느 쪽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표 이외의 사항을 기재한 것

6. 우편투표에 있어 봉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 또는 투표인이 본인인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것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표는 무효표로 하지 아니한다.

1. ○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내공이 메어도 당해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한 것이 명확한 것

2. 동일란에만 2개이상 기표되거나 중첩기표된 것

3. 기표란외에 기표한 것이라도 어느 난에 기표한 것인가가 명확한 것

4. 찬·반의 구분난선상의 기표되어 있으나 어느 란에 기표한 것인가가 명확한 것

5. 기표한 것이 전사된 것으로서 어느 란에 기표한 것인가가 명확한 것

6. 인육으로 오손되었거나 어느 란에 기표한 것인가가 명확한 것


제73조(기표의 효력에 관한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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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의 효력에 관하여 의의가 있을 때에는 출석한 위원과반수의 결의로써 이를 결정한다.


제74조(개표소의 질서유지)

조문 연혁보기



개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개표소의 질서를 유지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찰관의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75조(개표소의 출입제한)

조문 연혁보기



개표구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개표참관인 기타 법에서 허용된 자 이외에는 개표소에 들어가지 못한다.


제76조(무기등의 휴대금지)

조문 연혁보기



제74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표소에서 무기·흉기 또는 폭발물을 휴대하지 못한다.


제77조(개표록의 작성)

조문 연혁보기



개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개표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개표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78조(투표지·투표록등의 인계)

조문 연혁보기



개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개표가 끝난 후 투표를 찬성·반대와 무효로 구별하여 각각 봉투에 넣어 봉인한 후 투표록·투표함 기타 투표에 관한 모든 서류 및 인장과 함께 당해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79조(투표결과의 공표와 보고)

조문 연혁보기



개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의 결과를 즉시 공표하는 동시에 서울특별시·부산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록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80조(서류등의 보존)

조문 연혁보기



국민투표에 관한 투표지와 서류는 국민투표일로부터 1연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9장 확정


제81조(중간집계)

조문 연혁보기




①서울특별시·부산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79조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투표인수·투표한 자수·찬성·반대와 무효의 투표수를 집계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위원과반수가 출석하여야 한다.


제82조(중간집계록의 작성)

조문 연혁보기



서울특별시·부산시·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중간집계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중간집계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83조(집계결과의 공표와 보고)

조문 연혁보기



서울특별시·부산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집계의 결과를 즉시 공표하는 동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중간집계록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84조(결과의 총집계)

조문 연혁보기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 특별시·부산시·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전조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투표인수·투표한 자수·찬성·반대와 무효의 투표총수를 집계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위원과반수가 출석하여야 한다.


제85조(국민투표록)

조문 연혁보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국민투표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국민투표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86조(총결과의 공표와 통보)

조문 연혁보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84조제1항의 집계가 끝난 후 즉시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대통령 및 국회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7조(천재·지변등으로 인한 재투표)

조문 연혁보기




①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1투표구 또는 수투표구의 투표를 실시하지 못하였거나, 투표함이 분실 또는 소실되어 국민투표의 결과에 이동이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투표구의 투표를 다시 행한 후 국민투표의 총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대통령 및 국회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는 그 원인이 제거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행하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일 5일전에 투표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88조(확정의 공포)

조문 연혁보기



대통령이 제86조 또는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개정안의 확정통보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10장 소송


제89조(국민투표무효의 소송)

조문 연혁보기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제90조(국민투표무효의 판결)

조문 연혁보기



대법원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에 있어서 국민투표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라도 국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이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국민투표의 전부 또는 일부의 무효를 판결한다.


제91조(국민투표소송의 우선처리)

조문 연혁보기



국민투표에 관한 소송은 다른 소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재판하여야 한다.


제92조(소송절차)

조문 연혁보기



국민투표에 관한 소송에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외에 행정소송법 제9조·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민사소송법중 제135조·제138조·제139조제1항·제206조·제259조와 제261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93조(국민투표소송에 관한 통지)

조문 연혁보기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대법원장은 그 사실을 대통령 및 국회의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소송이 계속되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판결이 확정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1장 재투표


제94조(재투표)

조문 연혁보기




①제89조와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의 결과 국민투표의 전부 또는 일부의 무효판결이 있은 때에는 재투표를 하여야 한다.

②투표의 전부 무효판결이 있은 때에는 전항의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재투표를 행하여야 하며, 투표일은 투표일전 7일까지 대통령이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전부 무효판결이 확정된 날을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 본다.

③투표의 일부 무효의 판결이 있은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가 무효로된 당해 투표구에 재투표를 행하여 확정 또는 부결에 대한 결정을 다시 한 후 이를 대통령 및 국회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는 확정판결을 받은 후 20일이내에 행하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전에 그 기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는 판결에 명시가 없는 한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투표에 사용된 투표인명부를 사용한다.

⑥대통령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헌법개정안에 관한 공포를 다시 하여야 한다.

