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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시행 1962. 11. 17.][법률 제01170호, 1962. 11. 17. 일부개정]


국민투표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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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은 국가재건비상조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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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에서 투표인이라 함은 투표권이 있는 자로서 투표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제3조(국민투표사무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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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기타 공공기관은 국민투표사무실시에 필요한 협조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투표권행사에 대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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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학생 또는 타인에게 고용된 자가 투표인명부의 열람 또는 투표에 요한 시간은 휴무 또는 휴업으로 하지 못한다.


제5조(인구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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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에 규정된 인구의 기준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된 최근의 통계에 의한다.


제6조(경비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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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관리에 요하는 경비는 국고가 부담하고 투표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제2장 투표권


제7조(투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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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20세이상의 국민은 투표권이 있다.


제8조(연령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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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권자의 연령은 본법공포일현재로 산정한다.


제9조(투표권이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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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투표권이 없다.

1.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자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

제3장 국민투표에 관한 구역


제10조(국민투표의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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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는 전국을 단위로 하여 이를 행한다.


제11조(투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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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구, 시, 읍, 면에 투표구를 둔다.

②투표구는 구, 시의 동과 읍, 면의 구역으로 하되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일한 동, 읍, 면에 2이상의 투표구를 두거나 2이상의 동을 합하여 1투표구를 둘 수 있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구는 본법 공포일로 부터 15일이내에 설치하되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는 즉시 투표구의 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개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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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구, 시, 군을 개표구로 한다. 단, 인구 30만이상의 시에 있어서는 2이상의 개표구를 둘 수 있다.

②전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개표구를 두는 경우에는 인구 10만내외를 기준으로 하여 도지사가 본법공포일로부터 10일이내에 설치하되 즉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장 투표인명부


제13조(투표인명부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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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구·시·읍·면의 장은 본법공포일현재로 그 구역내에 주소를 가진 투표권자를 조사하여 본법공포일로부터 30일이내에 투표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투표인명부에는 투표구별로 투표권자의 성명·주소·성별·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야 한다.


제14조(명부의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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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구·시·읍·면의 장은 투표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의 익일부터 10일간 투표인명부를 구·시·읍·면의 사무소나 구·시·읍·면의 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투표권자는 누구든지 투표인명부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기간과 장소는 열람개시일 5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명부열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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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인명부의 열람시간은 공휴일을 불구하고 매일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제16조(이의신청·투표인명부의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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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투표권자는 누구든지 투표인명부에 탈루 또는 오기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기간내에 구·시·읍·면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구·시·읍·면의 장은 전항의 이의신청이 있은 때에는 5일이내에 심사결정하여야 하되 그 신청이 정당하다고 결정된 때에는 즉시 투표인명부를 정정하고 신청인과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결정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결정에 대한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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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신청인이나 관계인은 그 통지를 받은 후 5일이내에 당해개표구 국민투표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재심사청구에 대하여는 5일이내에 심사결정하여야 하되 그 청구가 정당하다고 결정된 때에는 즉시 당해구·시·읍·면의 장에게 통지하여 투표인명부를 정정하게 하고 청구인과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결정된 때에는 그 뜻을 청구인과 당해구·시·읍·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의2(투표인의 주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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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투표인명부에 등재된 투표인이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이후에 주소를 당해투표구외로 이전한 때에는 전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읍·면의 장에게 퇴거신고를 하고 투표인명부등재확인서의 교부를 받을 수 있다.

②전항의 신고를 받은 구·시·읍·면의 장은 투표인명부확정전인 경우에 한하여 신고자에게 투표인명부등재확인서를 교부하고 투표인명부에서 그 등재를 삭제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투표인명부등재확인서를 교부받은 투표인은 투표인명부확정일까지 전입한 타주소지의 구·시·읍·면의 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전입신고를 받은 구·시·읍·면의 장은 당해투표구의 투표인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2·11·17]


제18조(투표인명부의 확정과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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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인명부는 본법공포일후 60일에 확정하고 6월간 효력을 가진다.


제19조(투표인명부의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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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천재, 지변기타의 사고로 인하여 필요할 때에는 다시 투표인명부를 작성한다.

