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시행규칙

[시행 1980. 9. 29.][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00044호, 1980. 11. 6.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국민투표법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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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국민투표법 및 동법시행령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민투표안의 게시등


제2조 (국민투표안의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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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민투표법(以下 「法」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의 인구의 기준은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조사한 최근의 인구통계에 의한다. ②삭제<1980.11.6> ③국민투표안은 풍우등으로 그 효용이 상실되지 아니하는 장소로서 투표인의 왕래가 많은 곳이나 항상 집회장소로 사용되고 있는 광장·건물 또는 게시판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개표구선거관리위원회와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게시물의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순회·확인하여야 한다.


제3조 (국민투표공보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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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투표공보에 게재할 국민투표안의 제안이유·주요골자와 그 내용은 대통령이 공고한 공고문에 따른다.


제4조 (국민투표에 관한 지도와 계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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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투표에 관한 지도·계몽담당자(以下 「指導·啓蒙擔當者」라 한다)의 위촉장과 신분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2호 및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 지도·계몽담당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지도·계몽담당자를 위촉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에 상당하는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③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도·계몽담당자를 위촉 또는 해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하급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국민투표일과 투표


제5조 (투표용지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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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용지에 날인하는 개표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은 투표인 3만인에 1개의 비례로 그 이상을 사용할 수 있으나 기본청인으로부터 시작하여 청인상부에 일련번호를 부하여야 한다. ②투표용지에 날인하는 인장(開票區 選擧管理委員會 委員長 및 投票區 選擧管理委員會 委員長의 私印을 包含한다)은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인감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투표용지에 날인하기 위하여 조각한 기본청인 이외의 청인은 그 용도가 끝난 즉시로 당해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이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 (투표용지·투표함의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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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표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한 투표용지와 투표함은 투표일 전일까지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함의 수는 1투표구당 2개이내로 한다. 그러나 투표에 있어서 동시에 2개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다.


제7조 (잔여투표통지표 교부록등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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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투표통지표 교부록 및 교부대장의 서식은 별지 제5호서식의 1, 2, 3에 의한다.


제8조 (투표에 관한 공고등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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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의 공고·투표사무종사원 성명 공고·투표용지 모형공고 및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투표참관인 승락서 서식은 각각 별지 제6호 내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 (투표소내의 게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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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소안에 첩부하는 게시문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10조 (투표록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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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투표록의 서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제4장 개표


제11조 (개표소내의 게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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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영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표소안에 첩부하는 게시문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12조 (개표에 관한 공고등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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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개표장소공고·개표사무종사원 성명공고 및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개표참관인승락서 서식은 별지 제13호 내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제13조 (개표록등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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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개표록·법 제65조에 규정한 중간집계록 및 법 제68조에 규정한 국민투표록서식은 별지 제16호 내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부칙

부 칙<제31호,1975.1.22>
부 칙<제44호,1980.11.6>

별표/서식

[別紙 第2號書式] 위촉장

[別紙 第3號書式] 국민투표지도·계몽담당자신분증명서

[別紙 第4號書式] 국민투표지도·계몽담당자위촉·해촉·보고·통지서

[別紙 第5號書式의1] 국민투표잔여투표통지표교부록

[別紙 第5號書式의2] 잔여투표통지표교부록

[別紙 第5號書式의3] 잔여투표통지표교부대장

[別紙 第6號書式의1] 투표소공고

[別紙 第7號書式] 투표사무종사원공고

[別紙 第8號書式] 투표용지모형공고

[別紙 第9號書式] 투표참관인승락서

[別紙 第10號書式] 투표소내게시문

[別紙 第11號書式] 투표록

[別紙 第12號書式] 개표소내게시문

[別紙 第13號書式] 개표장소공고

[別紙 第14號書式] 개표사무종사원공고

[別紙 第15號書式] 개표참관인승락서

[別紙 第16號書式] 개표록

[別紙 第17號書式] 선거관리위원회중간집계록

[別紙 第18號書式] 국민투표록