⑦제89조와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의 결과 국민투표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라도 다시 투표를 하지 아니하고 국민투표의 결과를 결정할 수 있을 때에는 일부재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⑧일부재투표에 있어서의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에 대하여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12장 보칙


제95조(투표의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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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투표를 행할 수 없거나, 행하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은 투표를 연기하거나, 다시 투표일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3장 벌칙


제96조(허위등재·허위날인 및 허위증언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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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위의 방법으로 투표인명부에 등재되게 한 자나 제54조제1항의 경우에 허위의 날인을 한 자는 6월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투표인명부작성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투표인명부에 고의로 투표권자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7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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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6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찬성하게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투표인 또는 다른 정당이나 단체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 또는 약속한 자

2.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거나,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을 하거나,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알선·권유에 대한 보수를 목적으로 투표인 또는 다른 정당이나 단체에게 전호에 규정한 행위를 한 자

3. 투표를 하였거나 아니하였다는 보수로서 투표인에게 전호에 규정한 행위을 한 자

4. 국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학교 기타 공공기관·단체에게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 또는 약속한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한 행위에 관하여 알선 또는 권유를 한 자

6.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한 이익의 제공을 받거나 그 신청을 승낙한 자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국민투표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 또는 경찰관이 전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4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98조(다수인매수 및 다수인이해유도죄)

조문 연혁보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재산상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국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투표인·연설원에 대하여 전조제1항에 게기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

2. 전호의 행위을 할 것을 도급맡거나 도급맡게 한 자


제99조(신문·잡지불법이용죄)

조문 연혁보기



제3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6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0조(매수와 이해유도죄로 인한 이득의 몰수)

조문 연혁보기



제97조 내지 제99조의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101조(투표의 자유방해죄)

조문 연혁보기




①국민투표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투표인에 대하여 폭행·협박 또는 유인을 하거나 불법으로 체포 또는 감금한 자

2. 집회·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의 자유를 방해한 자

②검사·경찰관이나 군인이 전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와 5년이상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02조(군인에 의한 투표자유방해죄)

조문 연혁보기



군인으로서 헌법개정안을 찬성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기 위하여 그 례하군인 또는 군속인 투표인의 투표권행사를 폭력·협박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103조(직권남용에 의한 투표의 자유방해죄)

조문 연혁보기



국민투표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이나 직원·경찰관 기타의 국민투표관계공무원이나 투표인명부작성에 관계있는 자가 고의로 투표인명부의 열람을 방해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하거나 투표통지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여 투표의 자유를 방해하는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4조(고지벽보작성등에 대한 방해죄)

조문 연혁보기




①고지벽보의 작성·첩부를 정당한 이유없이 방해하거나, 훼손철거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4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국민투표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경찰관이 전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6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5조(투표의 비밀침해죄)

조문 연혁보기




①누구든지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투표인에 대하여 투표한 또는 투표하고자 하는 내용의 표시를 요구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4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경찰관·군인 기타 공무원이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106조(투표·개표의 간섭죄)

조문 연혁보기




①투표소나 개표소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투표나 개표에 간섭한 자 또는 투표나 개표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 또는 검사·경찰관·군인이나 국민투표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107조(투표함에 관한 죄)

조문 연혁보기




①불법으로 투표함을 열거나 투표함중에 있는 투표지를 빼내거나 투표함을 파양 또는 탈취한 자는 1년이상 7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②검사·경찰관이나 군인이 전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108조(투표사무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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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국민투표사무에 관계 있는 공무원에게 폭행·협박을 하거나, 투표소나 개표소를 교란하거나 투표용지·투표인명부 기타 국민투표에 관한 서류·인장 또는 기구를 억유·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이상 7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9조(다수인의 투표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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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수인이 집합하여 제101조나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주모자는 3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2. 타인을 지휘하거나 솔선하여 행동한 자는 1년이상 7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3. 부화하여 행동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만원이하의 벌금

②전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수인이 집합한 경우에 권한있는 공무원의 해산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한 때에는 그 주도적 행위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고 기타의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0조(투표소·개표소남입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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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흉기·폭발물 기타 타인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휴대하고 투표소나 개표소에 남입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111조(허위투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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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성명을 허칭하거나, 기타 허위의 방법으로 투표하였을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4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국민투표사무에 관계 있는 공무원이 전항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게 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6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2조(투표위조 또는 증감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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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투표를 위조·변조 또는 손괴하거나, 그 수를 증감한 자 또는 이 법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자는 1년이상 7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국민투표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113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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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연설·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 어떠한 방법을 불문하고 국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특정인의 소속·사상·신분·직업 또는 경력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4조(특정인비방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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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누구든지 연설·신문·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 어떠한 방법을 불문하고 국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특정인을 비방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6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115조(특수지위이용·서명운동 등 부정운동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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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4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9조·제30조제1항·제4항·제6항·제7항·제4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을 한 자

2. 제34조 또는 제41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을 한 자


제116조(각종 제한규정위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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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4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35조·제37조와 제38조에 위반하여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을 한 자

②제96조 내지 제115조 및 본조제1항 이외에 국민투표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하는 각종 제한규정을 위반한 자는 5천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7조(국민투표에 관한 범죄선동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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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연설·벽보·신문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 장에 규정한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6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8조(공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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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규정한 벌의 공소시효는 투표일후 3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한다.


제119조(재판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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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사범과 그 공범에 관한 제1심재판은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2144호, 1969.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