②전항의 투표인명부의 작성, 열람, 확정등에 관하여는 각령으로 정한다.

제5장 국민투표관리위원회


제20조(각급위원회와 위원의 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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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의 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두며 그 위원의 정수는 각각 다음과 같다.

1. 중앙국민투표관리위원회 9인

2. 서울특별시와 도국민투표관리위원회 7인

3. 개표구국민투표관리위원회 7인

4. 투표구국민투표관리위원회 5인


제21조(위원회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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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국민투표관리위원회는 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투표사무를 통할하며 하급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지휘감독한다.

②기타각급국민투표관리위원회는 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국민투표사무를 관리하며 하급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지휘감독한다.


제22조(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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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국민투표관리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내각수반이 이를 위촉한다.

1. 대법원판사 3인

2. 변호사 2인

3. 교육자 1인

4. 언론인 1인

5.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회인사 2인

②서울특별시와 도국민투표관리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추천에 의하여 중앙국민투표관리위원회가 이를 위촉한다.

1. 법관 3인

2. 변호사 1인

3. 교육자 1인

4. 언론인 1인

5.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회인사 1인

③개표구국민투표관리위원회와 투표구국민투표관리위원회의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각 그 구역에 거주하는 투표권자중에서 개표구국민투표관리위원회위원은 구청장·시장·군수의, 투표구국민투표관리위원회위원은 구·시의 동장 또는 읍·면장의 추천에 의하여 그 상급국민투표관리위원회가 각각 이를 위촉한다. 단, 투표구의 구역내에 군인을 제외한 투표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투표구국민투표관리위원회위원은 그 투표구를 관할하는 개표구의 구역내에 거주하는 투표권자중에서 개표구국민투표관리위원회가 이를 선정위촉한다.

④법관과 교육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은 각급국민투표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되지 못한다.

⑤각급국민투표관리위원회는 본법공포일로부터 30일이내에 구성하여야 한다.


제23조(위원장·부위원장의 선출과 그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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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급국민투표관리위원회에 위원장·부위원장 각각 1인을 둔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한다.

④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⑤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게 한다.


제24조(위원회의 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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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급국민투표관리위원회는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로써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삭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25조(위원의 대우와 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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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급국민투표관리위원회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단, 실비변상을 지급할 수 있다.

②각급국민투표관리위원회위원은 국민투표공고일로부터 개표종료시까지 내란·외환·국교·폭발물·방화·아편·통화·유가증권·우표·인장·강간·살인·폭행·체포·감금·절도·강도와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고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제26조(위원회의 보조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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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급국민투표관리위원회에 간사·서기와 국민투표사무종사원을 둔다. 단, 중앙국민투표관리위원회에는 그 외에 간사장을 둔다.

②간사장·간사·서기와 국민투표사무종사원은 당해국민투표관리위원회위원장이 소관행정기관의 공무원중에서 그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위촉한다.

③간사장·간사·서기와 국민투표사무종사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국민투표사무에 종사한다.

제6장 국민투표일과 투표


제27조(국민투표일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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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늦어도 국민투표일 10일전에 국민투표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8조(투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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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민투표는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써 한다.

②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③투표에는 투표인의 성명을 표시하지 못한다.


제29조(투표소의 설치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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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투표소는 투표구마다 1개소를 두되 투표구국민투표관리위원회가 이를 설치한다. 단, 영내에는 설치하지 못한다.

②투표구국민투표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일 7일전에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하여야한다. 단,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즉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0조(투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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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는 7시에 열고 17시에 닫는다. 단,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서 대기하고 있는 투표인에게는 투표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31조(투표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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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투표용지에는 찬성과 반대의 량란을 두어야 한다.

②투표용지의 서식과 규격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제32조(투표용지의 모형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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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구국민투표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모형을 투표일 5일전에 각투표구마다 공고하여야 한다.


제33조(투표용지·투표함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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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투표용지와 투표함은 개표구국민투표관리위원회에서 작성하되 투표함의 규격에 관하여는 각령으로 정한다.

②투표용지에는 개표구국민투표관리위원회의 직인을 압날하여야 한다.


제34조(투표용지의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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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투표인은 본인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인명부와 대조하여 투표인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투표구국민투표관리위원회위원앞에서 투표인명부에 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1매를 받는다.

②본인여부에 의의가 있을 때에는 투표인이 거주하는 동·리장이나 인근거주인등의 증언을 들어 투표구국민투표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


제35조(투표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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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투표인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투표하지 못한다. 단, 제16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결정서를 지삼한 자는 투표할 수 있다.

②투표인명부에 등재되었더라도 투표일에 투표권이 없는 자는 투표하지 못한다.


제36조(기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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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투표인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에 찬성, 반대를 선택하는 표를 한 후 투표구국민투표관리위원회위원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②투표인이 투표용지를오손한 때라도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한다.

③맹인 기타 신체의 불구로 인하여 자신이 표를 할 수 없는 투표인은 자기가 선택한 자 1인을동반하여 투표를 원조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기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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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인이 투표용지에 찬성, 반대의 선택을 하는 표를 할 때에는 ○의 표로써 하여야 한다.


제38조(위원의 참여정족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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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에는 투표구국민투표관리위원회위원 과반수가 참여하여야 한다.


제39조(투표소의 질서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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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구국민투표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소의 질서를 유지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찰관의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40조(투표소의 출입제한)

조문 연혁보기



투표인, 투표구국민투표관리위원회 및 그 상급국민투표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 기타 본법에서 허용된 자 이외에는 투표소에 들어가지 못한다.


제41조(무기등의 휴대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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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서 무기·흉기또는 폭발물을 휴대하지 못한다.


제42조(투표의 비밀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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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

②투표인은 투표에 관하여 누구에게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국가 또는 어떠한 기관이라도 이를 질문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하지 못한다.


제43조(투표함의 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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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를 닫는 시간이 되었을 때에는 투표구국민투표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소의 입구를 닫고 투표소내에 있는 투표인의 투표가 끝난 후 출석한 위원 전원과 함께 투표함을 봉쇄, 봉인하여야 한다. 단, 봉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투표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4조(투표록의 작성)

조문 연혁보기



투표구국민투표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단,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투표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5조(투표함등의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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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구국민투표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가 끝난 후 지체없이 투표함 및 그 열쇠, 투표록과 잔여투표용지를 개표구국민투표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6조(투표관계서류의 인계)

조문 연혁보기



투표구국민투표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가 끝난 후 투표인명부에 관한 모든 서류와 인장을 당해구·시·읍·면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7장 개표


제47조(개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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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개표사무는 개표구국민투표관리위원회가 이를 행한다.

②개표할 때에는 위원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한다.


제48조(개표소의 설치와 공고)

조문 연혁보기




①개표소는 당해구·시·군청소재지내에 두되 개표구국민투표관리위원회가 이를 설치한다.

②개표구국민투표관리위원회는 투표일 5일전에 개표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9조(개표방법)

조문 연혁보기



개표는 투표구국민투표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함이 전부 도착된 후 전투표를 혼합하여 이를 행한다. 단, 교통 기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일부의 투표함의 도착이 지연될 경우에는 전투표함의 3분지 2이상이 도착하면 개표를 개시할 수 있으되 지연된 투표함은 그를 포함하여 5이상의 투표함을 혼합하여 개표하여야 한다.


제50조(개함과 투표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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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투표함을 개함할 때에는 위원장은 그 뜻을 선포하고 출석한 위원 전원과 같이 투표함의 봉쇄와 봉인을 검사하여야 한다. 단, 봉쇄, 봉인의 검사를 거부하는 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개표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투표록에 의하여 투표용지를 받은 인원삭와 투표삭를 대조한 후 전투표를 혼합하여 점검한다.


제51조(개표관람)

조문 연혁보기



일반인은 지정한 장소에서 개표를 관람할 수 있다. 단, 질서유지상 필요한 때에는 개표구국민투표관리위원회는 관람증을 발행할 수 있다.


제52조(무효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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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찬성·반대 어느 쪽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찬성·반대 모두 표를 한 것

4. 찬성·반대 어느 쪽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표이외의 사항을 기재한 것


제53조(투표의 효력에 관한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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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의의가 있을 때에는 출석한 위원과반수의 결의로써 이를 결정한다.


제54조(개표소의 질서유지)

조문 연혁보기



개표구국민투표관리위원회위원장은 개표소의 질서를 유지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찰관의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55조(개표소의 출입제한)

조문 연혁보기



개표구국민투표관리위원회 및 그 상급국민투표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개표관람인 기타 본법에서 허용된 자 이외에는 개표소에 들어가지 못한다.


제56조(무기등의 휴대금지)

조문 연혁보기



제54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표소에서 무기·흉기또는 폭발물을 휴대하지 못한다.


제57조(개표록의 작성)

조문 연혁보기



개표구국민투표관리위원회위원장은 개표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단,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개표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58조(투표·투표록·개표록등의 인계)

조문 연혁보기



개표구국민투표관리위원회위원장은 개표가 끝난 후 투표를 찬성·반대와 무효로 구별하여 투표록 기타 투표에 관한 모든 서류 및 인장과 함께당해구청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59조(개표결과의 공표와 보고)

조문 연혁보기



개표구국민투표관리위원회는 개표의 결과를 즉시 공표하는 동시에 서울특별시 또는 도국민투표관리위원회에 개표록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8장 확정


제60조(중간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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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서울특별시와 도국민투표관리위원회는 개표구국민투표관리위원회로부터 전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투표인삭, 투표한 자삭, 찬성, 반대와 무효의 투표삭를집계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위원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한다.


제61조(중간집계록의 작성)

조문 연혁보기



서울특별시와 도국민투표관리위원회위원장은 중간집계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단,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중간집계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62조(집계결과의 공표와 보고)

조문 연혁보기



서울특별시와 도국민투표관리위원회는 집계의 결과를 즉시 공표하는 동시에 중앙국민투표관리위원회에 중간집계록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63조(결과의 총집계)

조문 연혁보기




①중앙국민투표관리위원회는 서울특별시와 도국민투표관리위원회로부터 전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투표인삭, 투표한 자삭, 찬성반대와 무효의 투표총삭를 집계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위원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한다


제64조(국민투표록)

조문 연혁보기



중앙국민투표관리위원회위원장은 국민투표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단,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국민투표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65조(총결과의 공표와 보고)

조문 연혁보기



중앙국민투표관리위원회는 제63조제1항의 집계가 끝난 후 즉시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6조(천재·지변등으로 인한 재투표)

조문 연혁보기




①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투표를 실시하지 못하였거나 투표함이 분실 또는 소실되어 국민투표의 결과에 이동이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국민투표관리위원회는 그 투표구의 투표를 다시 행한 후 국민투표의 결과를 결정한다.

②전항의 투표일은 중앙국민투표관리위원회가 정하되 투표일 1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7조(가부의 선포와 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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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은 제65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국가재건최고회의본회의에서 가결 또는 부결의 선포를 하고 즉시 이를 대통령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9장 소송


제68조(국민투표무효의 소송)

조문 연혁보기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5천인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국민투표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제69조(국민투표무효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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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에 있어서 국민투표에 관하여 본법 또는 본법에 의거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하는 사실이 있을 경우라도 국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이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국민투표의 전부 또는 일부의 무효를 판결한다.


제70조(국민투표소송의 우선처리)

조문 연혁보기



국민투표에 관한 소송은 다른 소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재판하여야 한다.


제71조(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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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에 관한 소송에는 본법에서 규정하는 외에 행정소송법 제9조·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민사소송법중 제135조·제138조·제139조제1항·제206조·제259조와 제261조의 규정은 예외로 한다.


제72조(국민투표소송에 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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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대법원장은 그 사실을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과 중앙국민투표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소송이 계속되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도 같다.


제73조(재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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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68조와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의 결과 국민투표의 전부 또는 일부의 무효판결이 있을 때에는 재투표를 하여야 한다.

②재투표는 전항의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행하되 그 기일은 중앙국민투표관리위원회가 정하여 투표일 1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68조와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의 결과 국민투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라도 다시 투표를 하지 아니하고 국민투표의 결과를 결정할 수 있을 때에는 중앙국민투표관리위원회가 이를 결정한다.

제10장 벌칙


제74조(사위등재, 허위날인 및 허위증언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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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위의 방법으로 투표인명부에 등재되게 한 자나 제34조의 경우에 허위의 날인이나 증언을 한 자는 6월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만원이하의 벌금에 허한다.

②투표인명부작성에 관계 있는 공무원이 투표인명부에 고의로 투표권자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5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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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6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투표하게 하거나 투표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투표인에게 금전·물품·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 약속 또는 요구한 자

2. 투표를 하였거나 아니하였다는 보수로서 투표인에게 전호에 규정한 행위를 한 자

3. 국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학교기타공공기관, 단체에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 또는 약속한 자

4. 전3호에 규정한 행위에 관하여 알선 또는 권유를 한 자

5.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한 이익의 제공을 받거나 그 신청을 승낙한 자

②국민투표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 국민투표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 또는 경찰관이 전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4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전2항의 경우에 받은 이익은 몰수한다. 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76조(투표의 자유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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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투표인에 대하여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인을 랍치한 자

2.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의 자유를 방해한 자


제77조(직권남용에 의한 투표의 자유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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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에 관하여 국민투표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 경찰관, 군인 기타 공무원이 고의로 그 직무의 집행을 태만히 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투표의 자유를 방해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6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8조(투표의 비밀침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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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누구든지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투표인에 대하여 투표한 또는 투표하고자 하는 내용의 표시를 요구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②국민투표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 경찰관, 군인 기타 공무원이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79조(투표·개표의 간섭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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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나 개표소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투표나 개표에 간섭한 자 또는 투표나 개표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80조(투표함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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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투표함을 열거나 투표함중에 있는 투표를 빼내거나 투표함을 파괴 또는 탈취한 자는 1년이상 7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81조(국민투표사무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 교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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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 국민투표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에게 폭행·협박을 하거나 투표소나 개표소를 교란하거나 투표용지, 투표인명부 기타 국민투표에 관한 서류, 인장 또는 기구를 억류, 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이상 7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82조(다수인의 투표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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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수인이 집합하여 제76조나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주모자는 3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2. 타인을 지휘하거나 솔선하여 행동한 자는 1년이상 7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3. 부화하여 행동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4만원이하의 벌금

②전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수인이 집합한 경우에 당해공무원의 해산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한 때에는 그 주도적 행위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고 기타의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3조(투표소, 개표소남입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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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흉기, 폭발물 기타 타인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휴대하고 투표소나 개표소에 남입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84조(사위투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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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투표인이 아닌 자가 성명을 사칭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였을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4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국민투표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 국민투표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전항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게 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6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5조(투표위조 또는 증감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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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투표를 위조, 변조 또는 손괴하거나 그 수를 증감한 자 또는 본법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자는 1년이상 7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②국민투표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 국민투표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86조(죄의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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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에 규정한 죄의 시효는 국민투표일후 6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단, 범인이 도피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한다.

제11장 보칙


제87조(의안의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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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구국민투표관리위원회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투표에 부할 의안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88조(국민투표공보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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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구국민투표관리위원회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투표에 부할 의안에 관하여 참고가 될 사항을 게재한 국민투표공보를 발행할 수 있다.


제89조(국민투표관리위원회의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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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민투표에 관한 업무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내각수반은 각급국민투표관리위원회의 해산을 명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그 보존하는 서류와 재산은 중앙국민투표관리위원회는 내무부장관에게,서울특별시와 도국민투표관리위원회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각각 인계한다.


제90조(서류등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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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에 관한 투표지와 서류는 국민투표일로부터 1연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91조(행정구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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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공포일로부터 투표일까지에는 행정구역의 폐치, 변경, 분합이 있어도 국민투표에 관한 구역은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92조(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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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1166호, 1962. 10. 12.>
부 칙<법률 제1170호, 1962. 11. 17.>

별표/서식

[별표 ] 국민투표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